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14. 선고 2023나201318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 확장 · 감축 ·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B, C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피고는,

1)

원고 B, C에게 액면금 1,100,000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각 교부하고,

2)

원고 B에게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돈및 그중 95,688,091원에 대하여는 2019. 1. 6.부터 2022. 3. 4.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같은 표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원)'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1. 6.부터 2025. 9. 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원고 C에게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돈및 이에 대하여 2019. 1. 6.부터 2022. 3. 4.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원고 AE, E, G, H, P, S에게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6.부터 2026. 1.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5)

원고 D, I, J, K, L, M, N, O, Q, T, U, V, W, X, Y, AA, AB, AD에게 별지3 '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6.부터 2023. 1. 1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6)

원고 R에게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돈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1. 6.부터 2023. 1. 1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같은 표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원)'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9. 1. 6.부터 2024. 7. 4.까지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7)

원고 F, Z, AC에게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1. 6.부터 2023. 1. 1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같은 표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 6.부터 2026. 1.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

원고 B, AE,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마.

원고 BE, CD, CF, CG, CH, CJ, BK, BO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소송비용 부담(%)'란 기재 각 비율대로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4면 8행 "별지3"을 "별지2"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4면 9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관련 법령의 연혁 이 사건과 관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제1심 판결서 4면 10행 "나."를 "다."로 고쳐 쓰고, 각주 1)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4면 14행 ~ 5면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 1. B는 2002. 10. 15., 원고 3. C은 2002. 6. 2. 파견사업주인 각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 1. B, 3. C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위 원고들이 각 협력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피고와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5>』 ○ 제1심 판결서 5면 13행 "... 구한다."를 "... 구한다(다만, 이미 정년에 도달한 원고 3. AE은 제외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5면 14행 "AE,"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5면 17행 "임금"을 "임금 내지 퇴직금"으로 고쳐 쓴다.

2.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6>

가.

관련 법리 및 판단의 전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6면 1행~ 8면 12행)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 엔진공정, 불출업무를 담당한 원고들: 인정- 원고 B, AE, C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8면 15행 ~ 11면 18행)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9면 각주 3)을 "(갑 제94호증, 원고 B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날짜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9면 표 아래 1~8행을 삭제한다.

다.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업무를 수행한 원고들: 인정 - 현 AQ, AR 소속 원고들<7>1) 판단의 전제 위 원고들은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다.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제1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제5호),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는 계쟁시점(입사시점) 당시의 소속 업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2)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58 내지 261, 263 내지 279,334. 344 내지 347, 351, 355, 362, 365 내지 380, 384, 385, 391, 392, 400 내지 403,408, 522, 530 내지 539호증, 을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전업무의 개요 피고 울산공장에서는 자동화된 생산라인과 사람이 작업하는 공정을 막론하고 각종 기계장비 및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바, 수많은 기계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생산설비 · 장비 · 라인 · 시설 등이 최적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에 일정한 주기로 설비의 진동 · 소음 등을 측정 ·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비의 기계요소 및 윤활상태 등을 점검 · 관리하고 그에 따라 최적의 설비상태를 유지토록 함으로써, 돌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가 보전(保소, maintenance)업무이다.

나)

위 원고들의 계쟁시점 당시 소속 사내협력업체, 담당공정

(1)

위 원고들은 계쟁시점에 피고 울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원고들의 소속 사내협력업체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사내협력업체의 이름 중 '주식회사'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생략한다). 1 원고 19. E은 2016. 5. 19. AS에 입사하여 2016. 6. 30.까지는 AS 소속으로,2016. 7. 1.부터는 AT 소속으로, 2016. 9. 1.부터는 (주)AT 소속으로, 2018. 7. 1.부터는 AQ 소속으로 피고 울산 제2공장에서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 18, 20 내지 37은 별지2 목록 '소속업체 변동'란 기재 각 날짜에 (주)AT에 입사하여 2018. 6. 30.까지는 (주)AT 소속으로, 2018. 7. 1.부터는 AQ 소속으로 피고 울산 제1 내지 3공장에서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 38. X는 2018. 8. 16. AQ에 입사하여 피고 울산 제2공장에서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4 원고 39 내지 44는 별지2 목록 '소속업체 변동'란 기재 각 날짜에 AU에 입사하여 2018. 6. 30.까지는 AU 소속으로, 2018. 7. 1.부터는 AR 소속으로 피고 울산 제4~5공장에서 보전업무를 담당하였다.

(2)

구체적으로 위 원고들은 컨베이어벨트 · 레일 · 체인 · 케이블 · 행거(hanger)등 자동흐름방식의 생산을 위한 설비, 로봇 건(gun) · 펌프 · 모터 등 생산설비, 크레인 · 리프트 · 트롤리 등 운송장비, 그 밖에 공장 내 공조기 · 조명 등의 설비를 점검 ·청소 · 정비 · 교체하고, 설비에 윤활유(grease)를 주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결국 원고

38.

X를 제외한 나머지 위 원고들의 계쟁시점은 AS, (주)AT, AU 입사시점이고, 원고 38. X의 계쟁시점은 AQ 입사시점이 된다.

다)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1)

AS, (주)AT, AU 1 피고는 피고 울산공장 사내에 상주해 있는 다수의 사내협력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보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는 각 공장(울산 제1~5공장, 카파엔진공장)별로 '보전부'를 두었는데, 장비 전체를 분해 · 조립하는 중 (重)수리 업무는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주기별 예방점검 및 유지보수업무 등은 AS, (주)AT, AU와 같은 사내협력업체에 위탁하여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와 보전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2016년까지는 계약서에 첨부된 '도급업무세부명세서'를 통해 도급대상 업무를 특정하였고(을 제7호증의 15 8면, 제8호증의 2 8면), 2017년부터는 '시행계약서'를 통해 도급대상 업무를 특정하였다(을 제7호증의 16 제4조, 제7호증의 17). 3 위 사내협력업체는 위와 같이 특정된 보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가 작성 · 제공한 '작업표준서'를 준수하여야 했는데(을 제7호증의 15 제4조 제1항), 작업표준서는 각 작업별로 작업순서를 정밀하게 구분하고 작업별 필요 인원 및 소요시간(분 단위)을 산출하여 '표준 M/H'를 산정하였으며, 소요 자재의 품명 및 수량, 작업에 필요한 공구의 규격과 수량도 명확히 특정하고 있다[예컨대 작성일자가 계쟁시점 이전인 갑 제258호증, 제261호증의 3 및 계쟁시점 이후(2018. 12. 21.)인 갑 제343호증].<8> 4 나아가 (주)AT 등은 작업내용, 소요인원, 소요 M/H 등이 기재된 월별 작업내용이나 피고 보전부서가 제공한 분전반 안전점검표에 따라 각 공정별 분전반과 220v판넬을 직접 관리하며 수기로 일지를 작성하였고, 위 월별 작업내용이나 안전점검표를 피고에 제출하여 피고 소속 관리자로부터 결재를 받았다(갑 제334, 347호증). 5 결국 피고가 위 사내협력업체들과 체결한 도급계약은, 외형상으로는 '도급비 = 계약량 × 계약단가' 방식으로 도급비를 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전업무의 대상이 되는 설비의 수와 설비별로 수행할 작업 내용, 작업에 투입할 인원과 소요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이상 사내협력업체가 실적을 조절할 여지가 없었다.

(2)

AQ, AR<9> 1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 업무표준(갑 제1, 4호증)은 사내협력업체가 교체되거나 담당 공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종업원 전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정하였다. 실제로 위 원고들이 소속한 협력업체가 AS에서 (주)AT로, (주)AT에서 AQ으로 변경되거나 AU에서 AR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변경된 협력업체가 그 고용을 승계하여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소속 협력업체 변경 전후로 위 원고들이 담당한 보전업무의 내용이나 범위, 방법에 본질적인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은 2018년 이후에도 피고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장비 고장 여부 등이 기재된 일일작업일지(갑 제365 내지 제371호증, 갑 제530 내지 539호증)나 콘베어 · 자동기 · 로보트 업무일지(갑 제372 내지 제382호증)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 ·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AQ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였거나 수행하여야 할 작업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측은 카카오 톡 등을 통해 AQ 근로자들에게 위 일일작업일지 등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3 피고가 주관하는 공사에 특정 안전 작업이 필요한 경우, 피고는 AQ의 작업내용을 정하여 안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소속 관리자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위 문서를 결재하였다(갑 제345호증, 갑 제522호증의 2). 위 안전 작업허가서에는 작업일정, 작업내용, 작업인원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4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은 AQ 소속 근로자들이 수리를 마친 부품으로 설비의 부품을 교체하기도 하고(갑 제376, 377호증), 수리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AQ에 이에 대한 재점검 및 조치를 요청하였다(갑 제375호증). 이 외에도 피고는 카카오 톡, 문자 등을 통해 AQ, AR 소속 근로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 내용을 직접 전달하였고, AQ, AR 소속 근로자들은 업무 처리 결과를 피고 측에 보고하였다(갑 제385, 391, 392호증). 5 피고는 AQ 및 AR 근로자들로부터 하기 휴무 일정, 작업계획, 일자별 인원 작업내역, 특근 여부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직접 AQ 및 AR 근로자들에게 주말 출근, 연장 작업 등을 요청하거나 특정 일자에는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갑 제344, 346호증, 갑 제400 내지 403호증). 6 AQ, AR의 도급 업무의 범위에는 밸런스 스프링 점검, 교체 업무 등이 포함되어있었는데, 이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도 있었다(갑 제351, 384호증). 7 AQ, AR 근로자들은 피고 근로자들과 함께 동일한 구매청구 기록 대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작업 수행 중에 필요한 자재, 키트 등의 구매를 요청하거나(갑 제355호증) 피고로부터 보급받아 사용하였다(갑 제408호증). 또한 피고가 AQ에 제공하는 소모품인 오일(MSDS, 유해물질 등)에 대하여는 피고 근로자들과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관리대장을 작성하였고, 위 관리대장은 피고가 총괄하였다(갑 제362호증).

