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다만 별지는 이 법원 별지로 교체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7면 6행 '앞서 든 증거들' 다음에 ',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⑤ 원고들과 같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던 O(2020. 12. 31. 정년퇴직)은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21가소30723호로 이 사건 노사합의가 개별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인 점 등에 따라 이 사건 노사합의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9. 21. O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O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위 법원에 2022나34682호로 항소하였다. O은 위 항소심 사건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1>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분야에서 연령을 이유로 원고를 차별하고 있고,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라는 주장도 하였다.<2> 위 항소심 법원은 2023. 11. 2.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도입한 이 사건 노사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O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O은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3다30324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3. 1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박동욱 홍순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