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면 16∼17행의 “31호증”을 “31, 33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면 15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 노조가 활동하기 전에도 이 사건 대리점이 있는 건물의 2, 3층에는 학원 등 다른 임대 사업장이 있었으나, 원고는 2020. 8. 초순경까지 2층 사무실에 대한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가 2층 사무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 시점은 참가인 노조가 본격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등 조합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던 2020. 7.경 이후인 2020. 8. 중순경이었다.』
제1심판결 7면 6행의 “열어주지 않았던 점”을 다음에 “(을가 제13호증 녹취록 참조)”를 추가하고, 같은 면 8~9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가 F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다른 카마스터가 물어보면 알려주라고 하였다’는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갑 제37 내지 40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위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비조합원들인 카마스터 또는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의 관계 및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1>』
제1심판결 8면 17∼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조합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가 그 목적과 수단‧방법,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대항 조치로서 정당성 내지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1심판결 9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11행의 “(4)”를 “(5)”로 고쳐 쓴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들이 2층 사무실의 CCTV 렌즈를 테이프로 가린 행위로 인해 도난방지, 보안 등에 위험이 발생한 것도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의 주된 이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들과의 대화나 협의 등을 통해 그 이유를 파악하거나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보안관리 차원 외에 이 사건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9면 19행의 “이루어졌고,”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이 사건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원고의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를 추가하고, 같은 면 마지막 행의 “발언을 한 바 있는 점” 다음에 “(을가 제4, 11, 13호증 참조)”를 추가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홍성욱 황의동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출입제한 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으나[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9. 28. 선고 2021고정301, 2022고정9(병합) 판결], 항소심에서는 위 무죄판결 부분이 파기되어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노2737 판결), 현재 원고의 상고로 상고심에 계속중(대법원 2023도9606)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