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20 내지 31호증, 을 제30호증)을 모두 보태어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들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12행부터 16행까지 부분[“나) 이 사건 소송에서...환급하여야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2)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산재보험료와 관련된 사업종류를 다시 정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피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산재보험료와 관련된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재처분을 하게 되면 기존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그 법적․사실적 기초를 상실하게 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권으로 위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사업주인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정당한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반환청구권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시효소멸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는 위 기간 동안 기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정당한 산재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의 환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 】
제1심판결문 9쪽 17행부터 10쪽 2행까지 부분[“나) 원고가...봄이 상당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된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도 주로 아파트 등 공동관리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을 겸하여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30호증). 그런데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근로자 파견사업’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원고와 같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이 파견사업장에서 실제로 행하는 작업형태에 준하는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15년도 및 2016년도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사업장인 아파트 등 공동관리주택에서 실제로 행한 작업형태가 2015년도 및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 중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재보험료율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문 10쪽 3행부터 8행까지 부분[“다) 원고의 사업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사업이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데 2015년도 이후에 원고의 사업종류에 대한 예시누락이 발생하여 이 사건 총칙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75 사업지원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공급업, 7512 인력공급업, 75122 사용 인력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에 따라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11쪽 표 바로 아래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2)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사업분류예시표상 ‘사업서비스업(90502)’의 내용예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15년도부터 삭제된 ‘인력공급업’이 2017년도 사업분류예시표에 신설된 ‘근로자 파견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2017년도 사업종류예시표에 ‘근로자 파견사업’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원고와 같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이 파견사업장에서 실제로 행하는 작업형태에 준하는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5년도부터 사업분류예시표상 ‘사업서비스업(90502)’의 내용예시 항목에서 ‘인력공급업’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예시누락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이은혜 배정현
각주1) 원고의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