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X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C, AE, AF, AG, AH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E, F, H, L, N, P, T,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 '인용금액'란 중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별지의 '인용금액'란 중 '항소심 인용금액(1)'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2023. 9. 2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별지의 '인용금액'란 중 '항소심 인용금액(2)'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2025. 7. 1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X에게 1,500,000원 상당 선물비 포인트와 1,750,000원 상당 여가선용복지 포인트를 각 부여하며,
별지4 '종류채권 관련' 중 [별표1] '원고별 상품권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① 같은 별표의 '재래시장상품권'란 기재 각 해당 액면금 상당 재래시장상품권과 ② 같은 별표의 '유류티켓'란 기재 각 해당 액면금 상당 주유상품권을 각 교부하고,
같은 별지 중 [별표2] '원고별 주식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별표의 '주식'란 기재 각 해당 수량의 피고 발행 보통 주식을 교부하며,
같은 별지의 [별표3] '원고별 공로메달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별표의 '공로메달'란 기재 각 해당 중량의 금을 인도하라.
원고 E, L, N,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E, L, N, T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 중 E, F, H, L, N, P, T,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F, H, P, U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8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E, L, N, T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9면 상단 표 아래 제8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행부터 제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망 A, M과 이들의 상속인으로 소송수계인인 원고 B, CA, CB, C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망인들과 나머지 원고들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직접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4>에 입사하여 화성공장에서 담당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원고들의 소속 사내협력업체 및 입사일과 사내협력업체 변경 내역, 근무공장, 담당공정, 세부 업무는 별지5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입사일 및 소속업체 변경일', '사내협력업체', '근무공장', '담당공정', '세부 업무'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망 A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20. 5. 12.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자녀 원고 B가 망 A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망 M은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20. 4. 16.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CA, 자녀 원고 CB, CC이 망 M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피고의 단체협약은 정년에 관하여 2014년 단체협약에서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규정하였다가 2016. 11. 8. 체결된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정년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의 위 정년 규정에 의할 때 원고들의 정년은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 '정년'란 기재 각 해당년도의 12. 31.에 도래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상단 표 아래 제1행부터 같은 표 아래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 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개정 파견법 시행일 전날인 2007. 6. 30.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 J, K, Z, AC, AD, AE, AF, AG, AH, A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임금 청구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임금 청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단, 제정 파견법 시행일(1998. 7. 1.) 전에 파견근로를 개시한 망 A의 경우 2000. 7. 1.이다}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피고는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07. 7. 1.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시점까지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위 2007. 7. 1.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 J, K, Z, AC, AD, AE, AF, AG, AH, AI(이하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라고 한다) 중 원고 J, K, Z, AD, AI의 경우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 2년이 경과한때에, 또한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1. 이후 고용된 원고 AC, AE, AF, AG, AH의 경우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원고들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때에 각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년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원고들로서 임금 청구 원고들 중 원고 X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 중 원고 AC, AE, AF, AG, AH은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의 이행을 구한다. 그리고 피고는 임금 청구 원고들에게 그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부터 피고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 및 단체협약상 약정금(이하 임금과 약정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임금'이라고만 하되, 위 약정금만을 별도로 칭할 때는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피고에의 고용이 간주되는 날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2015. 11. 1.부터 2018. 12. 31., 다만 종료일의 경우 위 종료일 이전에 피고 단체협약이 규정하는 정년퇴직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각 해당 정년퇴직일이이다, 이하 '청구기간'이라 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각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임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일부 청구).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70989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2면 제6행부터 제28면 제2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6행부터 같은 면 제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69호증, 갑 제80호증 내지 갑 제94호증, 갑 제96호증, 갑 제9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20호증 내지 을 제23호증,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8행의 "정규직 근로자들이"를 "피고 정규직 중 생산직 근로자들(이하 '피고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1행부터 제12행의 "사내협력업체들은"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들은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1] '원고별 호봉표'의 '비정규직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같은 별표의 '고용의제/의무일'란 기재 각 해당 일까지의 계쟁기간(이하 '계쟁기간'이라 한다<5>)인 199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사내협력업체(이하에서 '사내협력업체'라고 하고, 원고들 역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라 부르기로 한다)들은』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8행의 "T),"을 "T, 망 M),"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9행의 "AI)"를 "AI), 지게차정비업무(원고 O)"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4,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이와 같이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5행의 "(1)"항을 "(가)"항으로 고쳐 쓰는 것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문 제27면 제10행의 "8"항 까지 부분의 "(1)"항 이하를 "(가)"항 이하로, "(가)"항 이하를 "(a)"항이하로 각 고쳐 쓴다. 『 다) 공정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현황과 피고의 관여 등 (1) 계쟁기간 동안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중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및 소재 제작공정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흐름 생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해당 공정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와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인접한 공간에서 컨베이어벨트의 전후좌우나 동일한 생산라인에 배치되기도 하였고, 그 밖의 공정에서도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다.
