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결정

서울고등법원 2022. 3. 31.자 2022라20019 결정

주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1213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9. 3. 한 가처분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채권자의 신청취지

가.

주문 제2항 기재 가처분 사건

채무자는 채무자 보조참가인과 단체교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나.

제1심결정

제2항 기재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취지, 채무자 및 채무자 보조참가인의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신청이유의 요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신청이유의 요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결정이 인용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 중 각 해당부분(이 사건 가처분결정 제2쪽 이하 '1. 기초사실' 및 '2. 신청이유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채권자의 '신청이유의 요지'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D노조 E지회가 2021. 3. 25.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서<1> 정한 교섭 요구기간을 위반한 것임에도 채무자는 그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절차는 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위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신청의 적법 여부

채무자는, 이 사건 신청의 이익이 없다거나, 이 사건 신청이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심판권한을 벗어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은 노동조합인 채권자가 다른 노동조합인 참가인의 설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으로써 채무자에게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중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으로서 그 신청의 이익이 없다거나 임시지위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결정 제3쪽 이하 '나. 추가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참가인의 설립이 무효인지 여부

가.

다음과 같은 법리,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이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그 설립이 무효라거나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1)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및 단서<2>의 요건(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의 신고를 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형식적 요건) 설립된다(노동조합법 제10조, 제12조).

2)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ㆍ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당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들어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러한 확인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음으로써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일 뿐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가 비로소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아니한 채 존재하는지에 관한 증명은 판단의 기준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이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에 따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참조).

3)

채권자는, F가 채무자를 위해 활동했고 참가인은 실질적으로 F와 동일한 단체이므로 참가인이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주장하는 F의 설립 경위, 설립합의서의 내용, 그동안의 활동내용, 채무자로부터의 비용 지원 등 사정은 모두 F에 관한 사정이다. 그런데 F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 활동한 단체였을 뿐이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이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F의 회원이 그대로 참가인의 구성원이 된 것도 아니고, 참가인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조합 가입 신청을 통해 참가인에 가입한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참가인은 F와는 실체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단체로 봄이 타당하므로 F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참가인이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4)

참가인의 대표자 G은 2020. 12.경 F 회장단 선거에 회장 후보로 출마하여 '진성노조를 설립하여 F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전직원을 아우르는 대표기구로서 직원들을 위한 노력과 활동에 그 어떤 간섭과 지시도 받지 않도록 강력한 법의 보호와 협상력을 갖추겠다'고 하면서(소을나 제1호증의 1) 노동조합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워 2020. 12. 22.경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 후 2021. 2. 19.경부터 2021. 3. 19.경까지 채무자의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약 5,8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약 3,000명이 이에 동의하자 G 등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여 참가인을 설립하였고, 그 후 참가인에 가입신청을 한 근로자들이 그 조합원이 되었다. 이러한 참가인의 설립 경위에 비추어 볼 때도, 참가인이 노동조합이 아닌 F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고 볼 수 없다.

5)

참가인의 설립 과정에서도, 채무자가 참가인과 설립 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거나, 참가인의 설립신고서 작성, 규약의 제정과 같은 핵심 요소에 개입하였다는 등, 참가인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채무자의 계획에 의해 참가인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012년 공개된 H그룹 I부서의 H그룹 비노조 경영 방침을 구체화한 'H그룹 노사전략' 문건(소갑 제1호증)에는, F와 같은 노사협의회를 '노조 설립 시 대항마로 활용'한다거나, '유사시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활용하도록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문건 역시 참가인과는 별개의 단체인 F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 작성 시기도 참가인의 설립 시보다 약 9년 전의 것이며, 무엇보다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위 문건의 내용에 따라 채무자의 개입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G 등이 F 홈페이지나 채무자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3>, 위 문건만으로는 참가인이 채무자에 의해 이른바 '어용노조'로 전환된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단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6)