3)

위 원고들 중 원고

38.

X를 제외한 원고들[AS, (주)AT, AU 입사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5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된 채 피고의 지휘 · 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보전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위 원고들이 수행한 보전업무가 현행 파견법이 정하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위 AS, (주)AT, AU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 보전업무 담당 사내협력업체 입사일 다음 날(위 목록 '결론'란 각 기재일)부터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

(1)

위 원고들이 보전업무를 담당한 설비들은 피고의 핵심적인 사업 목적, 즉 '컨베이어벨트에서 자동흐름방식으로 중단 없이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작 · 설치된 설비들로서, 설비의 위치 · 자세 · 작동속도, 그 밖에 온도 · 압력 · 윤활상태 등 모든 작동 조건이 위 목적에 맞는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했다. 이에 피고는 점검일지, 정비표 등을 통해 각 설비별로 보전작업을 수행할 주기를 정하고(갑 제268, 269호증),<10> 작업표준서를 통해 개별 보전작업별로 작업순서와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시간, 자재와 공구의 규격과 수량 등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한 다음(갑 제258 내지 261호증), 이를 위 원고들에게 배포 · 교부하거나 생산라인에 게시하였다.

(2)

피고는 주기적 · 일상적인 점검 외에 설비 개선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부는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나머지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분업하여 수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하고(갑 제264호증의 1), 설비에 돌발 고장 등이 발생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카오 톡 등을 통하여 위 원고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내용을 공유하였다(갑 제266호증의 1 내지 4).

(3)

한편 피고는 매주 단위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보전업무 수행 결과(점검 및 조치 내역)뿐만 아니라 목표치와 비교한 주간(週間) 고장률 현황, 우수 개선사례 등을 공유하는 주간보고제도를 운영하고(갑 제263 내지 265호증),<11> 이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검토 등을 거쳐 표준작업시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업표준서를 개정하기도 하였다(예컨대 갑 제261호증의 1, 4).

(4)

이처럼 피고는 위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보전업무의 내용을 기간별 · 작업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돌발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카카오 톡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직접 업무상 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며, 매주 보고를 받는 방법 등으로 원고들의 업무 수행 결과를 감독하고 관리하였다. 달리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별도의 작업재량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위 원고들이 소속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별도의 업무상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반증이 없다. 결국 피고는 단순히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사내협력업체들의 업무 범위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한 것을 넘어, 위 원고들의 보전업무 수행 전반에 대하여 직 · 간접적인 상당한 지시 · 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1)

피고는, 위 원고들과 같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주기별 예방점검및 유지보수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라인 정비가 필요한 설비고장 발생 시 장비 전체를 분해 · 조립하는 중(重)수리 업무는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담당하였으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장수리업무'와 위 원고들의 '보전업무'가 명확히 구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2>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수행한 보전업무는 피고의 핵심적인 사업 목적, 즉 '이윤 창출을 위한 중단 없는 자동차 제조'에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위 원고들은 평일 생산라인이 가동 중일 때에는 주로 컨베이어벨트 등 자동흐름방식의 생산을 위한 설비들을 점검 · 청소 · 정비 · 교체하고, 평일 점심시간 등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는 설비에 윤활유를 급유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주말에는 생산설비의 점검 · 정비 · 교체 등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위 원고들의 보전 업무 수행 시간대 및 시간대별 작업은 컨베이어벨트의 가동 여부에 직접 연동되어 있었다.

(3)

한편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이 설비들을 상시적 ·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생산라인을 멈추고 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원고들이나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설비고장이 발생한 경우 생산라인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공동작업을 수시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270, 271호증).

(4)

달리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보다 위 원고들이 담당한 보전업무의 위험도나 작업환경, 난이도나 업무부담 등이 명백히 낮다거나,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피고 보전부와는 다른 독자적인 업무수행 절차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 보전부는 돌발 고장 등의 사고 발생 시 위 원고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기도 하고, 주간보고제도 등을 운영하며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이를 따르도록 지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위 원고들의 근로조건 내지 근무형태 결정에도 관여하였다.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보전업무를 담당할 설비, 주기, 시간대 등을 결정하였고 위 원고들은 이에 구속되었다. 나아가 피고는 각 보전작업별로 작업공수(M/H)를 산출하고 세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까지도정하여 작업량, 작업속도 및 강도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까지도 결정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진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었고, 각 보전작업별로 정해진 작업인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며, 피고가 작성 · 제공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보전업무를 수행할 뿐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

(2)

나아가 피고는 2017년도 하절기 휴무기간 작업계획(갑 제275호증), 2018년도 추석 휴무기간 근태계획(갑 제274호증) 등을 작성하면서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위 원고들 사이의 업무를 분장하고 작업조를 편성하는 등 위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직접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분장 및 작업배치 과정에서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반증은 제출되지 않았다(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한 위 원고들에 대한 인사관리 및 작업배치 · 변경권은 피고가 정해준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고, 작업별로 피고가 작성 · 제공한 작업표준서에서 정한 작업인원을 투입한 정도에 불과하다).

라)

AS, (주)AT, AU의 기업조직 내지 설비에 관하여

(1)

계쟁시점 당시 위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사내협력업체인 AS(원고 19, 을 제8호증의 1), (주)AT(원고 18, 20~37, 갑 제276, 277호증의 1), AU(원고 39~44, 을 제7호증의 3)는 피고만을 상대로 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인력을 관리하는 사장 · 소장 ·반장 · 총괄 · 총무 등 이외에는 보전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 독립적인 기업조직으로서 기술개발, 업무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적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위 사내협력업체들은 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계, 공구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작업에 공구나 자재가 필요한 경우 피고 보전부가 발행한 불출증을 피고 자재과에 제출하고 이를 제공받거나(갑 제279호증의 1, 2), 피고에 직접 구매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갑 제279호증의 3).

(3)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다거나, 산업안전보건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위 원고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등의 사정은, 별개의 사업체로 설립되어 있는 데 따른 결과로 보일 뿐이어서(을 제7호증의 4 내지 19), 이를 들어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설령 위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들이 기업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 여하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된 채 피고 울산공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통상의 근로자파견업체와 달리 평가할 만 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4)

원고

38.

X(AQ 입사)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41, 343, 523, 525, 526호증, 을 제9, 34, 52,53, 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X가 AQ에 고용된 후 피고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된 채 피고의 지휘 · 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보전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X가 수행한 보전업무가 현행 파견법이 정하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AQ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원고 X의 AQ 입사일 다음 날인 2018. 8. 17.부터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원고 X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

(1)

계쟁시점 당시 AS, (주)AT, AU에 소속되어 있던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 X가 AQ에 입사한 이후인 2018. 12. 21. 위 작업표준서(갑 제258호증, 갑 제261호증)와 동일한 형식의 작업표준서가 CS에게도 제공된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343호증), 그 무렵 AQ도위 작업표준서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위 작업표준서는 공정의 작업순서와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시간(최대, 최소, 표준 작업시간), 분당 투입인원, 시간당 투입인원 등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히 업무 범위를 지정한 것을 넘어 파견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직 ·간접적인 지시 · 감독의 징표라고 볼 수 있다.

(2)

또한 피고는 1 일일작업일지 등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전달하거나 2 전화 또는 카카오 톡 등을 통하여 설비나 부품에 이상,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거나 교체한 부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재확인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고는 AQ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시하였으며, AQ 소속 근로자들은 업무 처리 후 그 내용을 카카오 톡 등을 통해 직접 보고하였다(갑 제342, 391, 525, 526호증). 카카오 톡 등을 통한 작업지시나 작업내용 공유, 작업 완료 현황 보고 등은 2023년경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AS, (주)AT, AU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던 방식은 AQ, AR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고가 AQ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에는 "점검바람", "점검 및 교체필요", "교체 좀 해줘", "내일 리페어 취외바람. 오늘은 푹쉬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며(갑 제342호증), 피고가 지시한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한 AQ 근로자들은 피고에게 업무 결과를 상시 보고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AQ과 피고는 업무상 상하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Q 근로자들이 피고의 지시를 거절할 수 있는 재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2021년경부터 2023년경에는 AQ의 관리자들(CT 부장, CU 부장, CV 차장 등)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수행 요청하는 카카오 톡 등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고가 위 AQ 관리자들에게 지시한 사항을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갑 제341, 526호증), 2018. 7. 16., 2018. 7. 23. AQ의 도급작업 이행 준수사항(을 제55호증)은 '작업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 '휴식을 취하여 열사병에 대비한다.', '음주상태에서 작업하지 않는다' 등의 지침으로, 보전업무 내용이나 작업 수행 방식 등과는 무관한 기초 안전 · 질서에 관한 사항일 뿐이었다.

