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1쪽 글상자 안 4행의 "남가지 말 것"을 "남기지 말 것"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5쪽 글상자 안 7행의 "어길 수"를 "어길 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5쪽 5행의 "가해자가"를 "원고가"로 고친다.
추가 판단
원고는 피해자들의 각 피해 사실에 관한 각종 확인서, 진술서, 성명서, 탄원서 등이 참가인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8, 73 내지 7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J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2020. 6. 12.), M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2020. 7. 7.), 제1~3차 각 인권경영위원회(2020. 6. 29. / 2020. 7. 13. / 2020. 7. 22.),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2020. 7. 24.)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2019. 1. 15.에 신설되어 2019. 7. 16.에 이르러서야 시행되었으므로,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든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중 2019. 7. 16. 이전의 것들은 법령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참가인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므로, 징계사유 중 모든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을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5조 제1호의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징계양정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88호증의 1, 2,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0. 8. 21. 이전까지는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과 태양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참가인이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은 사실, 2020. 8. 21.에 이르러서야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고, 며칠 뒤인 2020. 8. 26.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2019. 1. 15.에 신설되어 2019. 7. 16.에 이르러서야 시행되었다는 점도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서에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5조 제3호(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직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재단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기재도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5조 제3호는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든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발생 시점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규정인바, 그 문언에 비추어 참가인이 징계사유로 든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항이 신설된 2020. 8. 21. 이전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시행된 2019. 7. 16. 이전에 있었던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얼마든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각 규정의 신설 · 시행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징계양정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부분에 대하여, 해당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실제로 오류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해당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자신이 정당한 업무지시나 지도 · 조언 · 충고의 일환으로 지적과 질책을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해당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실제로 오류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나 해당 직원들의 태도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직원들의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참가인이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같은 언사와 행동을 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나 지도 · 조언 · 충고의 범위를 넘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