계쟁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작업표준서, 작업지시서, 작업일정표 등에 의하여 작업을 하였고, 특히 의장공정 이후 차량이송업무의 경우 앞선 공정에서 작성된 검사기록표에 의하여, 생산관리공정의 경우 피고가 서열모니터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여, 포장업무의 경우 피고 작성의 포장작업기준서, 작업사양서(포장) 등에 의하여, 범퍼제작공정의 경우 피고 작성의 생산계획표 등에 의하여, 출고업무 일부의 경우 시트지나 피고가 제공하는 PDI 전산검사장비를 이용하여 각각 단순, 반복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계쟁기간 동안 작업현장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과 피고 소속 관리자가 있었는데, 피고 소속 관리자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하여도 작업불량여부를 확인하였고, 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하여 그 수정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었다.
계쟁기간 동안 피고는 생산량, 라인별 조업형태, 월별 가동시간, 시간당 생산대수, 가동률, 특근일정 등을 상세히 계획하여 사내협력업체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이 결정되었다.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시업과 종업시간,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여부, 교대제 운영 여부 등은 대체로 피고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였고, 휴가도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또한,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안전교육을 받거나 노동조합활동 등으로 작업을 쉬게 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도 작업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내협력업체가 기계설비 또는 시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에서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에 필요한 핵심 시설이나 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는 무상으로 위와 같은 설비를 사용하였다. 한편 공용기 정리, 운반, 회수등 업무에 사용되는 지게차, 트럭 등의 장비는 당초 피고 소유였다가 이후 사내협력업체 소유로 변경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전히 공용기 회수, 운반과 관련된 장비(소모품 포함)의 교체, 지게차 대폐(차량번호는 그대로 두고 차량만 교체하는 행위) 결정 여부, 개선 방안 등에 관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만을 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에서 제공받은 간이 사무실 형태의 사무실을 이용하였을 뿐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는 않았다(일부 업체 제외).
이하 근로자파견관계가 특히 다투어지는 공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본다.
도장공정』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a) 계쟁기간 동안 화성공장에서 원고 E, F(BH 소속)이 서열대차(사내) 하역 등 불출업무를, 망 M(CD 소속)이 부품서열(사내)업무를, 원고 R, S, T(각 CE 소속)이 공용기 회수·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망 M의 계쟁기간은 2000. 10. 23.부터 2002. 10.22.까지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2022. 7. 5.자 준비서면을 통해 망 M의 계쟁기간 기준일을 망 M이 BS에 소속된 2005. 11. 7.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9호증의 기재에 소장 및 원고들 2021. 9. 13.자 준비서면의 기재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22. 7. 5.자 준비서면을 통해 정리한 망 M의 계쟁기간은 착오에 의한 것이 분명하므로 망 M에 대하여 주장된 계쟁기간은 2000. 10. 23.부터 2002. 10.22.으로 본다).』 ○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11행의 "AL,"을 "AH"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7면 제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바) 지게차정비업무 (a) 원고 O(BW 소속)은 계쟁기간인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기간 동안 화성공장에서 지게차정비업무를 담당하였다. (b) 지게차정비업무는 크게 정기점검과 긴급수리로 구분되는데, 정기점검업무는 일정한 주기로 전체 지게차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BW는 피고의 화성공장 내에 정비소를 두고 다른 공장에서 지게차정비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사내협력업체와 유사한 형태로 피고의 지게차 운영부서에서 점검일정을 정하여 연락이 오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그에 따라 진행하고, 긴급수리업무는 피고로부터 수시로 작업배치와 지시를 받아 행하여지는데 피고의 공장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전화로 차량의 고장을 알리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임시조치 및 수리를 하거나 예비차를 운행하여 지급하고 고장차를 견인하여 위 정비소에서 정비 완료 후 이를 출고하게 된다. 또한 피고 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노후 지게차의 교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피고에게 요청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c) 계쟁기간 동안 원고 O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담당한 지게차정비업무는 주로 피고의 제조공정(프레스, 차체, 생산관리, 변속기 등) 관련 피고 측의 지시·요구에 따라 지게차 등의 시트교환, 오일교환, 엔진룸 청소, 경광등 커버 및 전구교체, 점화플러그 교체, 배터리 교체 및 장착 등 즉시 대응이 필요한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피고는 지게차 장비의 점검·관리에 관여하는 한편, 지게차정비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통해 적시에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피고 화성공장의 경우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2015년경까지 지게차 정비소에 상주하면서 원고 O 등 BW 소속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작업지시를 하였다. (d) 원고 O은 2003. 7. 1. BW에 입사하여 피고의 화성공장에서 지게차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06. 12. 21. 설립된 회사인 CF으로 2014. 1. 1. 그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었으며, 2019. 12. 