(5)

또한 AQ이 수행할 작업 내용이 기재된 안전 작업허가서의 작성, 검토, 결재는 모두 피고 측이 하였으므로, AQ 근로자들의 특정 안전 작업 수행에는 피고의 지휘 및 승인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는 AQ이 자체적인 안전표준작업서 및 업무매뉴얼(을 제37, 70, 71호증)을 두었고 위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업무매뉴얼에 따라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7, 7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작업 순서나 내용, 필요한 자재와 공구 등 작업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AQ의 자체 안전표준작업서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안전표준작업서는 2021. 7. 1. 제정된 것인바, 원고 X의 계쟁시점 무렵에는 AQ이 자체적인 업무표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안전표준작업서가 제정된 이후에도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X의 계쟁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21. 7. 1. 제정된 안전표준작업서를 근거로 원고 X가 AQ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을 제37, 7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Q이 업무매뉴얼도 보유하고 있는 듯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X의 계쟁시점 무렵에도 AQ이 자체 업무매뉴얼을 보유하며 이를 통해 원고 X에게 업무 수행에 관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피고는 주기적 · 일상적인 점검 외에 설비 개선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부는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나머지는 AQ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분업하여 수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하고(갑 제264호증의 1), 설비에 돌발 고장 등이 발생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카오 톡 등을 통하여 AQ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내용을 공유하였다(갑 제266호증의 1 내지 4).

나)

원고 X는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1)

피고는 기본적으로는 피고 보전부와 AQ 등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해야 할 업무내용을 형식적으로 구분해 두기는 하였다. 그러나 1 AQ의 작업 내용이 기재된 안전 작업허가서(갑 제522호증의 2)와 피고의 안전 작업허가서(갑 제522호증의 1)를 비교하면, 피고와 AQ의 작업 일자(2021. 5. 8.), 작업 시간(07:00 ~ 17:00), 작업 내용중 일부(울산공장 2공장 의장2공장 21 도어 리페어 행거 변형분 폐기작업)가 동일하다는 점, 2 2019. 4. 5. 피고 의장보전2부 소속 CW 반장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피고 야간 A조 업무 내용을 인수인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갑 제523호증), 3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인 CX은 공장 내 조명에 문제가 발생하자 퇴근을 마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처 방식을 물었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종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 본인이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처 방식을 안내해주기도 한 점(갑 제340호증의 6, 7),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직접 AQ의 작업 내용이나 AQ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긴 일일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였고, 위 일지를 AQ과 공유한 점, 5 피고와 AQ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동일하게 밸런스 스프링 점검, 교체 업무 등을 수행한 점, 6 (주)AT, AU, AR, AQ 등의 근로자들과 피고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혼재되어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갑 제337 내지 339, 348, 394, 520호증)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AQ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수행해왔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2018. 7. 1.부터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AQ 소속 근로자들은 기존 협력업체들[AS, AU, (주)AT]과 달리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완전하게 구분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기를 불문하고 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방식, 작업 수행 방식 등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 2018. 7. 1. 전후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 자체가 변경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갑 제351호증의 1, 2)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시기(2018. 7. 1.)를 기준으로 AQ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명확하게 구분된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수행해왔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2018. 7. 1.부터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AQ 소속 근로자들은 기존 협력업체들[AS, AU, (주)AT]과 달리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완전하게 구분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기를 불문하고 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방식, 작업 수행 방식 등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 2018. 7. 1. 전후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 자체가 변경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갑 제351호증의 1, 2)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시기(2018. 7. 1.)를 기준으로 AQ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명확하게 구분된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AQ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보전업무의 내용 및 특성, 업무 수행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X를 포함하여 AQ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보전업무는 AS, AU, (주)AT의 보전업무와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Q 소속 원고 X 또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원고 X의 근로조건 내지 근무형태 결정에도 관여하였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7. 1. 이후에도 사내협력업체에게 작업표준서(갑 제343호증)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가 AQ의 개별 보전작업별로 작업순서와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시간, 자재와 공구의 규격과 수량 등 작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결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작업표준서를 제외하더라도 피고는 AQ에 대하여 안전 작업허가서, 카카오 톡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작업일자, 작업내용, 작업순서, 작업인원 등을 정하여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였고, 2018년도 추석 휴무기간 근태계획(갑 제274호증) 등을 작성하여 피고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업무를 분장하고 작업조를 편성하였으며,<13> 특정 일자에는 AQ의 주말 출근을 통제하기도 하였다(갑 제390호증). 피고는 AQ에 대하여 일반적 작업배치권 및 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 X도 피고가 행사한 작업배치권에 따라 업무 내용이나 일정이 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AQ과 AR의 조직도, 업무 분장표(을 제23, 38호증)<14>, 근태계(을 제45호증)는 모두 원고 X의 계쟁시점을 지나 작성된 것이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작성된 것들이므로, 위 자료들만을 근거로 위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분장이나 작업배치를 결정하거나 근태관리를 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국 AQ이 수행할 작업의 내용이나 규모는 피고에 의해 사전에 정해져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AQ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거나 직원을 해고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할 때에는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AQ 인사발령현황(을 제47호증)에는 '채용후 배치', '사직'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AQ의 채용계획 품의(을 제44호증)는 단지 AQ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예정임을 나타내는 문서에 불과하다. 또한 AQ의 직원 CY에 대한 임명장(을 제39호증)은 단지 CY이 반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피고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으로 채용되어 작업에 배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협력업체 직원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는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자료들이 AQ의 독자적 인사권 행사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AQ이 2022. 5.경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을 제43호증), 더군다나 2018. 10.경 교육 결과 보고서(을 제43호증 9면)에 의하면 위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1. 운동상해의 예방 및 치료', '2. 내 몸에꼭 맞는 올바른 야외 운동법', '3. 친환경 운전 서명운동', '4. 안전사고 사례(운동경기中 재해 사례)', '5. 생활안전 365일(만병의 근원 비만)', '6. 가을철 산행주의 사항' 등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보전업무 수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위 교육 결과 보고서 등이 AQ이 독자적으로 소속 직원들을 교육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AQ은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한 소속 직원들의 인사평가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48호증). 그런데 위 평가기간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사평가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시점과 인접한 2019. 1.경에야 작성된 것으로 추단되고, 피평가자들의 담당 업무와 무관하게 동일한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질문 내용도 추상적이므로, 위 평가표가 피평가자들의 작업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내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법령에 따른 준수 사항을 고지하는 것에 불과하거나(을 제75호증) 모두 원고 X의 계쟁시점을 지난 것이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작성된 자료들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라)

원고 X가 수행한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구별되지 않으며, 원고 X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AQ 근로자들과 피고 근로자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하나 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바, 서로의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을 제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12. 30. 기준 AQ 소속 근로자들 중 다수가 전문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위 근로자들이 보유한 자격증 중 보전업무 수행과 무관한 자격증도 존재하고(예컨대, CZ의 소형선박조종사 · 해기사3급 ·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원고 E의 한자자격검정2급 · 스키패트롤 · 패러글라이딩조종사 자격증, DA의 한식조리사 자격증 등), 원고 X의 경우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별다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을 제9호증에 의하면,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 울산공장 보전1 내지 5부 소속 직원들 중에서도 AQ 소속 근로자들과 같이 전문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9. 3. 11. '피고 전문기술인력 지원 가능 자격증 현황'을 통하여 피고 보전부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증을 공지하거나 전문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을 채용하여 그들을 상대로 '전문기술인력 연차별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AQ 소속 근로자들 중 다수가 전문기술 자격증을 보유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 X를 비롯한 AQ 소속 근로자들이 보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성 · 기술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AQ의 기업조직 내지 설비에 관하여

(1)