참가인이 설립 후 현재까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의 도모라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반하여 행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소갑 제11, 40,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소을 제34호증, 소을나 제23, 24호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진 후 2021. 6. 7.부터 12차례 이루어진 채무자와의 단체교섭에서, 근로자들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임금 인상, 복리후생 및 근로문화 개선 등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안건을 제시하고, 참가인이 노동조합으로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조합비 '체크오프' 등 법률상 가능한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임금협상안에 대해서도 찬반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민주적으로 행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후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가입 신청을 받았고, 현재 채무자 소속 근로자 약 5,800명 중 약 3,000명이 참가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다수의 근로자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황이라면, 명백하게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위 근로자들이 참가인의 정책방향에 동조하고 참가인이 위 근로자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하여 그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 그 단결 의사를 존중함이 옳다. 약 3,000명에 달하는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고 채무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참가인에 동조하거나 또는 그러한 참가인에 속아 그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8)

달리 참가인에게 앞서 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다음과 같은 법리,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참가인의 설립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그 설립이 무효라거나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1)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형식적인 요건인 설립의 신고 및 설립신고증 교부가 이루어지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노동조합법 제10조 제4항). 참가인이 2021. 3. 22. 서울지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하였고, 2021. 3. 31.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채권자는, 참가인의 설립총회 시 발기인의 수는 참가인 설립에 동의한 채무자 소속 근로자 3,076명이었음에도 참가인 설립을 추진한 14명만이 모여 설립총회를 하였으므로 이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총회 소집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갑 제12호증, 소을나 제3, 5호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설립을 추진한 G 등은 2021. 2.경 노동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의 의사를 물으면서 이는 노동조합 가입에 동의하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접수 후인 2021. 3. 23. 위 근로자들에게 '기존 설립동의 홈페이지가 참가인 가입 홈페이지로 새롭게 오픈했고, 기존에 노동조합 설립에 동의한 근로자들도 다시 참가인에 가입신청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설립총회 당시 노동조합 설립에 동의한 3,076명의 근로자들이 참가인에 가입한 조합원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설립을 추진한 14명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설립총회에 의사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을나 제6, 7호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설립을 추진해 온 위 14명은 2021. 3. 21. 서울 서초구에 있는 채무자 사옥 부근 장소에 모여 설립총회를 하고, 설립 관련 안건에 모두 찬성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위 설립총회 소집절차에 설립총회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채권자는, 참가인이 2021. 3. 26.경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참가인의 설립을 추진한 위 14명의 동의만으로 규약을 개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규약 개정에 채권자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다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참가인의 제정규약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을 규약의 개정을 통해 보완했어야 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참가인은 다시 적법한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개정하였다), 위 규약 개정은 서울지방노동청의 규약 보완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가인이 적법한 절차를 잠탈하고 위법한 규약 개정을 통해 참가인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약에 포함시키려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규약 개정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참가인의 설립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소을나 제14, 15호증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1. 7.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규약 변경을 위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조합원 2,007명 중 1,685명이 의결에 참여하여 그 중 1,680명의 찬성으로 규약 변경안이 의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은 현재 적법하게 변경된 위 규약을 참가인의 규약으로 하여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하자를 이유로 참가인의 설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무효인지 여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채권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한 '2020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 9. 1.부터 2022. 8. 31.까지로서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기 전인 2021. 3. 25. D노조 E지회가 요구한 교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체결한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인 '2020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로서, D노조 E지회의 위 교섭요구는 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는 위 시행령 규정 단서에서 정하는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로서 먼저 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르는 단체협약인 '2020년 임금협약'에 관하여 교섭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2020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2022. 8. 31.까지 임금인상 등 새로운 임금협약에 관한 교섭을 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이 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채권자도 2021. 4. 1. 이의 없이 '2021년 임금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소갑 제9호증)].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참가인의 설립이 무효라거나 참가인이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31.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각주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각주2)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3)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주4) 채무자는 2021. 2. 17. G에게 F 홈페이지 게시판에 조합 설립에 관한 글이 게시된 것에 항의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소을 제7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