1. BY로 다시 그 소속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원고 O은 위 각 소속 사내협력업체 변경 이후에도 피고의 화성공장에서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F이나 BY 등으로의 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수행 형태는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지게차 운영부서인 차체2부, 종합관리팀, 협력지원팀, 안전환경팀은 지게차정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다른 사내협력업체인 CG 소속 지게차 정비소 현장소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수시로 지게차등 관리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게차정비업무와 관련한 작업방식, 내용, 일시등을 당시 사내협력업체인 CG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은 수시로 CG 소속 근로자들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정비 대상인 장비의 사진 등을 보내 정비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를 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CH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정비나 점검업무의 수행결과를 담은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지게차 정비소 운영부서인 종합관리팀 정규직이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 문서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8면 제4행부터 제37면 제14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8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와 각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에 기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구 파견법,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제정 파견법 제5조 제1항 또는 개정 파견법 및 현행 파견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뿐이고, 원고들이 수행한 해당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임금 청구 원고들의 경우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인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1] '원고별 호봉표'의 '비정규직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다만 제정 파견법 시행일(1998. 7. 1.)전에 파견근로를 개시한 망 A의 경우 위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0. 7. 1.이다, 이하 '고용간주일'이라 한다}<6> 피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 중 원고 J, K, Z, AD, AI의 경우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원고 AC, AE, AF, AG, AH의 경우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원고들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때(이하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에 대한 같은 별표의 '고용의제/의무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를 통틀어 '고용의무일'이라 한다)에 각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 ○ 제1심판결문 제31면 제20행부터 제32면 제1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2) 그 밖의 공정도 '한 대'의 자동차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에 불과하므로,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피고 정규직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연동되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공정은 피고의 공정과 직접적 ·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3면 제21행의 "정하였다."를 "정하였다.<7>"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7면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지게차정비업무의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게차정비업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자동차생산을 위한 각 공정에서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서열대차, 박스, 부품 등을 운반하거나 공용기를 회수, 운반 및 정리할 때 또는 부품회사의 차량에서 부품을 상·하차하는 경우에 지게차·견인차 등이 상시적으로 사용되는바, 피고의 주된 업무인 자동차생산을 위해 지게차·견인차 등 각종 장비와 차량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적시에 이를 수리하여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여, 이와 같이 피고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 장비와 차량들이 유효하게 기능하도록 작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게차정비업무를 생산공정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할 수 없고, 이러한 지게차 등의 수리업무는 피고의 주된 업무인 자동차생산 등과 연동되어 진행되는 작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업무와 기타 공정과의 기능적인 밀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X의 경우 임금청구 원고들이 고용간주일에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임금청구 원고들 중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재직 중인 원고 X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용간주일로서 원고 X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지 2년을 경과한 날인 2005. 2. 20.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X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X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 AC, AE, AF, AG, AH의 경우
피고는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 각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고용의무일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 중 각 고용의무일이 도래하였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재직 중인 원고 AC, AE, AF, AG, AH(위 원고들은 모두 현행 파견법 적용 대상이다. 이하 편의상 '원고 AC 등'이라 한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와 기간제 또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고용 의무 원고들에 대하여 현행 파견법 등에 의해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C 등과 소속 사내협력업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피고의 고용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파견법이 정한 고용간주규정이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이 정한 고용의무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그리고 현행 파견법상 고용의무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등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곧바로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개정 파견법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문제를 개선하여 파견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파견법상의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규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고용의무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과 같이 직접고용관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1 피고는 원고 AC 등에 대하여 각 고용의무일에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설령 이러한 피고의 의무 발생 이후 원고 AC 등과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2 원고 AC 등은 대부분 피고나 사내협력업체 등의 사정으로 원고 AC 등의 의사와 달리 근로제공을 중단하였다고 보이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C 등이 피고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원고 AC 등이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C 등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구하는 원고 AC 등의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임금 청구 원고들의 경우