1985. 12.경 설립된 AQ은 광명시 DB에 본사와 울산 북구 DC에 울산지사를 두고, 공장자동화, 플랜트 전기/계장, 물류 시스템 등에 대한 엔지니어링, HARD & SOFT WARE & HMI(SCADA) 설계, 배전반류 제작/납품, 전기/통신/소방 공사 시공, 산업설비 유지보수 및 산업 설비 청소업 등을 영유하면서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DE 등과 용역계약(을 제59호증)을 체결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가 하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로서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고 울산공장 인근 건물의 4층 일부(442m2)를 임차하여 울산지사 사무실로 사용하는(을 제34, 56, 57호증) 등 독자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독립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특정 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정 기업으로부터 사실상 지휘 · 명령을 받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1 AQ의 주요 사업 분야는 '공장자동화, HMI(감시시스템), 전기설비, 기계설비, 제철플랜트, 시스템 엔지니어링'으로(을 제34호증), 피고 울산공장 내에서 수행한 보전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점, 2 타 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도 보전업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3 AQ은 자동차 부문과 관련하여 원고 X의 계쟁시점인 2018. 7. 1. 이전에는 피고, BS, DF 등 자동차회사들에 자동차 설비 및 발전 설비의 시공 및 시운전관리만을 수행하다가(을 제57호증 18면), 폐업한 (주)AT를 이어 2018. 7. 1. 이후부터 피고 울산공장 보전업무 수행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AQ이 위 계쟁시점인 2018. 7. 1. 당시 피고 울산공장 내에서 근무하던 보전업무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만한 지휘 · 명령 체계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주)AT로부터 고용승계된 원고들이 수행하던 기존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이어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으로 보이는 등 AQ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 작업배치권, 구체적인 업무지시권을 행사한 주체는 피고라고 판단되는 점, 4 AQ이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던 피복 및 안전화는 유니폼(하복, 동복, 조끼, 티셔츠, 안전화)에 불과할 뿐(을 제52,53호증), 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장비나 공구라고 볼 수 없고, AQ이 달리 보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5 AQ 울산지사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을 제56호증) 상 임대차기간은 2018. 7. 1.부터로 명시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4. 26.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위 계쟁시점인 2018. 7. 1. 당시 AQ이 보전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 · 명령할 만한 조직체계를 갖춘 독자적인 기업이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불출, 부품입고-검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 부정 - 현 AZ, BA, BB, BC, BD 소속 원고들<15>1) 판단의 전제 1 원고 13. CJ는 피고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BB 입사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0. 5. 13. 원고 CJ를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14. BK은 피고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BM 입사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0. 8. 1. 원고 BK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16> 원고 CJ, BK의 경우 각 계쟁기간 협력업체에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2 나머지 위 원고들은 피고가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그 입사일 다음날부터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각 사실인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쟁기간 또는 계쟁시점과 같은 시기 또는 그 전후로 같은 공정을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대한 증거로서 본다.

2)

위 원고들의 소속 업체 변경 내역

가)

먼저, 원고

4.

BE,

13.

CJ,

14.

B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현 협력업체 전 소속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1 BA 소속 원고들(원고 8. CF ~ 10. CH)은 2014. 4. 28. 부터 2016. 3. 15. 사이에 AV에 입사하여 2017. 1. 31.까지는 AV, 2017. 2. 1.부터는 BJ 소속으로, 2 BD 소속 원고 15. BO은 2013. 9. 12. BR에 입사하여, 2018. 8. 31.까지는 BR 소속으로 각 피고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협력업체 소속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내역, 이에 대한 피고의 지휘 · 명령 여부, 각 협력업체의 조직형태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해당 협력업체 입사일부터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갑 제2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3.

CJ,

14.

BK의 각 계쟁기간 동안 소속업체 변경 내역과 나머지 원고들의 현 소속업체는 다음과 같다.

3)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1, 233 내지 241, 245, 249,251, 252, 254, 256, 303, 316, 420, 508, 515 내지 517, 551호증, 을 제4, 5, 6, 10,11, 89, 90, 91, 97, 9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열 · 불출 · 부품입고-검수 업무의 개요 개별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사양을 특정하여 피고에 주문하면, 피고는 부품공급업체에 생산 순서 · 일시 · 수량을 지정한 주문생산정보를 제공하고, 부품공급업체는 그 주문생산정보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양의 단위 부품을 생산하여 적시(Just-In-Time)에 피고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이른바JIS(ust-In-Sequence) 시스템 방식]. 피고는 위와 같이 납품된 부품들을 가지고 하나의컨베이어벨트 생산라인에서 여러 차종, 다양한 사양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데(이른바 '혼류생산방식'), 차량 생산 순서에 맞게 부품을 정리하여 생산라인(메인 컨베이어벨트)에 공급하는 업무를 서열 · 불출공정이라 한다. '서열'은 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의 생산순서 및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팔레트(pallet),<17> 조합박스]에 적입하는 작업으로, '불출'은 이와 같이 적입된 팔레트 등을 운반하여 조립라인에 가져다 놓는 작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그중 '조립라인에 가져다 놓는 작업'을 특히 '피딩(feed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서열' 내지 '불출' 작업의 전단계로서 여러 부품사들이 납품한 부품을 입고하고 검수하는 '부품입고-검수' 작업이 존재한다. '부품입고-검수' 및 '서열' 작업은 부품물류 회사에 맡겨져 피고 울산공장이 아닌 해당 업체의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의 울산공장 밖에서 서열을 마친 부품들을 피고 울산공장까지 '운송'하 는 업무가 '불출'공정에 선행되기도 한다. 서열 · 불출 · 부품입고-검수 업무는 의장공정이나 소재제작공정 등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투입순서에 따라 배열(서열)하여 컨베이어벨트 등에 운반 · 공급(불출)함으로써 자동차 조립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관리업무의 일종이다.

나)

AH 및 2차 협력업체들의 지위

(1)

AH는 2001. 2. 22. 물류아웃소싱 업무를 총괄할 목적으로 설립된 부품통합물류전문회사로서, 피고로부터 부품에 관한 입출고, 재고관리, 생산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 등 부품통합물류 업무 일체를 위탁 내지 도급받았고, 2차 부품물류회사들을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이들에게 부품조달물류 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위탁 내지 하도급하고 있다. 또한 피고 울산공장 인근에 약 93,000평에 이르는 C/C(부품통합물류센터)를 설치하여 신규 부품의 서열계획 수립, 팔레트 설계 및 제작 의뢰, C/C레이아웃 조정 등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2차 부품물류회사들과 공유하고 협의하였다.

(2)

BM은 AH로부터 부품조달물류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이고, BN은 BM 부장인 DG이 2009. 4. 9. 울산 북구 DH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개인 사업체로 BM으로부터 위 업무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업체이다.

(3)

위 원고들이 현재 소속된 AZ, BA, BB, BC, BD는 AH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부품조달물류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부품물류회사들이다.

다)

피고와 AH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기존에는 부품생산업체마다 개별 부품을 따로따로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가 피고 울산공장 사내에서 피고 정규직 근로자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위 개별 부품을 조립 · 서열하는 과정을 거쳐 불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보기술 등의 발달로 '부품의 공급 리드타임이 상대적으로 길어 부품 공급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부품의 모듈화 또는 서열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부품생산업체로 하여금 피고 울산공장에서의 차량생산순서에 맞추어 부품을 생산하고 서열까지 마친 상태로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부품의 공급 리드타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부품의 적시 공급이 필요한 경우'나'부품생산업체가 피고 울산공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여러 부품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다수의 부품을 모듈화, 서열화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각 부품생산업체들이 서열까지 마친 채로 부품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부품통합물류전문회사인 AH에 다수의 부품에 관한 생산관리, 입 · 출고, 재고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등 부품통합물류 업무 일체를 일괄 위탁 내지 도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H와 피고 사이에 2008. 9.경 체결된 서열부품 공급 계약(갑 제316호증), 2010. 12. 27. 체결된 도급계약(을 제97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AH와 2차 협력업체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 체결

(1)

AH와 BM, BM과 BN AH는 BM에 부품조달물류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BM은 1 부품제조사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을 자체 서열장에서 서열하여 피고 울산공장으로 보내는 '사외서열' 공정, 2 피고 울산공장 안에 있는 서열장에서 부품을 서열하는 '사내서열' 공정, 3 서열된 부품을 피고의 울산공장 조립라인에 공급하는 '불출' 공정을 하도급받았다. BM은 울산 북구 DI동 자체 서열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외서열 공정과 피고 울산공장까지의 운송업무는 직접 수행하되, 피고 울산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내서열 및 불출 공정은 BN에게 재하도급하였다(2차 협력업체인 BM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BN은 피고와의 관계에서 '3차 협력업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BN은 2009. 9. 1. BM으로부터 사내서열 및 불출 업무를 승계 받았는데, 원고 BK을 포함하여 피고 울산공장에서 사내 서열 및 불출 업무를 담당하던 BM 소속 근로자들은 그 무렵 BN으로 소속 업체가 변경되었다. BM과 BN 사이에 2020. 1. 1. 체결된 재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90호증). <18> (2) AH와 원고들 현재 소속 2차 협력업체 AH는 위 부품물류회사들을 자신의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피고로부터 수급받은 부품조달물류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AH가 위 업체들과 체결한 부품납품업무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5호증의 32, 제6호증의 4, 제11호증의 1, 제98호증 1, 3. 아래의 위탁계약서는 AH와 AZ 사이의 위탁계약서이고, 나머지 2차 협력업체 별로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상이하거나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주요 부분은 동일하다).

