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국가대표감독”을 “국가대표지도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제5면 제2행의 “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F센터는 F센터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2022. 3. 24.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도록 요청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자격정지(이하 ‘이 사건 각 자격정지’라 한다) 및 금지 조치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5755), 위 법원은 2024. 4. 26.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1. 24.자 자격정지 4개월의 징계결의, 2022. 5. 11.자 자격정지 2년의 징계 및 선수에 대한 보호 대책(피해를 입은 선수와 분리 훈련)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5. 14.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글상자 내부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제20조(전문체육위원회 설치)
B단체은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체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 선수 및 지도자 선발에 관한 사항
국가대표 강화훈련의 실시,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의 “앞서 든 증거에”를, “앞서 든 증거, 갑 제25호증의 기재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의 “급여를 받기 위하여” 및 같은 면 제21행의 “훈련 개시월 이후부터”를 각 삭제하고, 같은 면 제20행의 “전액을”을 “급여 전액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 13행의 “설령 이 사건 계약을 위임계약이라고 보더라도,”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부터 제12면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의 “5. 나머지 본안에 관한 판단”을 “4.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제18면 아래에서 제3행의 “6. 결론”을 “5. 결론”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아래에서 제1, 2행을 “그렇다면 원고의 금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추가판단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제1심은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선발규정 및 이 사건 상벌규정이 각 정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발규정 및 이 사건 상벌규정이 각 정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본 연맹 전문체육위원회는 감독의 역량 및 자질이 국가대표 선수단을 통솔함에 있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연맹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의결을 통하여 계약해지를 최종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3호증(2021. 7. 8.자 전문체육위원회 결과보고서) 및 을 제4호증(2021년 제5차 임시의사회 의사록 및 결산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국가대표 선수들의 민원 접수에 따라 피고의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친 후 피고의 전문체육위원회와 이사회는 ① 2020년 동계 훈련 문제점(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D 입촌 및 시도지부 훈련장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호텔 로비 한쪽에서 간이 훈련장을 마련하여 훈련을 진행함), ② 2020 도쿄패럴림픽 대비 합숙과 관련한 문제점 발생(코로나-19 사태 등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훈련프로그램으로 문제 발생, 부상선수 관리에 대한 문제 발생, 지도자와 선수간 불신조장, 지도자간 불신조장 등), ③ 선수단 의견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이 원고의 감독 역량 및 자질이 국가대표 선수단을 통솔함에 있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① 내지 ③의 사유들은 원고의 일신상의 사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상벌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 되거나 이첩된 경우), 제4호(선수 및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등 권익침해에 관한 사항) 또는 제6호(단체운영과 관련한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 해태 등 비위의 사건)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전문체육위원회도 회의 결과 “도쿄패럴림픽 출전을 앞 둔 중대한 시기에서 현 감독에 대한 직무정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법제상벌위원회에 이첩하여 법리적 유권해석을 통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는바(을 제3호증 제3면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4조 제2항 또는 인사규정 제84조 등이 준용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위 규정들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직원에 대한 규정에 불과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인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규정들이 이 사건 계약에 준용된다고 보더라도 징계해고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처분의 규정상 근거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통상해고처분을 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적법한 것이나,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되는바(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선발규정 및 이 사건 상벌규정이 각 정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의 전문체육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를 심의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의 전문체육위원회는 전임지도자의 운영, 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인바(피고 전문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제8호 참조),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는 유효한 권한이 있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전문체육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하여 이 사건 해고의 사유를 소명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선발규정 및 이 사건 상벌규정이 각 정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였다.
판단
이 사건 선발규정 제20조는 “B단체은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체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전문체육위원회는 ’국가대표지도자 선발‘과 관련된 사항만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전문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만을 근거로 피고의 전문체육위원회가 국가대표지도자의 해고에 관하여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전문체육위원회 스스로도 회의 결과 “법제상벌위원회에 이첩하여 법리적 유권해석을 통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자격정지 처분에 따라 임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와는 별개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2022. 3. 28. 결정한 원고에 대한 4월의 자격정지 및 피고가 2022.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년의 자격정지 결정이 존재한다. 더욱이 원고에 대한 위 4월의 자격정지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카합10089 사건)은 그 자격정지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 내려진 것으로, 위 자격정지의 효력은 정지된바 없다. 따라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70조, 제71조 및 보수규정 제22조에 근거하면 원고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자격정지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위 규정들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직원에 대한 규정에 불과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인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위 규정들이 이 사건 계약에 준용된다고 보더라도 위 규정들은 모두 강등, 정직, 감봉 등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자격정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금전 청구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