제정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제정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개정 파견법 및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의 각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1 임금 청구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원고들이 담당하여 온 각 공정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피고 정규직 근로자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2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담당 업무의 대체도 충분히 가능한 점, 3 실제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 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기도하였고, 피고의 일부 공장에서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 청구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들의 업무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처리하였던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것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 청구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액수는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였던 피고 정규직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공정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 청구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고용간주일 이후로서 청구기간 동안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하 '기준 임금'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 청구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들의 업무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처리하였던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것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임금 청구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액수는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였던 피고 정규직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공정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 청구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고용간주일 이후로서 청구기간 동안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하 '기준 임금'이라 한다)'에서 '같은 기간 동안 임금 청구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았던 임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될 때까지 위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사용사업주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뿐만 아니라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개정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이 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처리하였던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것과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공정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에게 직접 고용의무일 이후로서 청구기간 동안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기준임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았던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52면 제11행부터 제69면 제10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2면 제11행부터 제54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기준임금의 계산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0호증 내지 갑 제78호증, 갑 제99호증 내지 갑 제107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구성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일시금, 귀향비, 휴가비, 유류티켓, 재래시장상품권, 피고 발행 주식, 선물비 포인트, 여가선용 복지포인트(이하 일시금부터 여가선용 복지포인트까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 편의상 '일시금 등'이라 한다), 직급제수당, 본인수당, 보전수당, 단체개인연금, 근속수당, 직급수당, 복지수당, 보건위생수당, 화성수당, 근무형태변경수당(이하 직급제수당부터 근무형태변경수당까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 '직급제수당 등'이라 한다),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 근무수당과 심야보전수당, 장기근속자 우대금·정년퇴직자 예우에 따른 공로메달, 유아교육비및 학자금 등(이하 장기근속자 우대금부터 유아교육비 및 학자금까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 '복리후생비'로 지칭한다)으로 구성된다.
기본급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사와 동시에 1호봉을 부여하였는데, 이때 학력및 군필 여부에 따라 초임호봉이 더 높게 책정되고, 군복무기간과 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호봉이 가산되었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사 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 전년도 7월 2일 이후 입사자는 호봉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2 전년도 1월 2일 이후7월 1일 이전 입사자는 1호봉을 추가하며, 3 전년도 1월 1일 이전 입사자는 2호봉을 추가하되, 다만 전년도에 산재·공상 외의 사유로 2개월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출근정지 5일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1호봉만을 추가로 부여하였다. 피고는 또한 2014년, 2015년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사평가규정 제23조의 호봉승급과 별도로 각 2호봉을 승급하기로 하였다(매년 변경된 호봉별 기본급은 당해 연도 4. 1.부터 적용되었다). 피고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하여진 호봉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직급제수당 등』
