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항소심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포함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➀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제28조의 구제신청 대상이고, ➁ 난폭운전의 민원 접수가 없었으며, 달리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참가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후 징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은 부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운행 중 비위행위를 확인한 CCTV 영상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율하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설령 개인정보라고 보더라도 정보주체인 참가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참가인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난폭운전 민원을 접수받은 후 위 CCTV 영상기록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은 정당하다.
판단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다가 항소심까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별도의 민원 제기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도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참가인이 운행한 버스 차량의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이 원고의 업무상 필요 내지 합리적 경영상의 판단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의 근거가 된 난폭운전 민원 제기는 없었다.
원고는 2020. 12. 9. 인사위원회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민원이 접수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원고의 민원접수 대장에는 참가인에 대한 민원 기록이 없다. 또한 원고가 2020. 11. 25. 및 11. 26. 참가인에게 보낸 호출통보서(갑 제21, 22호증)에는 ’2020. 11. 2.부터 2020. 11. 16.까지의 교통법규 위반 내역 ‘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2020. 11. 24. 10:40경 참가인의 난폭운전 민원전화를 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해당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에 원고는, E이 2020. 11. 24. 진주 N초등학교 근처에서 참가인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후 F에게 제보하였고, F이 같은 날 G에게 제보하여 G가 아침에 진주까지 이동하여 CCTV 영상기록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 그러한 취지의 F 진술서(갑 제14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CCTV 영상기록 확인 후 정리한 참가인의 교통법규 위반 내역(갑 제6호증)에는 참가인이 2020. 11. 24. 10:18경 N초등학교 인근에서 다른 시내버스를 추월하고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F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CCTV 영상기록 열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운송사업자가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 예외로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제2호),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5항은 ’영상기록의 이용․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수집과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7항에 따라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 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기록의 외부 제공 방법 등 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전송하고, 무단 접속 및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 또는 조치, 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원고가 위와 같은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운행한 버스 차량의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하면서 이를 준수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참가인의 난폭운전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아니하고 사고 발생의 개연성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는 임의로 참가인이 운행한 버스 차량의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두고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을 위 관련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CCTV 영상기록 열람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상 필요 내지 합리적 경영상의 판단에 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CCTV 영상기록 열람에 참가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이 CCTV 영상기록 열람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참가인은 CCTV 영상기록 열람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2021. 4. 1. J을 개인정보 보호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다(갑 제9호증).
원고는 항소심에서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참가인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 CCTV 수당 지급에 대한 노사합의서(갑 제18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는 참가인이 입사 당시 제공한 개인신상 정보의 활용에 관한 것으로 CCTV 영상기록의 이용에 관한 동의로 볼 수는 없고, ➁ CCTV 수당 지급에 대한 노사합의서(갑 제18호증)는 원고가 CCTV 설치와 가동에 관하여 성과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이고, 영상기록의 이용·제공까지 포함한 것이 아닌바, 위 갑 제17, 18호증을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들이 원고가 CCTV 설치로 수집하는 영상기록의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상철 배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