마)

협력업체들의 부품조달물류 업무 수행

(1)

BM, BN

(가)

업무 수행 방식 1 BM은 자동차부품 생산 및 제조업, 조립, 금속 제품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0. 11. 설립되었고, 2008년경에는 자체적으로 207,894,000원을 투자하여 DJ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그 무렵 울산 북구 DI동 일대에 자체 서열장을 보유하게 되었다(을 제89호증). BM이 BN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BM 소속으로 서열업무(이른바 '사외 서열'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들은 위 자체 서열장에서 사외서열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피고 울산공장까지의 운송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2 BM 내지 BN 소속 근로자들의 불출작업은 주로 BM이 사외서열한 부품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즉, BM이 서열한 부품 용기(서열대차)가 피고 울산공장에 도착하면 위 부품 용기에 부착된 사양지와 적재된 부품을 비교하여 서열에 오류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토우모터를 이용하여 부품 용기를 피고의 조립라인 옆으로 이동시킨 다음 팔레트를 하역하는 방식으로 불출작업을 수행하였다. 3 원고 BK은 BM 소속 기간 동안 '헤드라이닝'에 관한 불출작업을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2019. 7. 22. 자 준비서면 첨부 별지 6면), BN으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도 '연료튜브, 헤드라이닝 카고'에 관한 확인 및 불출작업을 수행하였다[갑 제420호증의 3, 갑 제557호증의 3, 4(계쟁기간 무렵 BN의 조직도, 품질관리교육), 갑 제509호증의 14 4면(BN 작업현황), 갑 제553호증(관련사건<19>에서 BN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이에 대해 원고 BK은 BN으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 '헤드라이닝 카고'의 서열작업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2019. 7. 22. 자 준비서면 첨부 별지 6면), 위 증거들에 비추어 갑 제557호증의 1, 2,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BM, BN 외에도 원고 BK의 계쟁기간 당시 피고로부터 직접 피고 울산공장 내 서열 · 불출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들도 있었고,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 중 서열 · 불출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도 있었지만, 각 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다른 부품에 대한 서열 · 불출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BN의 소속 근로자들의 관리 1 피고 울산공장 내에는 BN 현장소장 DK이 있었고, DK은 서열 · 불출업무를 담당하던 BN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다. BN은 현장소장인 DK 바로 아래에는 현장관리반장과 조장을 두었는데, 반장과 조장은 일반 근로자들과 함께 서열 · 불출업무를 수행하였으나, DK 소장은 결원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불출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DK 소장, 반장과 조장은 업무 현장에서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2 BN은 원고 BK의 계쟁기간 무렵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이나 품질관리 교육 등을 시행하였다. 해당 교육의 강사는 모두 BN 소속 DK 소장이나 DL 반장이었고, 교육 장소는 대체로 'BN 현장 락카룸(휴게실)'이었다(갑 제516호증의 1, 제508호증, 제517호증의 1, 3). 3 BN은 2개의 근무조(A조, B조)를 편성하여 소속 근무자들로 하여금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BN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무조에 편성되거나 교대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갑 제420호증의 3).

(다)

BM, BN의 하도급 내지 재하도급 금액 지급 방식 1 AH가 BM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하도급 금액은 각 부품별 단가에 부품 공급량을 곱하여 산정되고, 각 부품별 단가는 각 부품별 서열비[= 임율 × M/H{=작업인원(= T/O ÷ 2교대) ÷ UPH}], 투자비[= (기계경비 + 상각비 + 공장임대료) ÷월 생산대수], 기타비용(= 일반관리비 + 이윤)을 합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2 BN에 대한 재하도급비는 BM이 지급하였는데, BM과 BN은 물류생산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물류생산도급에 대한 약정'에서 정한 각 부품별 단가에 BN이 공급한 부품량을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지급하되, BN은 '인건비 변동(임율 및 인원 T/O 변경 포함)', '장비 요율 및 소요량 변동', '상각비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도급비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BM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의를 통해 단가를 다시 정하기로 하였다(제7조).

(2)

위 원고들의 현재 소속 2차 협력업체

(가)

AH는 자체 개발한 서열정보 플랫폼인 BV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와 공유하는 자동차생산정보(MES)에서 특정 부품에 필요한 서열정보를 추출 · 변환하여 2차 협력업체들에게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AH는 협력업체들의 계약관리시스템(GPMS),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 종합운송관리시스템(GTMS) 등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AH는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을 통하여 부품 입고단계부터 출고관리, 재고관리, 생산관리, 반품관리, 정산관리, 분석관리를 하고 있는데, AH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부품통합물류센터(C/C)에 부품이 입고되거나 조립 · 서열 공정을 마무리하면 위 통합창고관리시스템에 그 현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 협력업체와의 도급비 정산, 클레임 해결 등도 위 통합창고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하였다.

(나)

부품생산업체는 부품 또는 반조립 상태의 부품을 AH 협력업체인 2차 협력업체의 차량에 싣는다. 2차 협력업체들은 자체 공장(서열작업장) 또는 AH의 부품 통합물류센터(C/C)까지 운송한 다음 부품을 하차하고, 입고시킨다. 2차 협력업체들은 입고 전에 부품의 품질 · 이상 유무를 검수한 뒤 AH의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에 입고 여부를 입력하고, 부품을 분류하여 이동 · 보관한다. 부품생산업체와 2차 협력업체들은 AH의 통합창고관리시스템(GWMS)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부품 재고를 확인할 수 있다.

(다)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일부는 사외(자체 작업장 또는 통합물류센터)에서 AH로부터 제공받은 서열정보를 자체 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열작업을 하고(이른바 '사외서열'), 근로자 일부는 피고 울산공장 내에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서열정보를 피고의 서열모니터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열작업을 하였다(이른바 '사내서열').

(라)

사외에서 서열작업이 마쳐진 부품들은 용기(팔레트, 서열대차, 조합박스)째로 2차 협력업체 소유의 지게차 등을 활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 납품차량(2차 협력업체가 소유하거나 지입, 임차한 차량)에 실려, 피고 울산공장으로 운송된다.

(마)

피고 울산공장 내에서 근무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울산공장 하치장에서 운송차량으로부터 위와 같이 서열이 마쳐진 부품 용기(팔레트, 서열대차, 조합박스 등)를 수령한 다음 이를 토우모터(tow motor, 수레 견인차)에 연결하여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위 부품 용기를 정해진 장소(컨베이어벨트 생산라인)에 놓아둔다. 이후 위 근로자들은 이미 작업이 끝나 빈 부품 용기를 회수하여 토우모터에 연결하고, 하치장으로 돌아와 이를 다시 운송차량에 싣는다.

(바)

위 원고들은 피고 울산공장 하치장에서의 부품입고(상하차) 업무 및 서열이 완료된 팔레트를 조립라인에 가져다 놓고 빈 팔레트를 회수하는 불출업무[앞서 본 바와 같이 '피딩(feeding)'이라고도 한다]를 수행하였다. 위 원고들 중 현재 2차 협력업체 소속기간동안 피고 울산공장 내에서 서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없다.

4)

원고

14.

BK의 BM 및 BN 소속기간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 갑 제425, 509, 553, 5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이나 원고 BK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BK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원고 BK에게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 BK은 BM에 입사한 후 '불출업무'를 수행하다가 BN으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도 불출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불출공정은 서열이 마쳐진 서열용기를 토우모터에 연결한 다음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생산라인 근처에 놓아두는 것으로서 일종의 '운송업무'로 생산효율성을 위해서는 동선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즉, 불출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들은 소속과 관계없이 다른 공정 작업자의 동선 및 작업시간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동선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2차 협력업체에 불과한 BM, BN이 피고 울산공장 내의 다른 공정 작업자들의 동선이나 작업시간대 등을 알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피고가 계획한 불출동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BM, BN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가 제공한 불출동선에 따라 불출작업을 수행하였더라도, 이를 피고의 지휘 ·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불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피고가 제공하는 서열지나 서열모니터를 기초로 작업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라인 가동 현황판에는 불출시각을 안내하는 내용이나 불출 작업과 관련된 정보가 기재된 것도 아니므로, 원고 BK의 주장과 같이 위 서열지 ·서열모니터 · 라인 가동 현황판이 불출업무를 수행하던 원고 BK 등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 · 명령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2)

원고 BK을 포함한 BN 불출업무 담당자들은 BM이 사외서열을 마친 부품 용기를 피고 울산공장 하치장으로 운반하면, BM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양지와 적재된 부품을 비교하여 서열에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불출작업을 진행하였다. 불출업무담당자들은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피고가 아닌 BM이나 BN 관리자에게 보고하였고, BN 관리자는 위 보고를 받으면 BM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553호증 39, 40면). BM이 제공하는 사양지 작성이나 BN 불출 업무 담당자들의 검수 작업 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관여하거나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 한 자료는 없다.