제1심판결문 제54면 제1행부터 제58면 제16행까지 부분의 각 항목 표시 중 "(다)"항 이하를 "(라)"항 이하로 모두 고쳐 쓰고, 각 "근로자"<8>와 "전체 근로자"를 각 "피고정규직 근로자"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6면 제1행, 같은 면 제2행과 같은 면 제19행의 각 "통상임금"을"(약정) 통상임금"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6면 제19행의 "생산직 근로자에게"를 "피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매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8면 제12행의 "선물비"를 "선물비 포인트/ 여가선용 복지포인트"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4, 15행의 "선물비(복지포인트)를"을 "선물비 포인트와 6월말과 12월말 각 25만 원 상당 여가선용 복지포인트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8면 제17행부터 제64면 제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사) 심야보전수당 피고는 2012. 9. 17.경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주 야간 연속 2교대(10시간 + 10시간) 근무형태를 2013. 3. 4.부터 주간연속 2교대(8시간+9시간) 근무형태로 변경하기로 하고, '심야보전수당(1)'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시간 감소(근무형태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임금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보전임금인 심야보전수당은 근무형태 변경시점의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3. 3.경부터 2016. 12.까지 '(구 통상시급<9>× 심야근무 감소분 33.3시간 × 0.5) + (수당시급 × 41.67시간)} / 2.1127(전환지수)'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심야보전수당(1)'을 위 2013. 3. 4. 근무형태 변경 당시 재직 중 인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12. 15. 노동조합과 사이에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주간연속 2교대(8시간 +9시간) 근무형태를 2017. 7. 3.부터주간연속 2교대(8시간 +8시간) 근무형태로 변경하기로 하고, 심야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에 대하여 '심야보전수당(2)'으로 보전하며, 심야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보전임금인 심야보전수당(2)은 근무형태 변경시점의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1.경부터 2021. 2.까지 '(구 통상시급 × 심야근무 감소분 8.34시간 × 0.5) + (수당시급 × 1.67시간)} / 2.0467(전환지수)'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심야보전수당을 위 2017. 7. 3. 근무형태 변경 당시 재직 중인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심야보전수당은 주야간2교대로 근무한 직원들에게만 지급된 수당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청구기간 동안 주야간2교대 근무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 생산공정은 공정마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특근 여부 등에 맞추어 근무하여 온 사실과 원고들이 별지5'원고별 근무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청구기간을 포함하는 사내협력업체 재직기간 동안 피고의 화성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생산의 각 공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노동시간 및 형태'에 관하여 피고의 2016년 단체협약(갑 제74호증의2) 제64조와 동일한 취지로 사내협력업체와 CI노동조합 사이에 2016. 11. 8. 체결된 단체협약(을 제18호증) 제51조는 '시업과 종업시간은 2교대 2조 근로의 경우에는 15:40부터 익일 00:20까지로 한다'고 정하면서 '특수근무 및 기타 근무형태(근무시간 포함)는 별도 노사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 회사의 관행에 의한 근무형태는 유지한다'고 규정하는 등 각 단체협약 등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시간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해 온 사실,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시간은 적어도 2016. 12.경까지는 이른바 '8+9근무제'에 따라 15:40부터 01:40까지(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40분 포함), 이후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이른바 '8+8근무제'에 따라 15:40부터 00:40까지(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20분 포함)였던 사실, 심야보전수당은 종전 근무형태 변경으로 심야근무시간이 축소됨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보존을 위해 지급된 수당인데, 원고들의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피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과 같은 명목의 '심야수당' 내지 '심야보전수당'이 지급되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원고들은, 원고들 중 청구기간 동안 비연계공정<10>인 도장설비보수업무 및 지게차 정비업무를 수행한 원고 J, K, O, AD 및 교대제 근무가 아닌 상시주간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 출고업무(PDI공정) 중 차량 물기제거나 번호판 부착등 업무를 수행한 원고 X, CJ, AC의 경우나 청구기간 급여명세서상 야간근무시간이 0 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의 경우 심야보전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이 심야보전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야간2교대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복리후생비 (a) 장기근속자 격려금: 피고는 단체협약(2014년 단체협약 제105조, 2016년 단체협약 제106조, 2018년 단체협약 제107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장기근속자 격려금을 지급하는바, 10년 근속 격려금은 300,000원, 15년 근속 격려금은 800,000원, 20년 근속격려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년 근속의 경우 위 격려금과 함께 4박 5일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준다. (b) 정년퇴직자 예우: 피고는 단체협약(2014년 단체협약 제105조, 2016년 단체협약 제106조, 2018년 단체협약 제107조)에 따라 정년퇴직자에게 공로메달을 지급하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자는 금 3돈,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금 5돈,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금 10돈, 20년 이상 25년 미만자는 금 15돈, 25년 이상 금 20돈을 지급한다. (c) 유아교육비, 학자금 등: 피고는 단체협약(2014년 단체협약 제106조, 2016년 단체협약 제107조, 2018년 단체협약 제108조)에 따라 유아교육비로 2015년까지 분기별 각 15만 원, 2016년부터는 분기별 각 20만 원을 지급하고, 3년 이상 재직 중인근로자의 고등학생·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월별 기준임금의 산정
호봉: 고용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연도까지는 모두 최초 호봉인 1호봉을 적용한다.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고용간주일(임금 청구 원고들의 경우) 또는 고용의무일(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의 경우)을 피고에의 입사일로 보고 앞서 본 호봉 부여 및 가산 기준에 따라 산정한 청구기간 중 각 원고의 호봉은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1] '원고별 호봉표'의 '적용 호봉'란 기재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상여금, 성과금: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할 상여금과 월할 성과금을 '기본급과 직급제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월 상여금은 '기본급과 직급제수당 등을 합한 금액'에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11>을 합한 금 액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고, 월할 성과금은 '기본급과 직급제수당 등을 합한 금액'에 각 년도의 성과금 비율을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다.
