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이하 편의상 ‘피고’와 ‘피고 회사’를 함께 사용한다)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들에 각 고용되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 회사, 입사일, 최종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2><3>
임금 지급 방식
원고들은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정액 사납금제’는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택시 회사와의 단체협약·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을 택시 회사에 납입하고(이러한 납입금을 ‘사납금’이라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 자신이 가지되(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 택시 회사로부터 비교적 적은 금액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최저임금법 개정과 개정 조항의 적용 시기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들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피고들과 각 회사별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과 소정근로시간 합의
개요
피고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 각 회사별 노동조합 대표와 체결한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내역은 아래 2), 3), 4)항과 같다(이하 피고들과 그 각 해당 노동조합 대표가 체결한 임금협정 또는 노사합의를 그 체결 연도에 따라 ‘○○년도 임금협정’ 또는 ‘○○년도 노사합의’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며, 피고 회사별로 구분하여 지칭할 경우 예컨대 ‘○○년도 B 임금협정’ 등과 같이 그 체결 연도와 회사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 그중 피고 B, C의 2015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과 피고 D<4>의 2015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피고 B의 임금협정과 소정근로시간 합의
피고 B이 노동조합 대표와 체결한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피고 C의 임금협정과 소정근로시간 합의
피고 C이 노동조합 대표와 체결한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D의 임금협정과 소정근로시간 합의
피고 D가 노동조합 대표와 체결한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가 제7, 9, 11, 12,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이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 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각 피고 회사별로 적용되는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월 20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각 피고 회사별 해당 원고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 20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기지급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각 피고 회사별 해당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미지급분(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 을가 제3 내지 5, 6, 8, 10, 14 내지 26호증, 을나 제2, 3, 9, 11, 15, 17 내지 36, 39, 40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정도와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적용 시 최저임금 미달 여부
피고 B의 경우
피고 B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정도
피고 B의 2006년 단체협약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었다. 피고 B 노사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도 2011년도 및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가,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40분을 단축하였다. 즉, 2006년경부터 2015년도 임금협정 체결 전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으로 유지되었고,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은 40분에 불과하다.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2015년도 임금협정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0분 단축되었고, 2018년도 노사합의에서 2017년도 임금협정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0분 단축되었으며, 2019년도 노사합의에서는 2018년도 노사합의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0분 단축되었다.
2015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적용 시최저임금 미달 여부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2015년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 월 26일 근무)에 기재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1,160,777원(갑 제2호증의 5 14면, 고정 임금 총액 1,251,705원에서 야간근로수당 90,928원을 공제한 돈)을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72.22시간으로 나눈 금액은 6,740원(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으로서, 2015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5,580원)을 상회한다. 이는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2017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적용 시최저임금 미달 여부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는 2015년도 임금협정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0분 단축되었다.
2017년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 월 26일 근무)에 기재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은 1,186,777원(갑 제2호증의 7 16면, 고정 임금 총액 1,286,418원에서 야간근로수당인 99,641원을 공제한 돈)이고, 위 비교대상 임금액을 2015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55시간으로 나눈 금액은 7,657원(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으로서 2017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보다 높다. 이는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적용 시최저임금 미달 여부
2018년도 노사합의에서는 2017년도 임금협정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0분 단축되었다.
2018년도 노사합의에 첨부된 조견표(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 월 26일 근무)에 기재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1,177,406원(갑 제2호증의 8 2면, 고정 임금 총액 1,286,879원에서 야간근로수당인 109,473원을 공제한 돈)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42.08시간<6>으로 나눈 금액은 8,287원(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으로서, 2018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보다 높고 2019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8,35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2018년도 노사합의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 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2019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적용 시최저임금 미달 여부
2019년도 노사합의에서는 2018년도 노사합의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0분 단축되었다.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7>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환산함에 있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9. 1. 1. 이후부터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019년도 B 노사합의에 첨부된 조견표(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 월 26일 근무)에 기재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1,177,406원(을가 제27호증 2면, 고정 임금 총액 1,298,865원에서 야간근로수당 121,459원을 공제한 돈)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150.89시간<8>으로 나눈 금액은 7,803원(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으로서 2018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보다는 높으나 2019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8,350원)에는 근소하게 미달한다. 그러나 2019. 1. 1.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방식이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하면, 2019년도 B 노사합의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C의 경우
피고 C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정도
피고 C의 2008년도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었다. 피고 C 노사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도 2011년도, 2013년도 임금협정에서 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가,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40분을 단축하였다. 즉, 2008년경부터 2015년도 임금협정 체결 전까지 7년 이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으로 유지되었고,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총 40분에 불과하다. 2017년도 2차 임금협정에서는 직전에 체결된 2017년도 1차 임금협정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0분 단축되었고,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는 2017년도 2차 임금협정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0분 단축되었다.
2015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적용 시최저임금 미달 여부
2015년도 C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내역표(임금기준예시표)’(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 월 26일 근무)에 기재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1,234,600원(갑 제3호증의 5 9면, 고정 임금 총액 1,329,790원에서 야간근로수당 95,190원을 공제한 돈)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72.22시간<9>으로 나눈 금액은 7,169원(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으로서 2015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5,580원)을 상회한다. 이는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2017년도 2차 임금협정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적용 시 최저임금 미달 여부
2017년도 2차 임금협정에서는 직전에 체결된 2017년도 1차 임금협정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0분 단축되었다.
