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26. 선고 2022누5786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피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제2항에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2행의 “변상처분”을 “변상처분(이하 ‘이 사건 변상처분’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2행의 ”증인 D, E“을 ”제1심증인 D, E“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6행의 ”이 사건 지부와“의 바로 앞에 ”참가인은 산하에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로 구성된 2개 지주회사 체계를 갖추고 있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0행의 ”H 주식회사“의 바로 앞에 ”G 주식회사의 자회사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7행, 5면 3행의 각 ”피고의“를 모두 ”참가인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19행의 ”지시하였다고“를 ”지시받았다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마지막행의 ”원고의 직급과 지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금고 유치와“를 ”원고의 직급과 지위, 직제상 담당 업무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시․도 금고 유치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6행, 6면 3행 및 20행의 각 ”금고 재계약“을 모두 ”시․도 금고 재계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7행 및 9~10행의 각 ”이 법정에서“를 모두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0행의 ”시주장의“를 ”지부장“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1행의 ”필요하면서 I 의원을“를 ”필요하다고 하면서 J시의 현역 국회의원 I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2행의 ”D의 지시에 관한“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E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2~13행의 ”원고 본인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들은“을 ”원고 본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9행의 ”사용자가“의 바로 앞에 ”참가인의 법인카드사용기준에서 지정한 용도 또는“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7면 14행의 ”걸쳐져“를 ”걸쳐“로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소의 이익의 존부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퇴직을 함으로써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재직 중에 있었던 이 사건 견책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도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8조 이하에서 정한 부당징계 등의 구제제도는 해고, 사용자의 징계권 내지 인사권의 행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보다 좀 더 신속․간이하고 경제적이며 탄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보호나 절차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가 아닌 이상,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계속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그 이전까지 진행된 절차를 모두 무위로 돌리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2. 12. 31. 명예퇴직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견책의 처분사유 중 법인카드의 사적인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내린 이 사건 변상처분에 따른 변상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의 동의하에 H에 개설된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질권(설정금액: 1,927,000원)을 설정해 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참가인과 사이에서 근로관계가 소멸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견책의 일부 처분사유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에도 계속하여 불이익한 결과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변상처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이익한 결과 내지 법률상 지위의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에서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변상처분에 대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견책과 함께 이 사건 변상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변상처분은 징계사유 중에 포함된 법인카드의 사적인 사용을 이유로 한 것인바,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변상처분도 위법하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고, 그 심사의 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 등 근로관계에서의 각종 불이익 처분에 한정되므로, 비록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와 수반하여 다른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이를 구제의 대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6. 16. 참가인으로부터 직장이탈 및 법인카드의 사적인 사용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견책과 이 사건 변상처분을 받았으나 2020. 6.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당시 신청취지에는 ‘이 사건 견책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사용자는 이를 취소하라’는 내용만을 기재한 사실, 원고는 그 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변상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주장을 한 적은 없었던 사실, 이에 초심판정에서는 물론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도 그 심판대상은 이 사건 견책의 적법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시까지 이 사건 변상처분을 근로관계에서의 불이익한 처분으로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변상처분의 위법 여부는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