일시금 등: 피고는 매년 위와 같이 일시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시금 등 명목으로 위 금액(다만 일시금 등을 구성하는 항목 중 유류티켓, 재래시장상품권, 선물비 포인트, 여가선용 복지포인트는 각 교부 당시 가액 상당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다.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 근무수당 (a)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통상수당"으로 규정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기본급과 (월할)상여금의 합계액을 월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휴일시간'의 합인 243.33시간<12>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다. 위 통상시급에 연장·휴일근무수당의 경우 앞서 본 원고들의 연장·휴일근무시간을 각각 곱한 다음 1.5배를 가산하고, 휴일연장근무수당의 경우는 앞서 본 원고들의 휴일연장근무시간을 각각 곱한 다음 2배를 가산하며, 야간근무수당은 앞서 본 원고들의 야간근무시간을 곱한 다음 0.5배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b) 위 각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로시간은 급여명세서(갑 제78호증)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원고들 중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원고들의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들 중 사내협력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원고들이 존재하고, 위 원고들은 2015. 11.부터 2016.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7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매월 23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2017. 1.부터 2018.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매월 17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의 단체협약상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인 사실과 자동차 생산공정은 공정마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특근 여부 등에 맞추어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2교대를 원칙으로 주간근무, 야간근무로 구분되고, 7일마다 교체함을 원칙으로 하는 사실(2014년 내지 2016년 각 단체협약 제64조 등 참조),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시간은 적어도 2016. 12.경까지는 이른바 '8+9근무제'에 따라 15:40부터 01:40까지(식사시간 40분, 휴 게시간 40분 포함), 이후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이른바 '8+8근무제'에 따라 15:40부터 00:40까지(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20분 포함)였던 사실,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원고들의 경우이기는 하나 그 제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피고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수당 항목의 임금이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격주로 야간근무를 하면서 2016. 12.경까지는 1일 1시간 20분{= 15:40부터 다음날 01:40까지의 근무시간 10시간 중 식사시간 40분<13> 제외}의 연장근로와 4시간 20분의 야간근로{= 21:00부터 다음날 01:40까지 근무시간 4시간 40분중 휴게시간 20분<14> 제외}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1달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면 각 약 14.44시간{= 1.33시간 × 5일 × 2.16<15>}, 약 46.76시간(=4.33시간 × 5일 × 2.16)이 된다. 또한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주간근무의 경우 1일 10분(= 06:50부터 15:40까지의 근무시간 8시간 50분 중 식사시간 40분 제외), 야간근무의 경우 1일 20분(= 15:40부터 다음날 00:40까지의 근무시간 9시간 중 식 사시간 40분 제외)의 연장근로와 3시간 20분의 야간근로(= 21:00부터 다음날 00:40까지의 근무시간 3시간 40분 중 휴게시간 20분 제외)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1달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하면 각 약 5.41시간{= 주·야간근로 평균연장근로 0.25시간 × 5일 × 4.33<16>}, 약 35.96시간(= 3.33시간 × 5일 × 2.16)이 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들이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평균적인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고, 야간근로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평균적인 월 연장근로시간은 2016. 12.경까지는 적어도 7시간,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적어도 2시간, 월 야근근로시간은 2016. 12.경까지는 적어도 23시간,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적어도 17시간에 이를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들 중 사내협력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기간 중 2016. 12.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7시간의 연장 근로시간, 23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17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한다.
