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15. 선고 2022누39736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2,437,770원 및 그 중 2,172,72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22. 11.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B에게 8,645,049원 및 그 중 7,502,998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22. 11.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3면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437,770원, 원고 B에게 8,645,049원 및 위 각 돈 중 원고 A의 경우 2,172,720원에 대하여, 원고 B의 경우 7,502,998원에 대하여 이미 이자를 계산한 마지막 날(2013. 10. 31.)의 다음 날인 2013. 11. 1.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감축,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이승한 심준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