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2023누5753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글 상자 아래 1~2행의 괄호 안 기재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3면 7~8행의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조사결과’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부분 조사결과’라 한다)”기재를 “(이하 각 처분사유별로 ‘이 부분 조사결과’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하단 글 상자 안 6행의 “질책하였다” 다음에 “(”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행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진정인 I과 J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피진정인들이 이에 항소하여 현재 모두 항소심 계속 중이다. 한편, 피해자는 아동권리보장원 및 H을 상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계속 중이다.』

○

제1심판결 4면 5행의 “이 사건 처분사유” 앞에 “1)”을 추가하고,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원고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피진정인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피진정인들 사이에는 공모나 공동의 인식, 공통의 사실관계나 행위 맥락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가 피진정인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제1심판결 5면 15행의 “1)”을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글 상자 안 3~4행, 5행, 14~15행의 “T”을 “L”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글 상자 안 7행, 9행, 15행의 “U”을 “J”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글 상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이 사건 진정사건과 관련한 조사 권한을 위임받은 조사위원 V 공인노무사의 조사 당시, ‘피해자가 2021. 11. 10. 광주 W중학교에서 열린 K을 참관하는 것에 관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내부의 사전 보고 및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육 참관을 통보한 뒤 아동권리보장원의 워크숍 일정과 중복됨에 따라 교육 참관에 불참함으로써 기관의 신뢰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나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10여 일이나 지나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원고는 11. 22.경 11. 10. 출장 건과 관련하여 L 과장과 통화 시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해’라는 말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의미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 10면 글 상자 아래 1행의 인정근거 란에 “이 법원의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1면 2~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L과 I이 피해자의 잘못을 왜 자신들이 수습해야 하는지 불만을 표하면서 천안 워크숍에 참석하기 싫다고 말하여 이에 I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서면진술서(갑 제4호증), 확인서(을 제7호증) 및 당시 원고의 통화상대방이던 L의 증인진술서(갑 제6호증)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대상은 피해자임이 분명해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조사문답서에서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점, 원고는 아동권리보장원 징계위원회에서도 L과 I이 천안 워크숍에 가기 싫다고 하여 위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출근하지 말라고 하세요라고 말한 것은 전화통화 상에 이뤄진 것이지 직원과 대면 중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사실 피해자가 정말 큰 업무 실수를 했지만, 피해자의 이름을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봐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참고인들은 원고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직접 듣거나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L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사무실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들이 위 발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위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발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1면 마지막 행의 “갑 제8, 12 내지 17호증”을 “갑 제8, 12 내지 17, 32 내지 34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2면 3행의 “진술서들에 불과하여”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진술서들로서, 일부 내용은 원고나 피해자의 성격 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여』

○

제1심판결 12면 15행의 “그쳤는바,”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쳤고, 참고인은 ‘그 이후 J이 주임들을 한 명씩 자리로 불러 큰소리를 치는 빈도가 약간 줄어들었지만, 원고가 자리를 비우면 여전히 동일하게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을 제8호증 8면), 위 Q이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메신저 형식으로 J의 행위를 알린 것이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제1심판결 12면 아래에서 5행의 “피해자들에게”를 “피해자에게”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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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14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제① 내지 ③사유는 그 자체로 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 사이에 공모나 공동의 인식, 공통의 사실관계나 행위 맥락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며, 원고의 행위 외의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