근무형태변경수당과 심야보전수당 및 기타 수당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위 각 수당을 산정한다.
복리후생비: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장기근속자 격려금, 정년퇴직자 예우에 따른 공로메달인 금, 유아교육비와 학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차액 또는 손해배상액으로 지급받을 복리후생비내역은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3] '복리후생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산정하여 합산한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기준임금은 별지3 '임금 산정 내역'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각 원고별 해당 년도인 '2015년'란 내지 '2018년'란 중 각 '정규직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다만, 편의상 청구기간 중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5년 1월분 임금은 제외하였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64면 제11행부터 제67면 제7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4면 제11행부터 제65면 제2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가) 피고는 재래시장상품권, 선물비 포인트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품이라는 점에서, 일시금, 성과금, 주식 등은 매년 노사간의 협의로 그 지급여부와 지급기준이 정해지는 것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어, 위 항목들은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임금 항목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개정 파견법 및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의 단체협약에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노조의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이른바 '유니언숍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고용간주일 또는 고용된 시점 이후부터 임금과 함께 피고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66면 제6행의 "고용의무 원고들이"를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로, 같은 면 제14행의 "구 파견법에"를 "제정 파견법에"로, 같은 면 제20행의 "개정 파견법에"를 "개정 파견법 및 현행 파견법에"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7면 제8행부터 같은 면 1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피고는, 사내협력사 통상임금위원회 특별합의서를 들어 일부 원고들이 2013년경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관련 합의금(근속기간별 지급액 및 노사상생지원금)을 인당 6,500,000원씩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해 위 합의금 상당액을 원고들의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와 CI노동조합 사이에 통상임금 과거분(2011. 11. ~ 2020. 10.)과 관련하여 2013.12. 31. 이전 사내협력업체 입사자의 경우 6,400,000원과 노사상생지원금(재래시장상품권)으로 100,000원(생산도급의 경우), 합계 6,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특별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특별합의서상 지급대상을 '합의일 현재 사내협력사 재직 중인 근로자 중 부제소 동의서를 작성한 자'라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이 그들이 근무한 사내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거나 나아가 실제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원고들의 임금 사내협력업체에서 청구기간 동안 받은 원고들의 임금이 별지3 '임금 산정 내역'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원고별 해당 년도인 '2015년'란 내지 '2018년'란중 각 '수령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8호증, 갑 제7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다만, 편의상 청구기간 중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5년 1월분 임금 부분은 제외하였다).
원고별 임금차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차액 또는 손해배상액은 청구기간 동안 1 위와 같이 산정한 기준임금에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돈인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 '원고별 임금 차액 계산표'의 원고별 해당 년도인 '2015년'란 내지 '2018년'란 중 각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합산한 같은 별표의 '임금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2 같은 별표의 '복리후생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같다.<17> (2)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간주된 임금 청구 원고들에 대하여 본다.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본래의 급부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17728, 2022다217735(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임금차액을 구성하는 항목 중 선물비 포인트, 여가선용 포인트, 재래시장상품권, 유류티켓, 주식, 공로메달인 금(이하 이들 모두를 '이 사건 상품권등'이라 하고, 이중 선물비 포인트와 여가선용 포인트를 합하여 '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의 내용, 용도,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상품권 등을 교부 또는 인도할 의무는 그 개별적 특수성이 중요하지 않으며 동종, 동량의 것을 발행 내지 취득하여 지급하면 되는 종류채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 대체물을 교부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상품권 등의 교부 및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임금 청구 원고들 중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 '의제/의무'란에 '의제퇴직'이라고 기재된 원고들 중 정년이 청구기간 이전에 도래한 원고 E, L, N,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편의상 위 원고들만을 '의제 퇴직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법원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정년 도과를 이유로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할 수 없는 사실과 피고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포인트를 부여받아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피고 직원들을 위한 온라인 복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제 퇴직 원고들의 경우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포인트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래의 급부인 이 사건 포인트 교부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의제 퇴직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에 대하여 본다.