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면 11행의 "설령"부터 13행의 "물을 수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설령 보충협약 제10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가 요구된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이 직접 청탁 과정에 관여하였거나 참가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D부장대우 또는 참가인의 부친)이 참가인의 입사에 관한 청탁을 하였던 이상 참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심판결 11면 글상자 아래 5행의 "국군재정관리단의 구성원"을 "국군재정관리단<1>의 지휘부 및 과장급 이상 구성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3면 12행부터 17면 16행까지 부분[= 제2의 라. 1)항, 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인사관리지침상 퇴직사유와 보충협약 제10조에 의한 제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에 위배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다27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인사관리지침 제39조 제2호의 '그 밖에 명백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보충협약의 해고제한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제한을 받으므로, 먼저 이 사건 해고에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보충협약의 해고제한 규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인사관리지침 제34조는 퇴직을 '의원퇴직', '정년퇴직', '징계면직', '당연퇴직', '기타퇴직'으로 구분한 후 제35조 내지 제39조에서 각각의 퇴직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는 그중 인사관리지침 제39조 제2호의 '그 밖에 명백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의 보충협약 제10조는<2> 제한적으로 열거된 해고사유 이외에는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각호에 해고사유로 근로자의 사망(제2호), 정년 도달(제3호)과 같은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와 근로자의 사의 표명(제1호),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선고를 받았을 때(제5호) 외에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시(제4호),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인사규정 위배로 인하여 인사협의회의 결의에 의할 시(제6호), 보충협약에 의하여 조합과 합의된 자(제7호)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사유를 규정한 원고의 인사관리지침과 보충협약 제10조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보충협약 제10조 중 ㉠ 제1호는 인사관리지침 제35조에 규정된 의원퇴직과 대응되고, ㉡ 제2, 4, 5호는 인사관리지침 제38조에 규정된 당연퇴직과 대응되며, ㉢ 제3호는 인사관리지침 제36조에 규정된 정년퇴직과 대응되고, ㉣ 제6호는 인사관리지침 제37조에 규정된 징계면직 또는 인사관리지침 제39조에 규정된 기타퇴직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사관리지침 제39조의 기타퇴직 사유는 보충협약 제10조 제6호에 의하여 제한된다.
보충협약 제10조 제6호 후단의 해석
관련 법리
법률행위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에 담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보충협약 제10조 제6호는 전단에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을, 후단에 '인사규정 위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보충협약 제10조 제6호 전단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를 요하고 있는 반면, 그 후단의 '인사규정 위배'는 귀책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전단과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규정 형식과 인사권 남용에 의한 자의적인 해고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보충협약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충협약 제10조 제6호 후단의 '인사규정 위배' 역시 전단의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과 대등한 정도로 근로관계의 계속에 장애가 되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다만 그때에도 인사협의회의 결의와 같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면직 또는 기타퇴직의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보충협약 제10조 제6호 후단의 '인사규정 위배'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인사규정 위배로서 해고의 불이익을 받는 당해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이므로, 단체협약 보충협약의 해석을 통하여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 아래 표와 같이 보충협약 제10조 제6호 후단의 '인사규정 위배'가 인사관리지침 제39조 제2호의 기타퇴직사유와 적절히 대응되는 해고제한 사유로서 위 규정이 인사관리지침 제39조 제2호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 인사관리지침 제39조 제2호는 근로자의 행위상 귀책사유를 요구하는 징계면직이나 인사관리지침 제39조 제1호의 퇴직사유와 구분하여 '그 밖에 명백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라고 포괄적이고 불확정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 ㉢ 인사관리지침 제39조 제2호가 포괄적·일반적인 사유를 기타퇴직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 것은 제35조(의원퇴직), 제36조(정년퇴직), 제37조(징계면직), 제38조(당연퇴직)의 구체적 퇴직사유에는 포섭되지 않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최종적 퇴직사유를 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근로자 측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근로자의 행위상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의 존속을 어렵게 하는 사유가 근로계약의 당사자 중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측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경우'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제1심판결 17면 19행의 "업무상 중대한 중대한 고의·과실"부터 21행의 "보기 어렵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참가인이 정상적으로는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의 대표이사 E와 인사부장 F가 기관영업전략부 부장 G의 추천을 받아 참가인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원고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인 국군재정관리단에 대한 영업상의 