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6. 선고 2022누5920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면 16∼17행의 “31호증”을 “31, 3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15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 노조가 활동하기 전에도 이 사건 대리점이 있는 건물의 2, 3층에는 학원 등 다른 임대 사업장이 있었으나, 원고는 2020. 8. 초순경까지 2층 사무실에 대한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가 2층 사무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 시점은 참가인 노조가 본격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조합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던 2020. 7.경 이후인 2020. 8. 중순경이었다.』

○

제1심판결 7면 6행의 “열어주지 않았던 점”을 다음에 “(을가 제13호증 녹취록 참조)”를 추가하고, 같은 면 8~9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가 F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다른 카마스터가 물어보면 알려주라고 하였다’는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갑 제37 내지 40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위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비조합원들인 카마스터 또는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의 관계 및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1>』

○

제1심판결 8면 17∼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조합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가 그 목적과 수단‧방법,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대항 조치로서 정당성 내지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9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11행의 “(4)”를 “(5)”로 고쳐 쓴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들이 2층 사무실의 CCTV 렌즈를 테이프로 가린 행위로 인해 도난방지, 보안 등에 위험이 발생한 것도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의 주된 이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들과의 대화나 협의 등을 통해 그 이유를 파악하거나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보안관리 차원 외에 이 사건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9면 19행의 “이루어졌고,”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이 사건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원고의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를 추가하고, 같은 면 마지막 행의 “발언을 한 바 있는 점” 다음에 “(을가 제4, 11, 13호증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홍성욱 황의동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출입제한 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으나[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9. 28. 선고 2021고정301, 2022고정9(병합) 판결], 항소심에서는 위 무죄판결 부분이 파기되어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노2737 판결), 현재 원고의 상고로 상고심에 계속중(대법원 2023도9606)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