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9. 선고 2023누428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2~3행 및 그 아래 글상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참가인은 2021. 1. 9.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영문 원문은 을나 제24호증의 1 또는 갑 제8호증 참조, 국문 번역문은 을나 제24호증의 2<1> 참조)을 보냈다.

<생략>

○

제1심판결 5면 상단의 글상자 아래 2행의 “2021. 2. 8.”을 “2021. 2. 9. 새벽(한국 시간 기준)<2>”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상단의 글상자 아래 4행의 “(갑 제12호증, 국문 번역본을 기준으로 발췌·요약하였다)”를 “(갑 제12호증 중 국문 번역본을 기준으로 발췌·요약하되, 일부 내용은 참가인이 2023. 9. 1. 제출한 항소이유서 16~17면의 번역문을 참고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글상자 안 9~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생략>

<3>

○

제1심판결 8면 글상자 아래 12행의 “2021. 8. 6.”을 “2021. 10. 6.”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면 4행의 “R”을 “C”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면 6~7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22호증, 을나 제24, 3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관련 규정, 다.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9면 21행의 “앞서 든 증거들” 다음에 “,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1면 17행의 “않기는 하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4호는 한글과 영문 모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참가인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

○

제1심판결 11면 20행의 “3)”과 “특히”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자들과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 중에는 참가인과 같은 직급(이사)의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다(갑 제20호증 참조).』

라.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이른바 시용계약이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그 인품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사원으로서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본채용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을 의미하는데, 시용계약에 있어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4, 21 내지 23, 25 내지 30,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4>의 근거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들(① 업무 능력 및 태도에 대한 기준 미달, ②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혔으며, 상사 또는 동료근로자에게 폭언 또는 불손한 언행을 행함) 중 대부분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의 경위 및 그 평가내용에도 객관성 및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참가인이 입사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1. 1. 9.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조직 전체가 매우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하고, 사실상 천여 명의 직원들이 예외 없이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갑 제8호증)을 보내어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영문으로 작성된 위 이메일을 오역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이메일의 내용은 원고의 직원들이 대부분 정신질환을 호소할 정도로 힘들어한다는 취지이지, 참가인이 동료 직원들을 비난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을나 제24호증의 2 국문 번역문 참조). 참가인이 마케팅팀 이사로서 직원들을 직접 보고 느낀 인상을 솔직하게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참가인이 2021. 1. 14. F 이사에게 반말로 업무 지시를 한 점을 문제 삼아 이를 항의하는 내용의 이메일(갑 제9호증)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전에 F 이사가 보냈던 이메일의 수신자를 참가인이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일회성 사건에 불과하고, 이후 F 이사와 그 오해를 푸는 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21호증 2면 참조).

다)

F 이사는 2021. 2. 9. I 인사부 차장에게 ‘참가인이 2021. 1. 27. CS본부 소속 J 대리가 참가인이 속한 마케팅팀에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하여, F을 찾아와 팀원이 이메일 작성법도 모른다면서 매우 심하게 소리를 지르는 등 항의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갑 제10호증)을 보냈다. 그러나 위 이메일은 참가인이 항의를 하였다는 2021. 1. 27.로부터 13일이 지난 2021. 2. 9. 발송된 것인 점, 위 발송일은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가 이루어진 당일로서 그 평가에 참여한 F 이사가 수습평가 직전에 본채용 거부 사유에 부합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점, 위 이메일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F은 위 이메일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갑 제2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과의 대립적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위 이메일 내용과 같이 F에게 폭언 또는 불손한 언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참가인이 미국 본사에 보낸 2021. 2. 9.자 및 2021. 2. 10.자 이메일(갑 제12, 13호증)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와 그 대표이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21. 2. 9.자 이메일의 경우, 미국 본사에 대한 의견표명의 절차나 그 표현의 방법 등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포함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거나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이메일의 수신자가 외부인이 아닌 미국 본사의 임원들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원고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2021. 2. 10.자 이메일의 경우, 참가인이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향후 원고 회사에서 벌어지는 위법사항을 계속 보고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아울러 위 각 이메일은 참가인이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사실상 본채용 거부를 통보받은 2021. 2. 8. 직후에 미국 본사에 원고의 상황과 문제점을 알릴 목적으로 발송한 것인 점, 특히 위 2021. 2. 10.자 이메일은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일(2021. 2. 9.) 이후에 발송한 것으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사유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

원고의 대표이사는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 전날인 2021. 2. 8. I 차장에게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종료할 것을 통보하고(을나 제9, 27호증), 전 직원에게 참가인이 소속된 마케팅팀을 폐지할 것을 공지하였으며(을나 제10, 29호증),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해고(수습기간 종료)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항의하였다(을나 제30호증 참조).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참가인에 대한 2021. 2. 9. 자 수습평가는 미리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가 2021. 2. 8. 사실상 본채용 거부 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바)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는 그 항목이 모두 정성평가적 사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평가자들이 부여한 점수(백분위 환산)는 1차 평가자인 원고 대표이사는 34점, 2차 평가자들 중 F은 22.5점, E은 55점, P은 72.5점으로서 각 점수의 편차가 매우 큰 점(백분위 환산점수의 차이가 최대 50점에 이른다),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부여한 원고 대표이사는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온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 방침을 미리 밝힌 바 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한 F 이사는 앞서 본 반말 업무지시 사건 등으로 참가인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참가인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실상 본채용 거부가 미리 결정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실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는 그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그 밖에 참가인의 업무 능력이나 실적 등이 미진하거나 저조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20. 12. 하순경까지만 해도 참가인에게 ‘정말 고맙다. 당신은 우리 조직이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좋은 시너지를 가지고 있다.’ ‘당신은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당신 덕분에 나의 일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참가인의 업무 능력과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을나 제14, 21호증 참조).

마.

소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1이는 참가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것인데,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국문 번역문(갑 제22호증)과 크게 다르지 않다.

2을나 제31호증 참조(갑 제12호증, 을나 11호증에는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위 이메일의 수신일이 2021. 2. 8.로 표시되어 있다).

3원고가 판매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이다.

4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모두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는 것인바(위 관련 법리 참조), 참가인이 시용기간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엄밀히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해고 요건의 존부는 본계약 체결 거부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시용기간 중 해고’와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를 구분하지 않고 그 요건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