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의 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M의 각 근저당권설정
M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표 근저당권 내역 기재 각 등기접수일 및 접수번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제1심판결 제6면의 표 다음에 아래의 라.항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및 배당표의 작성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M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Q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이후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 C에게 ①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로서 12,781,771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44,768,916원, ③ 임금채권자로서 378,750원 등 합계 57,929,43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3144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경매매각에 따라 2023. 9. 11. 모두 말소되었다.』
제1심판결 제6면 표 다음의 [인정근거] 중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치고, '갑 제21, 2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을 추가한다.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부터 제11면 제5행까지의 부분['제2의 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들은 M의 개인사업체인 'N'의 직원이었는데, 피고 C을 제외한 피고들은 M가 '주식회사 N'을 설립함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이 되었고, 피고 C은 'M의 개인사업체 N'의 직원으로 남았다. ② 피고들이 소속 변경 등으로 'M의 개인사업체 N'을 퇴사할 당시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M 개인의 채무에 해당한다. ③ 피고들이 M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경료한 것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의 'M의 개인사업체 N'에 대한 입사일 및 '주식회사 N'으로의 소속전환일, 주식회사 N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C을 제외한 피고들은 '주식회사 N'으로부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고, 피고 C을 포함한 피고들 모두 2021. 10. 13. '주식회사 N'으로부터 퇴직금 정산 및 지급확인 약정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N'은 2021. 11.부터 2021. 12.경 사이에 포천세무서장에게, 피고들에 대한 퇴직급여 중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는 취지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N(대표이사 M)'과 'M의 개인사업체 N'은 그 조직이나 업무수행 공간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C을 제외한 피고들은 '주식회사 N'을 사업장으로 하여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피고 C은 '주식회사 N' 및 'M의 개인사업체 N'을 사업장으로 한 4대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주식회사 N'은 2015. 9. 10. 설립되었는데, 피고 C은 2017. 12. 19. '주식회사 N'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12. 29. '주식회사 N'으로부터 재직기념 (5년 근속)축하장을 받기도 하였으며, 2020. 1. 1. 및 2021. 1. 1.에는 '주식회사 N'의 관리감독자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피고 C을 제외한 피고들은 '주식회사 N'을 상대로, 피고 C은 'M(개인사업체N)'를 상대로 하여 각각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2023. 8. 내지 2023. 9.경 피고 C의 경우 'M(개인사업체 N)'를 체불사업주로,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주식회사 N'을 체불사업주로 하여 각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퇴직자용)'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으로부터 교부받았는데, 위 문서에는 피고들의 근무기간이 주식회사 N이 설립되기 전부터의 기간이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 기입등기(2022. 6. 13.)가 경료된 후, M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들은 '주식회사 N'의 직원인데(다만, 피고 C은 '피고 M의 개인사업체 N'의 직원이라고 하면서도 '주식회사 N'에 입사하여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주식회사 N'이 파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N'의 대표인 M가 자신의 개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퇴직금을 확보해 둔 뒤 이를 매각하여 퇴직금을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후 그 지급명령이 M에게 각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그런데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M 개인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M의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등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C의 경우, '주식회사 N' 및 'M의 개인사업체 N'을 사업장으로 한 4대 사회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주식회사 N'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다른 피고들과 달리 피고 C은 M(개인사업체 N)를 체불사업주로 하여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퇴직자용)'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이 'M의 개인사업체 N'에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이를 사업장으로 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M의 개인사업체 N'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 C은 '주식회사 N'과 근로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였고, '주식회사 N'으로부터 각종 직위에 임명되어 활동하거나 재직기념 축하장 등을 수령하였으며, 사직서도 '주식회사 N'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N'의 직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체불사업주를 'M(개인사업체 N)'로 하여 발급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퇴직자용)'는 그 확인근거가 '사업주 조사, 사업주 전부 인정, 기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자료'인 것으로 보이는데(을 가 제11호증의 4 중 3면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이 발급된 확인서만으로 피고 C이 '주식회사 N'이 아닌 'M의 개인사업체 N'의 근로자 내지 직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M가 '개인사업체 N'을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N'을 설립한 다음 직원 및 사업장 등을 승계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피고들은 그 소속이 'M의 개인사업체 N'에서 '주식회사 N'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주식회사 N'과 'M의 개인사업체 N'은 그 조직이나 업무수행 공간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M의 개인사업체 N'을 퇴직하고 '주식회사 N'에 입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에도 '주식회사 N'이 체불사업주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문서에 기재된 피고들의 고용기간에는 '주식회사 N'이 설립되기도 전의 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들은 '주식회사 N'으로부터 퇴직금 정산 및 지급확인 약정서를 교부받았을 뿐 'M의 개인사업체 N'으로부터 그와 같은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식회사 N'에 대한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을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이 'M의 개인사업체 N'에서의 퇴사로 인하여 M 개인을 채무자로 하는 퇴직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이 M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 받은 지급명령은, M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신청되고 발령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청구원인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주식회사 N'의 근로자로서 퇴사함에 따른 퇴직금을 M 개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M가 '주식회사 N'이 부담하는 퇴직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이로써 'M 개인사업체 N'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인 M 개인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6행부터 제12면 제18행까지의 부분['제2의 나. (4)항']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9행부터 제13면 제3행까지의 부분['제2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따라서 M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의 '피고 A ···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들은 M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등으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원상회복청구는 이 법원에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윤종구 권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