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0. 31.자 및 2020. 2. 28.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407,025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2021.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077,102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2022.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7,808,456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2023.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251,467원에 대하여는2016. 7.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9. 7.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4,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는 이 사건 산재사고의 피해자 본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합니다)는 서울 성동구에 소재하며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참조).
이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회사의 제작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6. 7. 20. 08:13경 원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것을 동료 사원인 소외 E가 목격하였으며, 원고가 E에게 119구급차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119를 호출하여 G병원으로 후송되어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6. 7. 20. 발생한 위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 서울성동지사에 요양급여 신청하여 2017. 10. 16.경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상병명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근거로는 “2016. 7. 20. CT영상에서 좌측 기저핵부에 비교적 적은 양의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인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진단 가능하며, ‘상세불명의 편마비’는 그로 인한 후유증상으로 사료되고, 원고에게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지만, 발병 전 4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4시간 3분이고,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3시간 2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고, 비록 원고에게 건강검진 내역상 고혈압 등 위험인자가 확인되나, 인쇄업무 특성상 여름철 고온의 작업환경에 노출되므로 혈압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고, 심리적 부담 업무 및 발병 이전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갑 제2호증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갑 제3호증 업무상질병판정서, 갑 제4호증 재해조사서 참조).
원고는 2019. 6. 30.까지 요양 후, 2019. 7. 18.경 주치의로부터 “우측 손 근력 F~F-, 경직 G2~3으로 물건잡기, 이동능력 및 미세한 동작에 제한이 있고 우하지 경직성 보행으로 손으로 하는 작업, 보행 장애가 예상됨. 뇌내출혈에 의한 우측 편마비 및 우하지 근력저하와 우세손인 우측 손의 경직으로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임(일반 평균인의 1/4정도의 노동능력 남음).”의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을 받음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 12.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결정을 받았습니다(갑 제5호증 장해진단서, 갑 제6호증 심사결정서, 갑 제7호증 장해급여사정서 참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의 의무에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도록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원고는 소외 ㈜H에서 2009. 5. 18.부터 제작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H에세 들어 있던 피고회사 대표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았고, ㈜H 사장도 원고에게 “최근 회사가 어려워 인원 감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회사가 원고를 원한다고 하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5. 8. 11.경 피고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1) 원고는 피고회사의 제작이사로서, 주문받은 인쇄물을 적기에 납품하기 위해 2개 공장(1공장, 2공장)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작업량과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작업인원을 배치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전 직장보다 훨씬 다양한 품목의 생산과 4배 정도 많은 근로자를 관리하여야 했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컸습니다.
원고는 생산 진행상황을 체크하며 마감시간 내에 인쇄물이 제작완료 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관리와 완성된 인쇄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 등 생산 전반을 관리하였습니다. 업무 특성상 전단지, 당일판 인쇄 등 고객의 주문과 사업장의 인쇄물 납품 사이의 제작 시간(약 18~24)이 극히 짧은 반면 인쇄물의 품질에는 하자가 없어야 하기에 원고는 많은 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피고회사의 100~120명의 근로자들은 12시간씩 주·야 2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고는 관리자로서 주간조와 야간조에서 업무가 셋팅(작업자 출근여부, 교대상황 및 작업일지 확인 등)되는 것까지 확인하여만 했기 때문에 주 6일(월~토요일) 근무에, 근무시간은 월~금요일:07:00~21:30, 토요일: 07:30~13:30일 정도로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원고가 재해를 입기 보름 정도 전인 2016. 7. 7.경 2공장에서 제작하여 소외 I에 납품한 화장품 케이스가 제작불량으로 전량 반송·폐기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피고회사는 약 3,000만원에 이르는 제작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품질관리를 맡고 있는 제작이사인 원고는 대표이사로부터 질책까지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습니다.
