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2누5303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일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3면 7행의 "무급휴가"를 "월 단위의 무급휴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면 19~20행, 13면 19~20행의 각 "이 사건 면직처분"을 "이 사건 각 면직처분"으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는, 보조참가인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인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등에 따른 해고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청심사결정에는 법령 적용상의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소청 심사결정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계약관계임을 전제로 근로자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 법령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제외하면 법령상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도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법령으로 함께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청심사결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 운영에 문제가 생긴 2020. 3. 2.경부터 원고가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한 2020. 6. 30.경까지 원고, 보조참가인, 다른 교원 및 학부모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련의 대립과 갈등 사태에 관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유치원의 경영과 관련하여 보조참가인들에 대해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직권면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을 근로기준법 제24조는 물론, 구 사립학교법 제56조에도 위반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청심사결정을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적시한 것은 적절치 아니하나, 피고는 보조참가인들에 대해 적용되어야 할 구 사립학교법 제56조를 함께 그 판단 근거로 삼으면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소청심사결정에 법령 적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