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20쪽 13행의 “참가인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제3 징계사유
원고의 주장
X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다수의 허위매입 관련 배임행위를 하였는데, 허위매입과 관련된 무상출고의 경우 그 자체가 이례적인 조치이므로 참가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하여 관리 및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
판단
갑 제96, 9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가 2021. 8.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21고단165)에서 위 허위매입 행위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5. 11. 30.까지 총 23회에 걸쳐 원고가 H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H에게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70,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2, 64, 68, 69, 96, 99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X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23회에 걸쳐 허위매입 행위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X를 고소한 2020. 4.경까지 원고 측 누구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무상출고행위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특별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위 허위매입 행위에 참가인이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점, ③ 무상출고에 관한 부분은 참가인의 전결사항도 아닌 점, ④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무상공급 의뢰서(갑 제96호증)에는 고객사로 “AU”이 기재되어 있고, 결재일자인 2013. 11. 25.도 X의 형사판결 별죄 범죄일람표상의 범죄일자인 2013. 9. 25.과 차이가 있어, 위 무상공급 의뢰서가 H와 관련된 허위매입 행위에 수반된 서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부연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갑 제68, 69호증에 기재된 참가인의 서명과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96호증에 기재된 참가인의 서명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이 이에 관하여 주장함에도(2023. 5. 8.자 준비서면 제8쪽) 원고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을 뿐(2023. 5. 11.자 준비서면 제5쪽) 이후 아무런 추가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X의 허위 매입 행위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4, 5 징계사유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팀장급 이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단체교섭에서도 사용자 측으로 참여하고 있는바, 결국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참가인이 2015. 1.경부터 원고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4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비등기이사인 점, ② 원고는 참가인이 최초로 신청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E)에서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은 원고 지사장 D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경영에 관여한 내용이 없으며, 사용자가 정한 연봉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 ③ 이후 원고는 참가인이 다시 제기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Q)과 그에 대한 재심신청 사건(C) 및 이 사건 소송에서 모두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상무이사라는 직책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참가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라거나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8 징계사유
원고의 주장
N은 거래업체의 제작비를 올려주고 거래업체로부터 현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다. 이와 같은 직원들의 계속적 비위행위는 참가인이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판단
갑 제97, 9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보완수사 후 N을 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재죄로 기소한 사실은 인정된다(창원지방법원 2022고단308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4, 42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은 2015년 조직개편이 있기 이전까지 독일인 이사 AV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영업에 관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AV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업무과정에서 N의 비위행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회사의 위임전결기준표에 의하더라도 물품의 구매에 관한 사항은 부장 또는 사장 전결이고, 참가인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문제가 아닌 점, ③ 위와 같이 사실상 참가인이 N의 구체적 비위행위에 관하여 자세히 알기는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참가인이 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천영학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참가인의 관리ㆍ감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3 징계사유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L 미얀마 프로젝트 관련 사항을 지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는 원고의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참가인은 미얀마 수출금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하느라 회사의 인력을 낭비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판단
먼저 위임전결규정 위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W 부장은 수정된 견적서 금액 2억 5,0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참가인에게 계약내용을 보고하였고, 이로써 비로소 참가인이 L 미얀마 프로젝트에 관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으로서는 위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미얀마 프로젝트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참가인의 위임전결규정 위반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으로서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라도 해당 사실을 지사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이 위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보고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는, 참가인이 미얀마 수출금지 관련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위 프로젝트 관련 계약의 체결과정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수출금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설령 참가인이 위 계약의 체결과정에 개입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AW 부장이 원고 부사장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초기 미팅시 L에서 방사청의 승인 하에 미얀마로 수출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받았고, 원고가 직접 미얀마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L이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세부적인 엠바고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입장이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에 관하여 참가인이 세부적 검토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제14 징계사유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진행한 2019년 M의 ‘AR 공사’ 입찰은 견적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인바, 이에 관하여 참가인이 원고 지사장 D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견적액을 수정하여 그 결과 입찰에 실패한 것은 원고 내부적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판단
갑 제4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위임전결규정은 ‘입찰등록에 관한 사항’과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모두 부장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견적액의 다과에 따라 지사장 전결 등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입찰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참가인이 스스로 견적액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 지사장 D에게 보고하여 수정의 정도나 방법 등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이 원고 지사장 D에게 보고하지 않고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입찰액을 수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내부의 보고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15 징계사유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9. 4.경 W 대리로부터 N의 비위행위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이후에는 이를 은폐하고자 절차에 따른 보고나 조사 없이 임의로 N을 자진퇴사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이 자신의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다.
판단
N이 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 10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W이 2019. 3.경 또는 2019. 5.경 참가인에게 N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 N이 2019. 9.경 퇴사하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원고의 지사장 D에게 보고되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W 대리가 작성한 확인서에도 참가인이 N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에게 그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참가인이 N의 비위행위를 무책임하게 방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W 대리로부터 N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보고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N으로 하여금 자진퇴사하도록 조치하였는바, 원고가 N의 비위행위를 은폐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비록 위 퇴사조치 과정에서 N의 비위행위가 원고 지사장 D에게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다른 추가적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이 비위행위자와의 면담 이후 퇴사를 하도록 한 것을 두고 이를 반드시 부적절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N의 비위행위를 방치하거나 은폐함으로써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상철 배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