(3)

BN 현장소장 DK은 결원이 발생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울산공장 내 BN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 · 감독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도급계약 작업 수행 상태를 점검할 권한을 가진 피고의 생산관리4부에서는 종종 서열 · 불출업무현장을 순회하였는데, 순회 후 의견이 있으면 이를 DK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위탁자로서 통상 행할 수 있는 수준의 당부나 주의 의견 전달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BN 소속 근로자들 개개인의 업무를 평가하거나 이를 기초로 불이익을 가한 것도 아니었다(갑 제553호증 42면).

(4)

한편 DK을 포함하여 BN 관리자 직급인 반장이나 조장만이 작업 현장에서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검수 작업 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관여하거나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 한 자료는 없다.

(3)

BN 현장소장 DK은 결원이 발생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울산공장 내 BN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 · 감독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도급계약 작업 수행 상태를 점검할 권한을 가진 피고의 생산관리4부에서는 종종 서열 · 불출업무현장을 순회하였는데, 순회 후 의견이 있으면 이를 DK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위탁자로서 통상 행할 수 있는 수준의 당부나 주의 의견 전달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BN 소속 근로자들 개개인의 업무를 평가하거나 이를 기초로 불이익을 가한 것도 아니었다(갑 제553호증 42면).

(4)

한편 DK을 포함하여 BN 관리자 직급인 반장이나 조장만이 작업 현장에서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의 반장이나 조장들은 피고 근로자들로부터 BN 근로자가 서열 및 불출한 부품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 구두, 전화통화 또는 무전기를 통해 BN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부품 재공급을 요청하였다(갑 제553호증 10, 44,45면, 갑 제558호증 10면). BN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부품에 이상이 생긴 긴급 상황에 한정하여 피고 근로자 → 피고 관리자 → BN 관리자를 거쳐 위와 같은 요청을 전달받게 되는 것이고, 긴급 자재지원은 BN이 BM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므로(을 제90호증 11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BN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피고 측의 업무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BN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 관리 교육이나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하였고, 교육 내용에는 불출작업의 순서, 자재 보관 · 관리 방식, 긴급상황 대응 방안, 업무시간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 BK은 위와 같은 교육은 모두 피고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DK은 관련사건에서 '피고 담당자가 BN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교육사항에 대하여 피고 측이 직접 지시를 하였으며, 교육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갑 제553호증 6, 7면). 그러나 교육 결과 보고서나 일일 교육 현황에 교육 담당자는 모두 BN의 관리자인 DK, DL으로 기재되어 있고, 담당 결재란에도 BN의 소장(DK), 부장(없음), 대표(DG) 결재란만이 있을 뿐인 점, 2013. 4. 12. 자 피고의 생산관리4부 자재과 회의록(갑 제506호증의 2)에 '서열자 및 피딩자 교육 실시 후 4/17(수)까지 교육일지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의 생산관리4부 자재과 회의는 피고가 원도급자이자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현장인 피고 울산공장에 관한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사전에 생산저해요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고 및 협력업체의 관리자참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설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도급 과정들에서도 흔히볼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DK의 증언 등만으로 피고가 직접 BN 근로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거나 BN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한편 원고 BK은 피고의 생산관리4부가 BN 등의 서열 · 불출업무를 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2009. 12. 11. 자 BN 교육 실시 결과 통보서에는 "유사 사양 식별표 제작하여 비치할 것(차종별 매뉴얼 제작) => 2009년 11월 24일까지 피고 생관4부 DO과장에게 제출"이라는 내용(갑 제516호증의 1)이 기재되어 있고, 2010. 7. 8. 자 일일 교육 현황에는 "DO 과장님 확인 및 체크일지 유/무 준수 작업하는지 수시 순회함. 적발, 지적되지 않도록 자발적 작업준수"라는 내용(갑 제508호증의 4, 갑 제517호증의 1)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BN이 실제로 사양 식별표를 제작하여 이를 DO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탁자인 피고로서는 위탁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으므로 작업 현장을 순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DO 등의 작업 현장 순회 여부가 원고 BK을 비롯한 BN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로 보려면, 단순히 현장을 순회하는 것을 넘어 이를 기초로 근로자를 평가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현장을 순회한 뒤 BN 직원들을 평가하거나 이를 기초로 불이익을 가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BN의 서열 PLT 순서 체크리스트의 양식을 피고가 제공하였다거나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20> 단지 실명제 체크리스트가 피고 측에 전달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생산라인의 오류를 시정하려는 의도를 넘어 2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태현황을 파악하거나 업무상 지시를 내리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BK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생산관리4부가 실질적으로 BN 등의 업무를 감독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7)

DG은 원고 BK의 계쟁기간 동안 피고의 생산관리4부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그 회의 내용을 업무 수첩에 상세하게 기록하였다(갑 제517호증의 5, 6<21>). 2010. 7. 1. 자 회의 내용으로는 '긴급 문제 발생시 보고서 작성하여 생관 4부 DO 과장에게 보고할 것(양식 배포하여 실행할 것)', '교안 및 점검 일지 작성하여 비치할 것',2010. 7. 15. 자 회의 내용으로는 '라인 문제 발생시 즉시 보고할 것', '근무시간 관리자들 라인 정기적 수시 라인 순회 및 보고서 작성 보고할 것'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 업무에서 안전사고나 라인 정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BN → BM → AH ▶ 피고를 거쳐 보고가 이루어진다면 작업 중단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곧 전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위와 같이 이례적인 문제나 사고가 발생시 피고 측에 직접 보고할 것을 요구한 것은 자동차 생산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실제로 BN이 피고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가 BN의 문제 보고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 는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회의 내용을 수기로 작성한 DG의 업무 수첩을 근거로 피고가 BN의 업무를 통제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8)

또한 2010. 12. 30.경 피고 생산관리4부가 주최하는 서열대차 안전점검 대책회의에 AH, BM, BN이 참석하였는데(갑 제425호증. 2차 협력업체의 경우 대표 등 관리자들이 참석하였다), 위 회의의 내용은 일반적인 도급관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품질문제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9)

원고 BK이 BM에 소속되어 있던 기간 중, 피고가 원고 BK이나 BM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나 그들을 감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나)

원고 BK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수만 개의 부품 중 직영에 의한 물류공정진행보다 부품생산업체 또는 부품통합전문물류회사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이 더 효율적 이라고 판단한 부품에 한하여 이를 구분 · 특정하여 그 부품에 대한 물류공정을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고 울산공장 내에서 검사출하, 조립, 서열, 불출 공정을 수행하는 작업자들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업무방식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이고,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본다면 서열 · 불출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BM, BN의 근로자들이 동일한 부품을 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서로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된다.

(2)

BM, BN의 작업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가 이를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BN 조직도 (갑 제420호증의 3)에 의하면, BN은 자체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분장하였는데, 2개의 조에 속한 근로자들이 서로 교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조에 편성되거나 그들과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원고 BK은 BM이 자체 작업장에서 조립, 서열 작업을 마친 부품 용기를 피고 울산공장으로 운송하면, BM이 제공하는 사양지에 따라 서열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각 생산라인 작업장에 불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 BK의 계쟁기간중 BN 소속 기간 동안의 업무는 그 장소가 피고 울산공장 내에서 수행되었을 뿐 BM 근로자들이 사외에서 작업하는 선(先)공정과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원고 BK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인력 배치, 노무 관리 등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1)

BN이 자체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품질 관리 교육, 안전관리 교육등을 실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2차 협력업체인 BM이 지급받을 하도급액은 AH와 BM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AH와 BM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BM이 2008. 5. 22. AH에 송부한 견적서(을 제91호증)에 의하면, BM에게 지급되는 도급비는 각 부품별 단가에 부품 공급량을 곱하여 산정되고, 각 부품별 단가는 각 부품별 서열비[= 임율 × M/H{= 작업인원(= T/O ÷ 2교대) ÷ UPH}], 투자비[= (기계경비 + 상각비 + 공장임대료) ÷ 월 생산대수], 기타비용(= 일반관리비 + 이윤)를 합하여 계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AH나 BM에 위 견적서상 T/O나 M/H를 정하여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더더욱 피고가 BM의 투자비, 기타비용에 관하여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울산공장과 관련한 BN의 업무수행에 대한 재하도급비는 BM이 지급하였는데, BM과 BN 사이에 2010. 1. 1. 작성한 물류생산도급계약서에 의하면, BM은 BN에게 '물류생산도급에 대한 약정'에서 정한 각 부품별 단가에 BN이 공급한 부품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제7조 제1항).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의 입장에서는 2차 협력업체인 BM과 3차 협력업체에 불과한 BN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이고, 위 재하도급액 산정을 위한 부품별 단가 협상에 피고가 개입하였다고 볼 만 한 사정도 없다. 결국 AH와 BM, BM과 BN 사이의 각 하도급액 내지 재하도급액 결정 과정에 피고가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고는 AH와의 약정에 따라 AH에게 약정된 도급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AH가 BM에게 지급하거나 BM이 BN에 지급할 하도급액 내지 재하도급액 산정에 관여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된다).

