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3나202648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회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10~11행의 “피고의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를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이던”로 고친다.

○

제5~6면 【인정근거】란에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삭제하고, 을 제103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3.

판단

가.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정관 제8조 제2항은 ’피고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징계의 원인사실)가 존재함과 동시에 그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사유에도 해당하여야 한다.

가)

제1 징계사유: 부존재

갑 제7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이 201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확4006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피고의 T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 3,274,92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2926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을 제55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K으로 하여금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피고가 K에게 지급한 위 추심금 중 100만 원을 빼앗아 착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그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피고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1)

이사회 회의록 변조: 존재

갑 제125호증, 을 제18, 21 내지 24, 8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19조 제2항은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는 2020. 1. 15. 개최된 피고의 제7기 제18차 임시이사회에서 제8호 안건인 부재자의 의결권 및 반송용 봉투 보관업무에 관하여 총회 의결권 위임 방식을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회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위 안건에 관한 의결 부분에 ”회원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면 그 지시대로 처리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다.“라고 적은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피고 사무실에 비치한 행위에 대하여 2021. 3. 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763호)을 고지받아 같은 달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증: 부존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L으로부터 위증 등의 대가로 300만 원을 수표로 받아 그중 200만 원을 벌금으로 납부하였다’(위 징계사유 중 ‘위증’은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L인데,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변조행위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는 부분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이 부분 비위행위를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변론에서 한 주장은 ‘사실은 L이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하였는데 자신이 죄를 덮어쓰는 대가로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었다’는 취지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하였을 뿐 L이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부분 비위행위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제3 징계사유: 존재

을 제5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2. 5.부터 2022. 12. 14.까지 피고의 회원들에게 “S, N, R가 직간접으로 20여 건의 고소를 하였고, 어제도 여덟 사람에게 고소장을 보내왔으니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이들(S, N, R)은 비대위(제2의 W협회) 운영을 위해 수천만 원을 쓰고 있어도 단 돈 만 원도 1인 시위하는데 협조한 일 없으며”, “X이 USB에 개인신용정보를 담아 유출하였다”, “S, N, X이 공모하여 원고를 모해한다”, “32개월의 체불임금”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제4, 5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피고의 2018. 10. 2. 자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동의를 받아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이고, 갑 제100호증, 을 제57, 58, 59, 64, 65, 7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업무수행에 대한 임금(보수)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21. 10. 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 그러나 위 노동청은 2022. 2. 4.경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2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39421호로 피고에게 40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또는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거나 임금(보수)지급의 약정이 있었음을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 이사회 회의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등을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 그러나 위 법원은 2023. 5. 2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를 고용관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이사회 등에서 C·D·E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수익사업이 결정되면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 여부를 검토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고, 위 논의 이후인 2020. 6. 9. 실제로 C·D·E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긴 하였으나, 후속적으로 권한 있는 피고 이사회 등에서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보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125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 2024다21827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기각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보수) 지급에 관한 교섭 과정이나 그 내용, 원고가 위 임금청구 소송을 심리 중인 법원에 이사회 회의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진정 또는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임금(보수) 지급을 요구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피고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피고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제6 징계사유: 부존재

갑 제108호증, 을 제60, 6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 4. 피고의 회원들에게 R, N의 파면청원 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이후 R는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피고를 상대로 그 징계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4473호)을 받은 사실, N은 피고로부터 회원 제명처분을 받았으나 피고를 상대로 위 제명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4616호)을 받은 사실, P, Q, O도 피고로부터 회원 제명처분을 받았으나 피고를 상대로 위 제명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1344호)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가 P, Q, O에 대하여 한 회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R, N, P, Q, O 등에 대한 회원제명 처분은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점, 비록 다른 회원들의 제명처분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원고가 지목하는 다른 회원들의 비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제명처분이 그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징계를 요구한 임원 또는 회원의 행위가 피고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피고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비위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R 등의 징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단체가 구성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고(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참조), 제명이 회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징계인 경우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2 징계사유 일부(이사회 의사록 변조 부분)와 제3 징계사유만이 존재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이 사건 제명처분은 원고에게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가)

피고 정관 제19조 제2항은 총회의 의결권 위임은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1> 원고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당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임에도 ’회원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면 그 지시대로 처리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다.“라는 내용을 임의로 적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제2 징계사유 중 이사회 의사록 변조 부분). 그러나 피고 단체의 경우 서명위임이 아닌 다른 방식의 의결권 위임 방식이 법령상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서면위임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의결권 위임이 가능하도록 정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피고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총회 시 부재자가 많아 의결 정족수 부족 등으로 단체운영비 마련 등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이 어렵게 되자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권 위임 방식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판단에서 위와 같이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가 임의로 기재한 사항은 총회 의결권 위임 방식에 관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원고가 피고 단체의 목적이나 이익에 반하여 원고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였다고 단정하여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총회 의결권 위임 방식을 변경(완화)하려면 회원 총회를 통해 피고 정관의 관련 규정(제20조)을 변경하는 결의가 필요한데, 원고는 단지 이사회 의사록에 위와 같이 총회 의결권 위임 방식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였을 뿐 이를 빌미로 하여 회원총회의 안건으로 총회 의결권 위임 방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정한 바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뜻대로 정관이 변경될 실질적 위험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변조한 이사회 회의록에 터잡아 피고의 회원 총회나 그 밖의 의결 과정에서 회원이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적법한 위임으로 처리하였다거나 그렇게 처리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변조된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 내용은 이사회 의결권 위임 방식에 관한 것이고, 피고 정관은 이사회 의결사항의 하나로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7조 제9호), 원고의 비위행위가 있은 후에 만일 이사장이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다면 이사회에서 서면위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의결권 위임이 이루어져 피고 정관이 변경될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사회 회의록에 임의로 적은 내용은 그 기재 동기나 취지, 표현 등에 비추어 이사회 의결권 위임 방식이 아닌 총회 의결권 위임 방식에 관한 것이고, 아울러 피고 대표(이사장)가 총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변조된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 내용을 이사회 의결권 위임 방식에 관한 것으로 보더라도, 당시 피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8명에 불과하여 서면위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여 부재중인 이사의 진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거나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들이 서면위임 외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의결한 바 없음이 명백한 이상(따라서 이사들은 원고가 변조한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사들이 원고가 이사회 회의록에 임의로 기재한 내용에 좇아 서면위임 외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을 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또한 원고가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다른 회원들의 행위를 비난하여 회원들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원고는 다른 회원들에게 피고를 상대로 임금(보수) 지급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하였다(제3 징계사유).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다른 회원들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위 회원들에게 제명처분을 하였고, 비록 그 제명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다른 회원들의 비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정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진정 사건이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임금(보수)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긴 하였으나,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금(보수) 교섭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다른 회원들을 상대로 임금(보수) 문제를 호소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의 사업 목적 달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명예에 심한 손상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 정관 제8조 제2항은 회원이 피고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명이 회원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인 이상 회원자격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자격정지의 징계도 위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인다.

라)

그렇다면 앞서 본 비위행위의 성질이나 그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제2 징계사유 일부 및 제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피고의 목적 사업의 달성을 어렵게 하고 피고의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와서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중한 제명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를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해임하고, 원고의 회원자격을 일시정지하는 등 회원 제명에 앞서 그보다 가벼운 제재 또는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제명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김봉원 최승원

각주1) 피고 정관 제19조는 그 제목에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규정한다고 하면서도 그 조항에서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조항이 대의원 총회뿐만 아니라 회원 총회의 의결에도 적용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