필요를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본인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가인의 채용을 청탁하는 등 참가인의 부정채용에 관하여 참가인 측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를 제한하는 보충협약 제10조 제6항 후단에 위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18면 아래에서 2행의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D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성명, 출신대학 및 학과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참가인이 추천자 명부에 등재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인적사항이 반드시 참가인 본인으로부터만 입수 가능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성명과 출신대학 정도의 정보만으로도 채용지원자들 중 참가인을 특정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인적사항은 참가인이 제출한 입사지원서 등을 토대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달리 참가인이 D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으로 이들 사이에 연락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18면 끝 행과 19면 첫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F 인사부장이 '참가인은 나이가 좀 있었고, 점수가 좋지 않았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가 은행장에게 저희가 국군재정관리단과 거래한다고 말씀드려 은행장이 그래 하며 똑같은 의사결정을 받아 동그라미를 받았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E 은행장(대표이사) 역시 '참가인은 현장에서 해달라고 해서 붙여준 것 같다. G 부장이 추천했는데, G 부장은 국군재정관리단 담당이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어느 정도 중요한 거래처이다. 참가인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격선 밑에 있었다면 현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주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H 채용팀장 역시 G 부장이 와서 참가인에 대해 이름과 출신대학교를 말하면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근무한 인재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갑 제37호증), E와 F가 의사결정을 할 당시 참고한 추천인 명부에는 청탁대상 지원자의 배경과 그 청탁자(청탁대상 지원자를 추천한 원고의 임직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대부분의 부정입사자들의 경우 그 배경란에 'I기관장 조카', 'J기관 처장 자녀', 'K기관부원장보', '○○○ 전 은행장' 등 유력인사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참가인의 경우에는 다른 부정입사자들과 달리 '국군재정관리단'이라는 기관명이 그 배경으로 적시되어 있었던 점, 참가인을 추천한 G 부장 및 D 부장대우는 모두 원고의 기관영업전략부 소속이고 그 직급이 '부장'에 불과하여 인사채용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다른 부정입사자들의 채용을 청탁한 원고의 임직원은 은행장, 부행장, 상무 등 고위직이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서류전형 불합격권인 참가인을 합격 처리하도록 결정한 데에는 중요 거래처인 국군재정관리단에 대한 영업과 관련한 원고 내부의 필요성이 상당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참가인을 제외한 다른 부정입사자들의 경우와 구별되는 사정이다.』
제1심판결 19면의 "나)"항부터 20면의 "라)"항을 "다)"항 내지 "마)"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9면 5행의 "국군재정관리단의 구성원"을 "국군재정관리단의 지휘부 및 과장급 이상 구성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9면 아래에서 4행의 "이와 같이"부터 20면 첫 행의 "평가할 수는 없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참가인과 D 사이의 인적 관계에 더하여, 참가인의 부친과 D이 모두 L사관학교 출신으로서 대령 계급으로 전역한 2기수 차이의 선·후배 관계라는 사실(을나 제8, 16호증의 각 기재 참조)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의 부친과 D이 평소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거나 참가인의 부친이 D에게 참가인의 지원 사실을 알려주는 등 참가인의 채용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3>,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경험칙상 참가인 또는 참가인의 부친이 채용에 관한 청탁에 관여하였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4>
이와 같이 참가인 측(참가인의 부친 포함)과 D, G 사이에 특별한 친분 관계나 참가인의 채용에 관한 청탁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의사연락 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D이 G에게, G이 인사담당자에게 각 참가인의 지원 사실과 경력사항 등을 알려주면서 참가인을 추천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참가인 측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각주1) 대통령령인 '국군재정관리단령'에 따라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 공사 · 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조직이다. 2016년 당시 국국재정관리단의 구성원 총수는 약240여 명이고, 그중 장교가 100명 내외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위 제10조는 '해고'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였을 시'(제1호), '본인이 사망하였을 시'(제2호),'정년이 되었을 시'(제3호)와 같이 해고라 볼 수 없는 의원퇴직, 사망에 의한 당연퇴직, 정년퇴직에 관련된 사유가 포함되어있어서 해고를 포함한 모든 퇴직사유를 각 호에서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각주3) 참가인의 부친은 진술서(을나 제27호증)를 통하여 D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참가인의 채용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극력 주장한다.
각주4) 원고는 부정입사자들 중 H의 경우에는 그 청탁의 배경과 구체적인 청탁경로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을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인용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20264 판결, 확정)은 당시 원고의 부행장이 H의 채용을 청탁한 사안에 관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탁의 배경과 청탁경로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경험칙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직·간접적 관여가 있지 않고서는 부행장이 H의 채용을 청탁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원고 내부의 영업상 필요에 의해 참가인을 채용할 만한 이유가존재하는 이 사건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