(3)

원고 BK을 포함하여 BM에서 BN으로 소속이 변경된 근로자들은 BM과 기존에 피고 울산공장에서 '사내서열 또는 불출'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었고, '사외서열'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은 BM에서 해당 업무를 지속하였다. 즉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소속 업체가 변경 여부가 결정되었던 것이고, 피고가 공정별 투입인원을 결정하는 등 작업배치권을 행사한 결과가 아니었다. 한편 BN이 2010. 1. 27. 피고에게 제출한 BN 조직도에는 소장 DK, A조, B조의 각 반장, 조장의 성명 ·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각 조별 담당자의 성명과 담당 업무가 정리되어 있다(갑 제420조의 3). 이는 BN이 독자적으로 공정별 투입인원이나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결정하고 교대조를 편성한 것이고(피고의 구체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가 위 조직도를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BN에 대하여 일반적 작업배치권 및 변경권, 근태관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한편 BN은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사고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DK이 위 경위서를 결재하였다. 원고 BK은 피고가 경위서를 3회 이상 작성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등으로 BN 소속 근로자의 인사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사건에서 DK은 '피고 생산관리4부 DO 과장이 3회 경위서를 쓴 사람을 퇴사시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고,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띄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갑 제553호증 28, 29면)이고, 달리 피고가 BN 소속 근로자들의 인사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라)

BM, BN의 기업조직과 설비에 관하여

(1)

BM은 AH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우모터(견인차) 3대 및 지게차5대를 보유, 10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전용 팔레트 및 전산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울산 북구 DQ 일원에 자체 서열장을 보유하면서 그 서열장에서 AH로부터 위탁받은 '사외서열'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8. 5.경에는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DJ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체 서열장에서 '사외서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위 시스템으로부터 서열지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BM은 도급업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성이나 독자적인 조직체계,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BM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DG은 BM의 본점(울산 북구 DH)과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BN을 설립하면서 비록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 BN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시 · 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2 자체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인력 배치, 노무 관리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3 BM에서 BN 으로 소속이 변경된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는 소속 업체의 변경과 관계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N은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 · 명령할만한 조직체계를 갖춘 독자적인 기업조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BN은 2차 협력업체인 BM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피고 울산공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3차 협력업체에 불과하고, BN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BM 및 BM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AH가 독자적인 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있음은 명백하므로, 설령 BN의 조직과 설비가 그 독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BN 소속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5)

위 원고들의 현재 2차 협력업체 소속기간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현재 2차 협력업체 소속기간에 관하여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특히 갑 제231 내지 256, 280 내지 286, 290 내지 305, 419, 447, 45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불출작업은 현재 소속업체인 AZ, BA, BB,BC, BD의 운송차량이 피고 울산공장 하치장에 도착함으로써 개시되고, 운송차량으로부터 수령한 부품 용기를 컨베이어벨트 조립라인에 놓아두고 종전의 빈 부품 용기를 회수하여 하치장으로 복귀, 운송차량에 실음으로써 종료된다. 위와 같은 피고 울산공장내에서의 상하차 및 운송, 불출업무는 그 성질상 분리도급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위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피고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지휘 · 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한편 운송 및 불출업무를 위한 토우모터의 동선을 피고가 정하기는 하였으나(갑 제240호증의 1 내지 3, 제251호증), 이는 이동의 효율성과 안전성(다른 토우모터나 공장 내 근로자 또는 설비와의 충돌사고 방지)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이다. 울산공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피고가 그 내부에서 운행하는 토우모터들의 동선을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용사업자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 · 명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원고들이 피고 울산공장 내에서 서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위 원고들은, 피고 울산공장 하치장에서 2차 협력업체 운송차량으로부터 부품 용기(팔레트, 서열대차, 조합박스)들을 수령하면 피고가 제공한 서열모니터나 서열지 등을 보고 서열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를 피고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작업명령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예컨대 갑 제252호증).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는, 위 원고들이 소속된 2차 협력업체가 AH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즉 사외서열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를 위 원고들이 2차 협력업체 구성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부품생산업체나 AH, 2차 협력업체의 개입 없이 피고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곧바로 직접 서열을 지시한 사내서열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4)

위 원고들은, AH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에게 업무일지(갑 제417호증)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업무일지의 결재란에는 협력업체 반장, 소장, 대표이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로 인정된다. 또한 BC 현장 소장의 수첩(갑 제418호증)이나 달력(갑 제423호증)에 기재된 메모만으로, 회의의 구체적 일자, 참석 대상, 회의 내용의 확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바, 위 자료들이 피고의 2차 협력업체에 대한 상당한 지휘 · 명령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앞서 원고 BK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도급인은 이례적인 문제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 귀책사유가 있는 협력업체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거나 협력업체와 함께 대책 회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피고가 주최한 서열대차 안점점검 대책회의 등 안전 관련 회의에 협력업체들이 참석하였다거나(갑 제425, 426, 428호증), 피고가 협력업체로 하여금긴급 품질문제 통보서(갑 제422호증), 경위서(갑 제423호증), 난방기 절전 관리 개선대책(갑 제424호증)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피고의 협력업체에 대한 상당한 지휘 · 명령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6)

그 밖에 위 원고들은, 피고의 상당한 지휘 · 명령 내지 위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는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업동영상 내지 사진, 녹취파일 및 녹취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기재 및 영상, 음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속력 있는 지시를 받으며 불출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위 원고들이 조립라인까지 부품 용기들을 운반하고 회수하는 과정 혹은 그 사이의 작업에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위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들에 관하여, 그 물류업무를 피고가 직접 담당하는 것보다 부품생산업체 또는 부품통합전문물류회사인 AH가 담당하는 것이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AH에 이를 위탁하였다. 물류업무에 관하여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부품물류업무의 수행이 궁극적으로 피고의 사업 목적에 기여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품물류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

(2)

위 원고들이 피고 울산공장 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공정보다는 오히려 위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외에서 작업하는 선(先)공정과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위 원고들이 소속된 2차 협력업체들과 AH가 체결한 부품납품업무위탁계약에 따르면, 2차 협력업체들은 자체 공장(서열장)에 입고된 부품들에 관하여 조립 · 서열작업을 마친 후 이를 피고 울산공장 내 컨베이어벨트 조립라인까지 운송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이 2차 협력업체들이 위탁받은 업무 중 마지막 단계인 피고 울산공장 내 하치장 * 컨베이어벨트 조립라인 사이의 운송 및 불출업무를 분업적으로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원고들이 피고 울산공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2차 협력업체의 사업이 아닌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1회(cycle)의 불출작업은 소속 2차 협력업체의 운송차량이 피고 울산공장하치장에 도착함으로써 개시되고, 운송차량으로부터 수령한 부품 용기를 컨베이어벨트 조립라인에 놓아두고 종전의 빈 부품 용기를 회수하여 하치장으로 복귀, 운송차량에 실음으로써 종료된다. 결국 위 원고들이 수행하는 불출업무의 속도나 주기는 '소속 2차 협력업체 운송차량이 얼마나 자주 도착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위 원고들이 수행한 불출업무의 속도나 주기는 컨베이어벨트 속도가 빠를수록 부품의 수요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소속 2차 협력업체의 운송차량이 더 자주 도착하는 등으로 간접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으나, 원고들이 수행한 불출업무의 속도나 주기가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4)

달리 위 원고들이 소속된 2차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부품들에 관하여도 운송 및 불출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다른 협력업체 또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들을 대체하여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가 위 원고들의 근로조건 내지 근무형태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2차 협력업체들이 하도급대금 청구 시 AH에 물류공수현황, 미조업산출 현황, 장비투입 현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2차 협력업체들이 지급받을 하도급액은 AH와 2차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부품납품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AH와 부품통합물류계약을 체결한 피고로서는 그 하도급액에 관한 정보를 알 필요도 없었고 실제로도 이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특히 갑 제253호증의 1, 2의 기재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부품별 표준 T/O나 M/H를 정하여 AH에 제공하였다거나, 2차 협력업체들과 AH 사이의 하도급액 결정 과정에 피고가 개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AZ(특히 을 제6호증의 25 내지 43), BB(특히 을 제5호증의 10 내지15), BD(특히 을 제11호증의 2 내지 14, 17, 18, 19, 27 내지 32, 40 내지 52)는 공정별 투입인원 결정, 작업배치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 관리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위 업체들은 근로자를 독자적으로 선발하고, 신입사원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자들을 자체 사업장에 배치할지 피고 울산공장에 배치할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 위 업체들은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들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하거나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이들 업체는 근로조건에 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회사 운영에 반영하였다. 이처럼 위 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작업배치권과 인사권, 근태관리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BA 및 BC에 관하여도, 피고가 위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선발이나 교육 및 훈련,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원고들은 피고가 일반적 작업배치권 및 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3)

또한 BA회사 DR 실장이 연장근무 내용을 정하여 지시한 문자(갑 제447호증)를 두고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를 피고의 연장근무 결정, 지시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2013. 4. 2.경 AV에게 교부한 맨아워 산출표(갑 제451호증)에 의하더라도, 특정 작업에 소요되는 인원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위 산출표가위 원고들의 현재 소속 협력업체에 전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산출표를 근거로 피고가 위 원고들의 작업 내용, 작업 인원, 소요 작업시간 등을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2차 협력업체들의 기업조직과 설비에 관하여

(1)

AZ은 2015. 1. 12.경 화물운송업, 물류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을 제6호증의 5), 2016년 14억 4,600만 원, 2017년 62억 3,000만 원, 2018년 125억 1,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을 제6호증의 8). AZ은 피고 울산공장 인근에 본사건물및 물류센터 건물 등 2016년 12월 기준 약 16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을 제6호증의 10, 11). AZ은 AH 외에도 BW, BX, BY 등 다른 업체와도 물류거래를 하고 있다(을 제6호증의 1, 2, 3). AZ은 물류업무 수행을 위하여 토우모터 10대, 지게차 2대등을 비롯한 운송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을 제6호증의 45).