피고회사 대표는 원고와의 면접 당시 ‘기존에 있던 J 전무와 K 이사를 그만두게 하고 원고에게는 기존 H보다 월급을 더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월급이 전 직장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회사 직원 L 과장에게 ‘사장님이 별 말씀이 없으시냐’고 물어보았고, 대표에게도 여쭤보니 대표는 “새해가 되는 2016. 1.에 급여를 인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새해가 와도 약속했던 급여인상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는 사무실 영업부 M 실장과 3층에 있는 N 과장에게 ‘근무시간과 월급이 약속했던 것과 다르다’고 넋두리를 하니, 이들은 원고에게 다시 한번 사장님께 말씀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대표에게 “월급도 약속과 다르고, 전에 거의 두 사람이 하던 일을 원고 혼자 하니 근무시간도 너무 길어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하였지만, 대표는 “매출도 줄고 회사 경기가 안 좋아서 미안하다. 입사 1년이 지나면 그때 월급을 올려 주겠다”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업무 특성상, 피고회사의 인력현황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의 업무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으며, 이러한 정도의 업무부담이 한 사람에게 장기간 가해질 경우 중년의 남성인 원고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회사는 원고의 업무를 분담해 줄 만한 능력을 갖춘 경력직원을 배치하거나 신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를 경감하여 주거나, 원고로 하여금 미리 면밀한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청구
위와 같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듯이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도 있다 할 것입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산재사고를 당하여 G병원에 입원한 지 2주 정도 지난 무렵인 2016. 8. 초경 피고회사의 직원 O 이사, P 과장 등이 병원에 찾아와서는 병상에 누워 있는 원고에게 사장님 말씀이라면서 이 사건 산재사고에 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습니다.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회사는 2016. 10. 31. 원고 몰래 임의로 퇴사처리하여 원고는 2016. 11. 1.자로 4대보험에 ‘상실’신고처리 되었습니다(갑 제8호증의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정정 전) 참조).
원고는 피고회사에 산재 신청 건으로 자료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를 구했지만 피고회사는 ‘산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 산재 신청을 하려면 노무사를 선임해서 알아서 신청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쉽게 산재 승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특히 2017. 2.경 피고회사를 방문한 원고의 배우자는 담당자 P 과장으로부터 ‘사장님의 지시사항이다. 확인서 작성 및 근무일지, 작업일지 등 복사는 해주지 못하며, 치료가 끝나도 원고는 이미 퇴사처리 되었기 때문에 회사에 복귀할 수 없을 것이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그때의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고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노무사를 선임하여 힘들게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9. 6. 30. 요양을 종료한 직후 피고회사에 여러 차례 복귀 신청을 하였지만 피고회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2019. 10. 18. 유선상으로 “월급은 기존 4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삭감, 직책은 제작이사에서 제조본부 사원으로 강등, 판 검수인 현장부서 발령, 공장 출입제한, 병원 방문 시 급여공제” 등 원고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며 2019. 10. 21.부터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
2019. 10. 29. 두 번째 만남에서도 피고회사 직원 Q 상무는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10. 31.자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는 그 조건은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회사는 2019. 11. 1.경 원고에게 기존에 제시한 조건으로 2019. 11. 4.부터 출근하라고 유선 통보하였고, 2019. 11. 4.경에는 ‘2019. 11. 11.까지 복직하지 않을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복직 통보서를 일방적으로 보내왔습니다(갑 제9호증 복직통보서 참조).
한편, 원고는 2019. 11. 7.경 우연히 피고회사가 원고 몰래 2019. 10. 21.자로 원고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갑 제8호증의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정정 전) 참조).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회사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회사 담당직원은 회사 윗분이 시켜서 취득신고했다는 말만 할 뿐 오히려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타박을 주었습니다.
결국 피고회사는 2020. 8.경 위 4대보험 취득·상실 허위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취득일, 상실일을 다시 정정하였습니다(갑 제8호증의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정정 후), 3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처리결과 안내문 각 참조).
피고회사는 2020. 1. 23.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0. 2. 28.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2020. 1. 21.자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2020. 2. 28.자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갑 제10호증의 1 해고예고통지서, 2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각 참조).
소결
위와 같이 피고회사는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인 2016. 10. 31. 원고에 대하여 퇴사처리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으며(이하 ‘1차 해고’라 합니다), 원고가 요양 종료 후 복직신청을 하자 원직복직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원고 몰래 일방적으로 2019. 10. 21.자 월급여 2,000,000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0. 2. 28.자로 재차 해고하였습니다(이하 ‘2차 해고’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해고금지기간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당연무효입니다.
