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3나2038142 판결

주문

1.

원고 Z(253)<1>, AA(326)에 관하여

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 각하한다.

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원고 Y(8), AB(17), AC(32), AD(101), AE(103), AF(112), AG(113), AH(114), AI(115), AJ(117), AK(118), AL(119), AM(120), AN(121), AO(127), AP(130), AQ(143), AR(164), AS(165), AT(185), AU(206), AV(251), AW(252), AX(254), AY(256), AZ(257), BA(258), BB(260), BC(261), BD(266), BE(277), BF(278), BG(282), BH(308), BI(309), BJ(310), BK(312), BL(313), BMK316), BN(318), BO(320)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9.15.부터 2026. 6. 2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다.

소송 총비용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라.

가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현금, 유가증권, 중요 증서, 귀중품의 호송경비 및 보관,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다.

2)

원고들이 수행한 '통합물류' 업무(舊 어음교환 업무)는 호송경비 업무의 일종으로, 은행이 영업을 개시하면 해당 은행의 본점에서 각 지점으로 신용장, 어음, 공과금 관련 서류 등을 배송하고, 은행 영업이 종료되면 위 각 서류를 해당 은행의 각 지점에서 본점으로 배송하는 업무이다.

나.

통합물류 업무 수행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 경과

1)

피고와 G노동조합 H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05. 1. 21. "어음교환 업무는 3.2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 보충 합의를 하였고(갑 제4호증의1), 2009. 12. 29. "어음교환 업무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은 현행 3.25시간에서 2.90시간으로 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 보충 합의를 하였다(갑 제4호증의2).

2)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 12. 29. 위 시간외수당을 일부 축소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 보충 합의를 하고, 2011. 1. 1.부터 이를 적용하였다 (갑 제1호증).

3)

위 밑줄 친 '초과근무시간 발생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을 제11호증, 위 글상자의 규정까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하고, 편의상 시간외수당을 1일 2.7시간으로 정한 부분을 '제1합의', 위 초과근무시간 발생분의 산정에 관한 부분을 '제2합의'라 하며, 제1합의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기본 시간외수당', 제2합의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초과 시간외수당'이라 한다).

<2> 다. 피고의 시간외수당 산정 방법 변경 통보

피고는 제1합의가 1주간 시간외근로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3>에 반한다는 이유로 2019. 12. 2.경 원고들에게 통합물류 업무수행 근로자들의 출근시간을 20분 늦추고 제1합의에서 정한 기본 시간외수당 대상 시간을 1일 2.7시간(2시간 42분)에서 약 2.37시간(2시간 22분)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2020년 1월 지급 급여부터 위와 같이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면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단체협약의 의미는 ① 통합물류 업무 수행 근로자들에게 하루 2.7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되므로, 4.05시간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을 보장하되(제1합의), 이와 별도로 ② 실제 수행한 시간외근로시간이 2.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시간 전부에 대하여 곧바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이 2.7시간을 초과하는 날의 초과된 시간외근로시간과 ㉡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이 2.7시간에 미달하는 날의미달된 시간외근로시간을 월별로 합산하여, 합산한 결과가 양수가 되는 월에는 합산결과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해서 초과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음수가 되는 월에는 (위 ①의 기본 시간외수당 외에) 추가로 초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환수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4>제2합의).

2)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변경 전인 2019. 12.까지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매일 최소 2.7시간(2시간 42분)에 대한 기본 시간외수당을 보장하여 지급하여 오다가, 2020. 1.경부터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그 최소 보장 시간을 약 2.37시간(2시간 22분)으로 축소하였다.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변경 전의 시간외수당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한 시간외수당에서 피고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2020. 1. 지급분<5>부터 2021. 12. 지급분까지의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청구하고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제1합의는 통합물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19:22 전에 업무를 종료하더라도 19:22까지 시간외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이지, 매일 최소 2.7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시행된 2011. 1. 1.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19:22까지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다만 피고의 사업장에 2019. 7. 1.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2019. 12. 이후 업무시작 시각을 07:40에서 08:00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변경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시간외수당이 줄어든 것일 뿐이다. 즉 업무시작 시각이 07:40에서 08:00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소정근로 종료 시각도 16:40에서 17:00로 변경되는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정근로 종료 시각부터 19:22까지의 시간이 종전 2시간 42분(2.7시간)에서 2시간 22분(약 2.36시간)으로 줄어듦으로써 제1합의에 따라 보장된 시간외수당이 적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미지급한 시간외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만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19:22과 무관하게 매일 최소 2.7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시간외근로를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설령 유효라고 보더라도 07:40보다 일찍 업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소정근로 종료 시각부터 19:22까지의 시간'이 아닌 2.7시간만이 기본 시간외수당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월별 합산하여 초과 시간외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3.