(2)

BB는 2005. 11. 1.경 자동차 부품 서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을 제5호증의 6), 2020년 기준 근로자 127명 규모로 8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을 제5호증의 1 14쪽). BB는 피고 울산공장 인근에 본사공장 및 서열장을, 그 이외에 매곡공장, BZ센터 등 29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BB는 AH 외에도 35개 부품생산업체(CA, CB, CC) 등 다른 업체와도 물류거래를 하고 있다(을 제5호증의 16 내지 28). BB는 물류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량 12대, 토우모터 12대, 지게차 3대, 팔레트 220대, 서열모니터 15개, 바코드건 12개 등을 보유하고 있다(을 제5호증의 29).<22> (3) BD는 2016. 5. 31. 자동차 부품 제조업, 개별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을 제11호증의 34), 2019년 기준 13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을 11호증의 31). BD는 피고 울산공장 인근에 사무동을 포함한 2개 공장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물류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물차 23대, 견인차량 25대, 지게차 8대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4)

BA는 2018. 11. 1. 울산 북구 DS건물, DT호를 주소로 하여 설립된 자동차 부품 물류 회사로, 2019년 기준 130억의 매출을 올렸으며(을 제99호증), 218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물류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동 지게차 56대, 전동 견인차 13대, 1톤 긴급 지원 차량 1대, 5톤 운송 차량 4대, 11톤 운송 차량 21대 등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을 제99호증). 또한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100호증), 단체협약(을 제101호증) 등을 마련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5)

BC은 2011. 4. 1.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제조업, 자동차 모듈 및 일반 자재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BC은 2013. 4. 10. 기준 95명의 근로자를 고용중이었고,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305호증). 또한 BC은 토우모터 3대를 직접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토우모터 45대, 지게차 4대를 AH 등으로부터 임차하여<23> 물류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설비도 갖추고 있다(을 제88, 111호증). 비록 BC이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피고 울산공장 내 일부 공간을 BC의 현장 사무실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을 제108호증), 자체적으로 해당 사무실의 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고(을 제109호증), 위와 같이 물류 작업 수행을 위한 인적 · 물적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BC의 사무실이 피고 울산공장 내에 위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C이 독자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6)

이와 같이 위 2차 협력업체들은 피고 울산공장 내부는 물론 자체 사업장에서도 부품물류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피고 울산공장 인근에 자 체 공장을 설립하여 물류공정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위 업체들 중 일부는 AH 내지 피고만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와 거래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므로, 위 2차 협력업체들은 모두 독자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나아가 위 2차 협력업체들은 모두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가 아니라 AH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차 협력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AH가 독자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었음이 명백한 이상, 위 2차 협력업체들이 피고에 파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적 · 명목적으로 조직된 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론

1)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엔진업무를 수행한 원고

1.

B,

3.

C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위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 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이유 있다.

2)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도장업무를 수행한 원고

2.

AE, 보전업무를 수행한 원고

18.

D ~

44.

AD와 피고 사이에도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해당 사내협력업체 입사일 다음 날(위 목록 '결론'란 각 기재일)부터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있다.

3)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원고들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임금 등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37면 9행 ~ 43면 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37면 17행 각주 23)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의 주장을 반영하여 원고들이

날(위 목록 '결론'란 각 기재일)부터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있다.

3)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원고들의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임금 등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37면 9행 ~ 43면 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37면 17행 각주 23)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의 주장을 반영하여 원고들이 청구금액의 오류를 정정한 부분이나, 피고가 주장을 철회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진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서 37면 마지막 행 ~ 39면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급여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 배척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임금 차액 내지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기간(2015년~ 2018년) 동안의 일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바(2025. 9. 1. 자 준비서면 첨부참고자료 124), 위와 같이 급여명세서가 누락된 기간 동안에 관하여는 각 협력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물론 청구금 역시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에 관한 임금 등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견근로자가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사용사업주에 고용의제 내지 직접 고용의무의 발생을 이유로 임금 내지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먼저그 전제되는 근로제공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파견근로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311859 판결 등 참조), 갑 제567, 568, 570, 57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가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해당 원고들이 소속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액수가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그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가 납부된 사실도 확인되는바, 해당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각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울산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원고들의 임금 차액을 산정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4> 2) 복지포인트(주간연속2교대포인트) 및 재래시장상품권에 관한 청구 : 인정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 원고 1. B, 3.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재래시장상품권에 관하여 그 복지포인트 또는 액면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와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25> 위 복지포인트와 재래시장상품권은 액면금 등 상당의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므로(피고 역시 복지포인트의 경우 사용기한 만료로 소멸되고 대체물로 교부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복지포인트 상당의 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상품권의 경우 그 액면금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이의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지포인트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재래시장상품권 액면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 B, C은 재래시장상품권 자체를 현물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고, 재래시장상품권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지류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 B, C에게는 재래시장상품권을 각 교부할 의무가 있다(피고 역시 원고 B, C에게 재래시장상품권 자체를 현물로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

3)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피고의 주장 : 배척

가)

갑 제21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B의 2018년 11월분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연장근로수당은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가산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류가 있고,<26>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이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규정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예외 없이 엄격하게 준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였다면 월 52.14시간(= 1주당12시간 × 4.345주)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월 52.14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에 가산율을 곱하지 않고 통상임금만을 곱한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각 청구한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울산공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의 없는 이 사건에서 각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은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 로, 법적 한도를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그 이익을 향유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그 연장근로 부분에 상응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였다면 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적 상황을 들어 연장근로 부분에 상응하는 가산임금의 지급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서 39면 20행 "5)"를 "4)"로, 40면 아래에서 8행 "6)"을 "5)"로, 41면 13행 "9)"를 "6)"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40면 마지막 행 ~ 41면 12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41면 20행 ~ 42면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7) 원고 2. AE의 퇴직금 차액 및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 2. AE에 대한 고용의무 발생일은 2009. 9. 1.인바, 이에 기초한 계산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 AE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2,904,765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E에게 위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의 2013. 9. 12. 자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퇴직자 예우금으로 300만 원을, 10년 이상 근속 후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예우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갑 제504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E에 대한 고용의무 발생일은 2009. 9. 1.이고, 위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2. 31. 정년이 되었으므로, 원고 AE은 피고에 대하여 10년 이상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 장기근속퇴직자 예우금이나 정년퇴직자 예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호봉표, 호봉산정표, 근속수당표, 연장근로시간, 기수령액 등의 사실과 이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하여, 위에서 판단한 쟁점들 외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기재와 같고, 그 구체적인 계산식 및 계산결과는 별지4 '계산식 및 계산결과' 기재와 같다(2025. 10. 2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엑셀 계산식'을 앞서의 판단에 따라 수정한다).

2)

결국, 피고는,

가)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❶ 원고 B에게는 액면금 1,100,000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교부하고, 임금 차액 및 약정금으로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돈 및 그중 95,688,091원<27>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2018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 6.부터 2022. 3.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2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같은 표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원)'란의 기재 돈에 대하여는 위 2019. 1. 6.부터 2025. 8. 2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9.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2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❷ 원고 C에게는 액면금 1,100,000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교부하고, 임금 차액 및 약정금으로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9. 1. 6.부터 2022. 3.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정년이 도래한 원고 AE에게는 임금, 퇴직금 차액 및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분 임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E, G, H, P, S에게는 임금 차액 및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30> 라)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D, I, J, K, L, M, N, O, Q, T, U, V, W, X, Y, AA, AB, AD에게는 임금 차액 및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R에게는 임금 차액 및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돈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같은 표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원)'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위 2019. 1. 6.부터 2024. 7. 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7.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F, Z, AC에게는 임금 차액 및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 라 2018년 12월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19.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같은 표'항소심 추가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2019.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1 원고 채성용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2 원고 B, AE,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며,<31> 3 원고 BE, CD, CF, CG, CH, CJ, BK, BO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 · 확장 · 감축 ·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보(재판장) 이준영 이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