2017년도 C 2차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내역표(임금기준예시표)’(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 월 26일 근무)에 기재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1,234,600원(갑 제3호증의 8 9면, 고정 임금 총액 1,329,790원에서 야간근로수당인 95,190원을 공제한 돈)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55시간<10>으로 나눈 금액은 7,965원(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으로서, 2017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보다 높다. 이는 2017년도 2차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2018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적용 시최저임금 미달 여부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는 2017년도 2차 임금협정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0분 단축되었다.
2018년도 C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내역표(임금기준예시표)’(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 월 26일 근무)에 기재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1,290,600원(갑 제3호증의 9 9면, 고정 임금 총액 1,394,547원에서 야간근로수당인 103,947원을 공제한 돈)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42.08시간<11>으로 나눈 금액은 9,084원(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으로서, 2018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을 초과한다. 이는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 역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피고 D의 경우
피고 D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정도
피고 D의 2006년 단체협약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었다. 피고 D 노사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도 2011년도 및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가,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40분을 단축하였다. 즉, 2006년경부터 2015년도 임금협정 체결 전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으로 유지되었고,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총 40분에 불과하다. 그 이후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는 2015년도 임금협정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단축되었다.
2015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적용 시최저임금 미달 여부
2015년도 D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1년 이상 근속, 월 만근)에 기재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1,195,000원(갑 제4호증의 5 14면, 고정 임금 총액 1,260,000원에서 야간근로수당인 65,000원을 공제한 돈)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72.22시간<12>으로 나눈 금액은 6,939원(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으로서, 2015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5,580원)을 상회한다. 이는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2017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직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적용 시 최저임금 미달 여부
2017년도 임금협정은 2015년도 임금협정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 단축되었다.
2017년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1년 이상 근속, 월 만근)에 기재된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1,221,000원(갑 제4호증의 6 14면, 고정 임금 총액 1,312,171원에서 야간근로수당인 91,171원을 공제한 돈)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55시간<13>으로 나눈 금액은 7,877원으로서 2017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보다 높다. 이는 2017년도 2차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여건 변화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들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당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여건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가 드러나 있다.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은 2013. 10.경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거리요금도 100원/144m에서 100원/142m로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17. 4. 13. “위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2016년을 기준으로 2013년과 비교하여,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수입은 7.2% 늘고, 건당 영업거리와 수익은 21.1%가 증가하였으며, 실차율(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도 종전 64%에서 67%로 상향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은 2019. 2. 16. 다시 인상되었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거리요금은 100원/142m에서 100원/132m로, 시간요금은 100원/35초에서 100원/31초로 인상되었다. 서울특별시는 2019. 7. 18. ‘S조합’, ‘T단체 서울지역본부’에 송부한 공문에서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운전자당 일평균 영업수입은 인상 전 163,450원에서 인상 후 184,362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운전자당 일평균 영업건수는 인상 전 22.6건에서 인상 후 19.7건으로 감소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에는 2007년 말부터 ‘U’, ‘V’, ‘W’, ‘X’ 등 콜택시 시스템이 운영되었다. 또한 2015년경 무렵부터는 전국적으로 택시호출 앱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종전의 배회식 영업방식에서 대기식 영업방식, 즉 특정한 장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호출을 받아 운행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고, 특히 호출 앱을 통해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거리 손님을 골라 받거나 효율적인 동선을 구상하여 운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도 향상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은 늘어났으나 기준 운송수입금 납부를 위한 운행시간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될 무렵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변경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중앙임금협정 및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
서울특별시는 2013. 10. 4. 각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중앙임금협정서를 기준으로 임금 단체협상을 마무리하고, 중앙임금협정서의 근로조건보다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불리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3. 10. 15. 및 2013. 10. 24. 각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현행에서 25,000원 이하로 인상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종 경영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고, 나아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협정서 사본 제출 및 임단협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3. 11.경 택시운송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택시운송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5년 내지 2017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5. 4. 29. ‘S조합’에 발송한 공문에서 2015년 임단협 체결현황 보고를 요구하고 2015년 택시회사 평가시 ‘운송종사자 처우’ 평가부분의 배점을 50% 이상 책정할 계획이라고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6. 10. 7. ‘Y조합’, ‘T단체 서울지역본부’, ‘Z단체 서울지역본부’에 발송한 공문에서 “2016년도 중앙임금협정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개별적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말고 2016년도 중앙임금협정이 체결되면 이를 준수하여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7. 3. 16. 및 2017. 6. 27. 각 택시운송사업자에게 2017년도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여 각 사업장별로 임금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2017년도 중앙임금협정을 벗어난 임금협정을 체결하거나 사납금을 인상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S조합’과 ‘T단체 서울지역본부’ 사이에 체결되는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다. 즉 피고들이 해당 노동조합들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것은, 서울특별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중앙임금협정’을 따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도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및 최저임금 미달을 전제로 하는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