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각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서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12면 16행의 “살피건대,” 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12면 아래에서 4항의 “없다.”를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3면 13행의 “아니라,”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아니라[① 피고가 매년 마련한 직원 평가급 지급계획(안)에 ‘기본방향: 전년과 동일 기준 적용(제도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지급계획(안)은 예산편성기준 발표 이후 작성된 것이고, 피고는 매년 예산편성기준 및 서울특별시장의 경영평가결과를 검토한 뒤 자체평가급 지급률을 100% 또는 75%로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예산편성기준이나 경영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자체평가급 지급률을 100% 또는 75%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는 기관별 예산 사정에 따라 자체평가급의 분할 지급이나 경영평가결과 확정·통보 전 선지급을 허용하고 있는 예산편성기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요구 내지 편의 및 실무상 편의를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에 근로자들에게 자체평가급 중 일부를 선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최소지급률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자체평가급 중 일부를 선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피고는 2016년부터 2021년 상반기에는 자체평가급 중 연봉(보수)월액의 100%를 선지급하였다가, 2022년 상반기에는 자체평가급 중 연봉(보수)월액의 75%를 선지급한 점(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편성기준의 각 자체평가급에 관한 부분은 그 내용이 동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노사 사이에 피고가 매년 자체평가급 중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노동관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1심 판결서 13면 15행의 “100% 또는 최소한의”을 “연봉(보수)월액의 100% 또는 75%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3면 16행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없다[원고들이 드는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은 공기업의 성과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위 사건들에서 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또한 위 사건들은 공기업의 보수규정에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대상과 시기, 지급액 확정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거나, 지급기준, 방법 및 시기 등이 정하여져 있었던 사안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의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특히 피고에게 고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피고 보수규정 등에 자체평가급의 지급시기, 방법, 개인별 지급률 등을 구체화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제1심 판결서 14면 15행의 “100% 또는 최소한의”을 “연봉(보수)월액의 100% 또는 75%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4면 16행의 “어렵다.”를 “어렵다(이외에 관련 법령이나 행정안전부의 내부 규정 등에 자체평가급의 최소지급분이 미리 정하여져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5면 4행의 “어렵다.”를 “어렵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5면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4) 원고들은 ‘2021년도 및 2022년도 예산편성기준은 평가급의 최고-최저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를 50%p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자체평가급의 최소지급률을 75%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예산편성기준 규정은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의 지급률을 합하여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지급률 차이를 50%p 이상으로 하라’는 취지로 보일 뿐, 이를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자체평가급의 지급률을 75% 이상으로 하라’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중도퇴사자들에게도 자체평가급이 일할지급 되었으므로 근로제공 당시 자체평가급의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지급한 자체평가급은 원고들의 전년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하여 지급한 것이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당시 다음 해에 지급될 자체평가급의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중도퇴사자의 경우 전년도 근무일수가 있으므로, 당해 연도에 퇴사할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일할계산 하여 퇴직연도에 자체평가급을 지급한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양희
판사 이은혜
판사 이준영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