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 2021고정301 사건 - 재물손괴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은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 2022고정9 사건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이 C회사 D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이를 F노동조합 G지부 H단체(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라 한다)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원심 2021고정301 사건 - 재물손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2022고정9 사건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불이익처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불이익처분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불이익처분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686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그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1. 18. 피고인에게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9. 12. 3.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피고인과 2020. 6. 12.부터 2020. 7. 31.까지 5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6. 29. 집회신고를 한 후 2020. 7. 16.부터 이 사건 대리점 앞에서 ‘당직식대 1일 1만 원’, ‘U 경영성과지원금 분배’, ‘목표달성 포상금 분배’를 요구하며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인물을 부착하여 매일 선전을 하였고, 2020. 7. 28., 2020. 8. 14., 2020. 9. 17. 3차례 집회를 하는 등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 무렵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인 피고인과 대립하는 조합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할 무렵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는 비조합원들에 대하여도 같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 후 2020. 8. 중순경 비조합원인 M에게는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 피고인은 2020. 8. 17. 17시경 이 사건 사무실에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K와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인 경영성과지원금 분배 등에 관하여 논쟁하다가 “어디 할게 없어서 그 붙어가지고.”, “사탄마귀같은 짓을 하고 있고. 응?”이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비난하면서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에 따라 K를 2층 사무실 밖으로 나가게 한 점, ㉰ 당시 피고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변경된 이 사건 사무실의 비밀번호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려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17시 이후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집회 등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회사의 전산시스템 마감 시각이 17시이므로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업무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 전후에 C회사 전산시스템 운영방식이 변경되거나 이 사건 대리점에서의 전반적인 업무수행 상황이 변경된 것은 없었다. 즉,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평일 17시 이후와 휴일에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신이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 이유 중 하나인 것처럼 주장하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은 2020년 초부터 계속되어 왔고,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를 한 2020. 8. 중순경 이 사건 대리점이 있는 통영시의 코로나 19 상황이 특별히 악화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를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사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과의 협의 없이 이 사건 출입제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한 시설관리권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이용하던 이 사건 사무실의 출입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며, 원심판결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