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3누4686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제5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4쪽 3행 끝에 “아래 진료비 9,221,620원은 2014. 10. 18.부터 2015. 7. 22.까지의 진료비에 해당한다.”를 추가한다.

○

4쪽 첫째 글상자 안 1행 “기가”를 “기각”으로 고친다.

○

5쪽 첫째 글상자 아래 2행 끝에 “아래 총 진료비 145,411,480원은 2014. 10. 18.부터 2021. 6. 30.까지의 진료비에 해당한다.”를 추가한다.

○

6쪽 7~8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뒤에 “(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이하의 모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감염병예방법”으로 고친다.

○

8쪽 8행 “원고가 위 추가 진료비를 신청할 무렵”을 “2020. 6. 4.부터”로 고친다.

○

14쪽 8~9행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구 전염병예방법이”를 “감염병예방법이”로 고친다.

○

14쪽 밑에서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제1호), ‘장애인이 된 사람’(제2호), ‘사망한 사람’(제3호)으로 구분하여 보상의 내용을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이라는 제한을 붙여 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더욱이 위 조항 제1호는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 중 진료비에 관하여는 “진료비 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문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도 보태어 보면, 일반 국민이 위와 같은 법문을 읽으면서, 대통령령에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장애인이 되어 위 조항 제2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 조항 제1호에 따른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위 조항 제1호에 따른 진료비의 보상을 제한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보상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이 위와 같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이라는 제한을 붙여 위임을 한 이상, 대통령령에서는 위 조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의 기준만을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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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진료비’는 ‘증상이 고착되거나 고정되어 장애 일시보상금이 지급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착 또는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진료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처럼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료종결 사유에 관한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1>의 법리를 주된 근거로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5조 제4호에서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51조에서 재요양에 관하여, 제77조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규정이 없는 감염병예방법과 다르다. 피고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순차 위임을 받아 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제1장 4.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에서 대부분의 장애유형에 관하여 장애진단 시기를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과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따르면 오히려 장애가 고착된 이후 재활의료를 제공하게 되므로, 장애인복지법령의 위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진료비’를 피고 주장과 같이 축소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

16쪽 밑에서 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장애인이 될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인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 기준 1,474일분‘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몇 배 높은데, 이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에서 장애인이 된 이후의 추가 진료비 발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시보상금을 책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 주장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도외시한 채 그 기준금액의 몇 개월분 또는 며칠분인지만 강조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달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에서 정한 일시보상금이 장래의 진료비 등을 포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하태한 오현규

각주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