원고 Z(253), AA(326)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원고들의 2026. 3. 10.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0원이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나머지 원고들의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1)

용어의 통일

가)

피고는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시간'은 자연적 시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시간(가산)'은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 즉 자연적 시간의 1.5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서는 1시간 미만의 시간을 '분'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소수'로 표시하기도 하였는데, '분'과 '시간의 소수'를 혼용하기로 한다. 즉"07:40"에서 '40'은 분을 의미하고, "2.7시간"에서 '0.7'은 7/10시간인 42분을 의미한다. 다) '업무시작 시각'과 '업무종료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시작하여 실제 종료한 시각을 각 의미한다. 근무일 중에는 소정근로시간만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두 시각의 차이가 9시간<6> 이하인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함께 시간외근로시간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며(두 시각의 차이가 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시간외근로시간과 함께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는 경우(업무시작 시각이 06:00보다 이르거나 업무종료 시각이 22:00보다 늦은 경우)도 있다.

라)

이 사건 변경 전 피고의 원칙적인 근무시간은 07:40부터 16:40까지이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07:40보다 일찍 출근하여 16:40 전에 소정근로를 마치는 경우, 07:40보다 늦게 출근하여 16:40보다 늦게 소정근로를 마치는 경우가 빈번히 존재하였다. 위 07:40 ~ 16:40을 '표준 근로시간대'라 한다.

마)

피고는 2026. 3. 25. 근로자별로 일별 근태시간과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 시간수 등을 정리한 엑셀표 파일을 2개 제출하였는데, 그중 2017. 12. ~ 2018. 12.에 대한 것을 '제1엑셀표', 2019. 1. ~ 2019. 11.에 대한 것을 '제2엑셀표'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엑셀표'라 한다.

2)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변경이 있기 전까지(2019년 12월 급여 지급까지) 피고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통합물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016. 1. 26. 항소심 제1회 변론준비기일의 쌍방 진술 참조). 가) 피고는 제1합의에 따른 기본 시간외수당을 이 사건 각 엑셀표상에서 R열값(시간외수당 가산율을 적용한, 즉 자연적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수이다<7>)에 따라 지급하였다.

나)

제2합의에 따른 초과 시간외수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즉 통합물류 업무를 수행한 어느 날의 시간외근로시간(가산)이 R열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시간(가산)만큼을 양수(+)로, R열값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시간(가산)만큼을 음수(-)로 하여 AC열값<8>에 기재한 다음, 해당 월의 초과 시간(가산)과 미달 시간(가산)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합산 시간(가산)이 양수이면 그 월에는 합산된 시간(가산)에 대하여 초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고, 최종 합산 시간(가산)이 음수이면그 월에는 초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이를 '월별 정산'이라 한다).

다)