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의 경우 개정 파견법 및 현행 파견법 각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민법 제394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라고 함으로써 이른바 금전배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가 특별히 원물교부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19다209963, 2019다209970(병합)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에게 금전으로 이 사건 상품권 등의 가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임금차액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1 임금 청구 원고들 중 가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의제/의무'란에 '의제 재직'으로 기재된 원고 X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18>으로 앞서 본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임금차액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이는 이 사건 상품권 등 가액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다른 원고들의 경우에도 같다)인 46,812,711원과 같은 별표의 '복리후생비'란 기재 해당 금액인 300,00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 사건 상품권 등 가액 상당인 같은 별표의 '종류채권가액'란 기재 해당 금액(위 각 금액이 같은 별표의 '종류채권 가액'란 기재 해당 금액이라는 점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19>인 8,568,730원을 공제한 금액인 같은 별표의 '금전청구 임금'란 기재 해당 돈(이는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인용금액'란 중 '총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과 같다. 이하 같다)<20>인 38,543,9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1,300,000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 및 300,000원 상당 주유상품권과 89주의 피고 발행 보통 주식을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나 의제
산한 금액에서 이 사건 상품권 등 가액 상당인 같은 별표의 '종류채권가액'란 기재 해당 금액(위 각 금액이 같은 별표의 '종류채권 가액'란 기재 해당 금액이라는 점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19>인 8,568,730원을 공제한 금액인 같은 별표의 '금전청구 임금'란 기재 해당 돈(이는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인용금액'란 중 '총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과 같다. 이하 같다)<20>인 38,543,9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1,300,000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 및 300,000원 상당 주유상품권과 89주의 피고 발행 보통 주식을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나 의제퇴직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으로 앞서 본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임금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별표의 '복리후생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 사건 상품권 등 가액 상당인 같은 별표의 '종류채권 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는 이 사건 포인트를 제외한 이 사건 상품권 등 가액의 합계액으로, 위 각 금액이 같은 별표의 '종류채권 가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라는 점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21>을 공제한 금액인 같은 별표의 '금전청구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 중 원고별 '재래시장상품권'란, 유류티켓'란, '주식'란, '공로메달'란의 각 해당 란 기재 이 사건 상품권 등(이 사건 포인트 제외. 이는 별지4'종류채권 관련' 중 [별표2] '원고별 상품권 산정표' 내지 [별표4] '원고별 공로메달 산정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을 교부 또는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으로 앞서 본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임금차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별표의 '복리후생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합산한 같은 별표의 '금전청구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67면 제13행의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을 "3)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E, F, H, L, N, P, T,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 '인용금액'란 중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3 '임금 산정 내역' 중 [별표2]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금전청구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망 A의 인용금액은 망 A의 소송수계인 원고 B에게 상속되었고, 망 M의 인용금액은 망 M의 소송수계인 원고 CA, CB, CC에게 그들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다) 및 위 각 돈 중 1 별지2 '원고별 인용 내역'의'인용금액'란 중 '항소심 인용금액(1)'란 기재 각 해당 돈{이는 제1심판결의 원고별 각 인용액과 같은데, 원고들이 종류물 채권인 이 사건 상품권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금전청구 대신 본래의 급부의무의 이행인 이 사건 상품권 등의 교부 내지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함에 따라 이 부분 인용액 역시 위 변경된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품권 등의 가액 상당<22>을 제한 나머지 돈이다. 같은 별지의 '청구금액'란 중 '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도 같은 방식으로 재산정된 것이다}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9.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같은 별지의'인용금액'란 중 '항소심 인용금액(2)'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1 원고 X에게 1,500,000원 상당 선물비 포인트와 1,750,000원 상당 여가선용복지 포인트를 각 부여하고, 2 별지4 '종류채권 관련' 중 [별표1] '원고별 상품권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가 같은 별표의 '재래시장상품권'란 기재 각 해당 액면금 상당 재래시장상품권과 나 같은 별표의 '유류티켓'란 기재 각 해당 액면금 상당 주유상품권을 각 교부하며, 3 같은 별지 중 [별표3] '원고별 주식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별표의 '주식'란 기재 각 해당 수량만큼 피고 발행의 보통 주식을 교부하고, 4 같은 별지 중 [별표4] '원고별 공로메달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별표의 '공로메달'란 기재 각 해당 중량만큼 금 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E, L, N,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 E, L, N, T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