또한 원고가 요양을 종료한 직후 2019. 7. ~ 8.경 여러 차례 복직신청을 하였지만 연락이 없다가 요양 종료 후 4개월여가 지나서야 복직명령을 내린 점, 원고가 복직명령에 대하여 근로조건 개선 등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한 점, 원고 몰래 일방적으로 2019. 10. 21.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2016. 11. 1.자 상실, 2019. 10. 21.자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복직명령은 재입사 제안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1차 해고’에 따른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고, 위 무효인 복직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이 사건 ‘2차 해고’ 역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회사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의 범위
일실수입
원고는 1967. 2. 28.생으로 사고 당시인 2016. 7. 20. 현재 49세 5개월 남짓 된 신체 건강하였던 남자로서 2015. 8. 1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사고 당시 월평균 금 4,30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갑 제11호증 급상여명세서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해를 입어 상당한 비율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일 2016. 7. 20.부터 요양기간이 끝난 날인 2019. 6. 30.까지의 휴업기간 중의 월수입 및 요양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9. 7. 1.부터 가동연한인 65세가 달할 때까지 그 상실비율에 따른 월수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상실액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추후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금 1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치료비
기왕치료비 :
3,680,702원(= 520,809+2,343,513+782,380+19,000+15,000) (갑 제12호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비급여 항목 참조)
향후치료비 :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추후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손익상계
원고는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휴업급여로 금 108,640,800원을, 장해급여로 금 58,132,660원을 각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겠습니다(갑 제13호증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참조).
위자료
원고는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오는 것은 물론 가족들과 단란한 생활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불구의 몸이 되었고, 부당해고까지 당하게 됨으로써 현재 및 장래에 형언할 수 없는 실의와 비탄에 잠겨 있는바, 위자료로 우선 금 1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복직시까지의 임금상당액
이 사건 1차 해고 및 2차 해고 처분은 각 무효이고,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및 1차 해고 당시 월급여는 4,300,000원이었으므로(갑 제9호증 급상여명세서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요양을 마친 후 복직을 요청한 날인 2019. 7.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4,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① 금 23,680,702원(일실수입 10,000,000원+치료비 3,680,702원원+위자료 10,000,000원 ; 추후 청구취지 확장)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② 원고가 요양을 마친 후 복직을 요청한 날인 2019. 7.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4,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기존의 청구원인은 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확장
세부항목별 구체적 청구금액
기 제출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최소한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최소 70% 이상이라 할 것입니다.
2022. 10. 21.자 준비서면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08,640,800원 및 장해보상일시금 환산액 93,012,260원<1>을 반영하여 산정한 손해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107,381,7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어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7,381,766원(일실수입 18,077,102원 +기왕치료비 2,576,491원 +향후치료비 56,728,173원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 중 23,680,70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83,701,064원에 대하여는 2016. 7.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으로 원고가 요양을 마친 후 복직을 요청한 날인 2019. 7.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4,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변경된 청구원인(항소심)
아래 사항 외 기존의 청구원인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왕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청구금액 감축
원심의 판단의 취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왕 및 향후치료비 청구금액을 59,304,664원에서 52,808,456원으로, 위자료 청구금액을 30,000,000원에서 15,000,000원으로 각 감축합니다(위 돈 합계 67,808,45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원심 판단에 따라 위 변경된 청구취지와 같이 감축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청구금액 확장
원심의 판단과 같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나(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청구함에 있어 종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일실수입 손해 중 일부를 빠뜨리고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의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합계 110,341,311원이고, 위 돈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108,640,80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1,700,511원이 남고, 휴업기간 다음날인 2019. 7.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32. 2. 27.까지의 원고의 일실수입 합계149,309,706원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93,012,260원을 공제하면 56,297,446원이 남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의 전체 손해액의 70%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계산해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습니다.
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청구금액을 18,077,102원에서 40,598,569원(= 1,190,357원 + 39,408,212원)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법원사무관 C 수명법관판사 송영복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
조정조항
피고는 2024. 4. 11.까지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기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2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제1항 기재 돈에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에 대한 퇴직금 등 일체의 채무가 포함된 것이다. 제1항 기재 돈 이외에는 원·피고 사이에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2024. 4. 3.자로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다. 그 퇴직금 관련 채권도 모두 제1항 기재 돈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 총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별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로, 사고일로부터 2019. 6. 30.까지에 대한 휴업급여 108,640,800원을 지급받았고, 2019. 8. 23.경 장해등급 9급 결정을 받은 후 장해보상일시금 58,132,660원(= 평균임금 150,993.93원 x 38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관련 별표2, 10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았으나(갑 제13, 16호증), 2019. 12.경 위 장해등급 9급 결정처분 취소 및 장해등급 7급 결정을 받은 후(갑 제6호증)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기존에 지급받은 위 장해보상일시금 58,132,660원은 선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2022. 4. 15.부터 연금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갑 제16호증), 위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시점의 평균임금 150,993.93원을 기준으로 다시 장해등급 7급 기준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93,012,260원(= 150,993.93원 x 61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관련 별표2, 10원 미만 버림)이 됩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