제1합의와 제2합의는 시간외근로를 조금이라도 한 날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간외근로를 전혀 하지 않은 날이나 반차(연가)를 사용한 날에는 위 각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단체협약의 의미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1합의의 의미에 관해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해석상 다툼이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합의는 통합물류 업무를 수행한 근로일에 대하여 '소정근로 종료 시각부터 19:22까지의 시간을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피고 주장)는 취지가 아니라 '2.7시간에 해당하는 기본 시간외수당을 보장한다'(원고들 주장)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단체협약은 '2.7시간'과 '19:22'이라는 문구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단체협약은 1일 2.9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보장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어음 전자결제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시간외근로시간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장되는 시간외수당의 범위를 종전 2.9시간에서 2.7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므로 종전의 '2.9시간'과 대비되는 '2.7시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은 통합물류 업무 수행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무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한 범위의 시간외수당을 최소한도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인데(피고도 이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 '19:22까지의 시간외근로시간 인정'이라는 것은 소정근로 종료 시각의 변동에 따라 보장되는 시간외수당이 유동적이므로, '2.7시간 보장'과 같이 특정 길이의 시간을 보장한다는 조항과 연결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일정액의 시간외수당을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9:22'은 2.7시간 보장의 취지를 당시의 표준 근로시간대를 반영하여 시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그 반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문언을 보더라도 2.7시간은 '시간외수당의 지급시간'으로 표현되었고, 19:22은 '초과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는 기준 시점'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를 증원하는 대신 기존 고정 시간외수당을 포기하고 피고가 제시하는 업무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한 시간외수당 제도의 도입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2010년 단체협약의 경과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을 제14호증)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이었던 BP(조합장), BQ의 각 사실확인서(을 제18호증)를 증거로 들고 있다. 피고가 작성한 위 문서에는 '전임자 2명 → 3명 증원' 안건에 관하여 노동조합 요구안(3인을 인정)과 회사 제시안(수용 불가)이 기재되어 있고 마지막의 '비고'란에 "조합활동 강화, 복수노조 대비, 위원장 영업활동 지원 차원에서 현행 파견근로자 대신 전임 1명 증원 요청 ※ 2.9시간 시간외수당 포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비고란'의 '2.9시간 시간외수당 포기'라는 문구가 노사합의의 최종 결과를 기재한 것인지, 피고의 대응 전략을 기재한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처럼 노사합의 결과라고 보더라도 노동조합이 '2.9시간'의 시간외수당을 포기하고 '2.7시간'을 수용한다는 의미를 넘어 '시간수를 기준으로 한 시간외수당 보장 제도' 자체를 포기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BP과 BQ의 사실확인서는 제출 경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실제 퇴근시간의 평균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본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그 퇴근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근로시간은 월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했다'는것이어서, 종전 2.9시간을 변화된 평균 퇴근시간에 맞춰 2.7시간으로 축소하였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어, 위 진술 내용이 반드시 특정 시각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외수당 산정 방법을 합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이 사건 변경 이전에 피고가 실제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산정하여 지급하였는지를 본다.

(1)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11.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에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 산정 내역이 기재된 이 사건 각 엑셀표만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각 엑셀표에 의하면, ① 07:40에 업무를 시작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R열값이 4.05시간(가산)<9>으로 기재되었다. ② 07:40보다 일찍 업무를 시작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시작 시각부터 19:22까지의 시간'에서 9시간을 뺀 시간에 1.5를 곱한 시간(가산)이 R열값에 기재되었다. ③ 07:40보다 늦게 업무를 시작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랐는데, 2018. 1. ~ 2018. 6.에는 해당 근무일의 '업무시작 시각부터 19:22까지의 시간'에서 9시간을 뺀 시간에 1.5를 곱한 시간(가산)이 R열값이 기재되었고, 2018. 7. ~ 2019. 12.에는 해당 근무일의 업무시작 및 업무종료 시각과 무관하게 모두 R열값이 4.05시간으로 기재되었다. ④ 위 ①~③의 경우 모두 AC열값에는 실제 시간외근로시간(가산)과 R열값의 차이에 해당하는 시간(가산)이 기재되었고[실제 시간외근로시간(가산)이 R열값보다 큰 경우에는 양수로, 반대의 경우에는 음수로]<10>, AC열값에 기재된 시간(가산)을 대상으로 제2합의에 따른 월별 정산이 이루어졌다.

(2)

