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계약종료"를 "계약종료 등"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7행의 "C은"을 "1) C은"으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C이 2019. 12. 19. J와 사이에 '고객서비스 콜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소속으로 C 콜센터의 사고접수 상담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위 콜센터 관련 업무 종료 이후에도 C 콜센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원했던 원고 이외 다른 근로자들은 피고에게 퇴사희망일을 '2019. 12. 31.'로 하고 '업체변경' 등을 사직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한 후 J에 입사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상단 글 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1 내지 20, 25 내지 27, 34, 40, 43, 50호증, 을 제3, 9, 11, 16, 18 내지 20, 23, 26 내지 28, 3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해고무효확인청구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원고는 J로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J와 C 사이의 계약에 의하면 입찰 공고 당시 기준으로 C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붙인 조건은 불능조건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51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다. 피고가 이러한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을 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4행의 "이 사건 2차 대기발령"을 "이 사건 1, 2차 대기발령"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3행의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있다. 또한 원고의 근로계약서 제4조 제3항에서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회사 업무사정에 의하여 시업과 종업시간,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환배치로 인하여 원고의 근로시간이 기존 평일 17시 이후 근무에서 오전 9시 근무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환배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3행의 "보이지 않는다."를 "보이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환배치가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 후 재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8행부터 제19면 제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③ 원고가 신규 수급사인 J에 새로이 고용되어 기존의 근무장소인 C에서 기존과 같은 근무조건으로 그대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기대와 달리 결과적으로 원고가 J에 고용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C이 2019. 12. 19. J와 사이에 체결한 '고객서비스 콜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의 별지3 '인력정원 및 수수료 지급기준' 중 1의 나항에 의하면, 'J는 안정적인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C의 사업장에서 업무 중인 상담직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원고는 C의 '입찰공고일'인 2019. 10. 28. 기준으로 H로 전환배치된 상태로서 C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C과 J 사이의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J로 고용승계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의 경과 및 그 사직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이 원고 주장의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C과 새로운 수탁사인 J 사이에 이루어진 위 계약의 당사자 아닌 종전 수탁자에 불과한 피고가 위와 같은 C과 J 사이의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 등 근로자에 대하여 위탁계약이 종료된 C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J로 하여금 원고 등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여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2. 29. 보낸 이메일(갑 제19호증의 1)의 기재와 J가 원고의 고용을 거부하자 피고가 보인 반응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J로의 확정적인 고용'을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삼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J로의 고용 및 C 콜센터에서의 근무를 내심 기대하여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내심의 동기가 좌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된다거나 불능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