위 ①의 경우에는 제1합의를 '2.7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19:22까지의 시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든 산정되는 시간외수당 액수가 동일하고, 위 ②의 경우와 위 ③의 2018. 1. ~ 2018. 6.의 경우는 '19:22까지 인정'에 부합하며, 위 ③의 2018. 7. ~ 2019. 12.의 경우에는 '2.7시간 보장'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엑셀표를 작성하여 사용해 온 피고의 업무 담당자 스스로도 위 두 가지 해석을 혼동하거나 혼합하여 적용한 점, 피고의 근로자들 또한 시간외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식에 따라 산정되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산정 방식을 달리해도 지급액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11>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소액이고, 월별 정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확히 인식되기 어려워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산정례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 방법에 관한 노사 합의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산정례의 분석을 통해 역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각 엑셀표에 의하면, 전체 통합물류 근무일 318,753건<12> 중 기본 시간외수당이 2.7시간보다 적게 인정된 건수는 총 39건<13>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근로자들은 통합물류 업무를 수행한 날의 거의 대부분에 2.7시간에 해당하는 기본 시간외수당을 인정받았다는 점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의미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실제 수행한 시간외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시간외수당을 보장하는 내용이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2019. 7. 1.부터 주 52시간근무제가 엄격히 시행됨에 따라 제1합의에서 정한 1일 2.7시간과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의 괴리가 커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로서는 일방적으로 기본 시간외수당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피고가 2009년 및 2010년에 시간외근로시간의 축소에 대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의 변경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단체협약의 구체적 적용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합의는 소정근로 종료 시각과 무관하게 1일 2.7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기본 시간외수당으로 보장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변경으로 통합물류 업무의 표준 근로시간대가 '07:40 ~ 16:40'에서 '08:00 ~ 17:00'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통합물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게 여전히 1일 2.7시간에 해당하는 기본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이에 미달하는 시간외근로시간은 월별 정산하여 초과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07:40 전에 업무가 시작되는 경우의 처리(원고들 주장 배척)

(1)

원고들은 07:40 전에 업무가 시작되는 날의 경우에 07:40 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시간외수당에는 기본 시간외수당(1일 2.7시간), 초과 시간외수당(19:22 이후의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월별 정산의 대상이 됨), 별도 시간외수당(월별 정산 대상이 아니고,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이 있고, 07:40 이전의 근로시간은 별도 시간외수당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문언에는 07:40 전에 업무가 시작되는 경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은 기본 시간외수당의 대상이 되는 시간외근로시간과 초과 시간외수당의 대상이 되는 시간외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있을 뿐이므로, 모든 시간외근로시간은 이 둘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 시간외수당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엑셀표에 나타난 실제 지급례를 보아도 07:40보다 일찍 업무가 시작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은 기본 시간외수당과 초과 시간외수당으로만 나누어서 산정되었던 것이지, 이 사건 단체협약과 무관하게 07:40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였던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07:40 전에 업무가 시작되는 근로자의 07:40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산정할 수는 없다.

(3)

한편 이 사건 각 엑셀표에 의하면, 피고는 07:40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제1합의의 문언과 달리 이를 2.7시간에 추가하여 기본 시간외수당을 산정(즉 06:40 에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본 시간외수당의 대상이 되는 시간을 2.7이 아닌 3.7 로 보아 R열값을 4.05가 아닌 5.55로 산정)하고, 그 초과 또는 미달 시간을 월별 정산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지급례가 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앞서 보았듯이 피고의 급여 지급 담당자는 제1합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혼동된 방법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 스스로도 그러한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 바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문언에 충실하게 기본 시간외수당은 07:40보다 일찍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2.7시간만을 인정한다.

다)

소정근로가 19:22을 넘겨 종료하는 경우의 처리(피고 주장 배척)

피고는, 8시간의 소정근로가 19:22을 넘겨 종료하는 경우에는 설령 시간외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즉 기본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실제 시간외근로를 한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왔으며, 원고들도 이의 없이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근무일에 대해서는 기본 시간외수당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소정근로가 19:22보다 늦게 종료하는 경우란 업무시작 시각이 10:22보다 늦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 각 엑셀표에서 G열(업무)값이 '물류', J열(업무시작시간)값이 10:22보다 늦은 경우<14>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엑셀표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는 R열값을 4.5로 부여하여 기본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고, AC열값에는 실제 시간외근로시간과 R열값의 차이를 기재하여 월별 정산을 한 후 초과 시간외수당을 산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15>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전제부터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1)

앞서 판단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산정한 것이 피고가 2026. 5. 7. 제출한 2-1안(을 제32호증)이고, 그에 따른 원고별 미지급액은 별지2 표의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2)

이에 의하면, 원고 Y(8) 등 주문 제2항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Y 등 41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들 중 '원고 Z(253), AA(326), 원고 Y 등 4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16>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26. 6. 26.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 Z(253), AA(326)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Y 등 41명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Y 등 41명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신용호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