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11~15행 부분(= 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한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20. 6. 18. 설립신고를 마친 E노동조합으로 약 400명의 조합원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그 소속 지회로 F 지회를 두고 있었다. 위 F 지회는 2024. 3.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에 따라 총회 의결을 통해 그 조직형태를 「B노동조합 F 지회」에서 단위노동조합인 「O조합(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고,<1> 참가인 소속 조합원수는 약 116명이다.<2>』
제1심판결 2면 16행 이하에서 “참가인”이라고 기재된 부분(다만 제1심판결 5면 14행의 “참가인”은 제외)을 모두 “B노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면 15행부터 5면 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교원노조법 제12조 제5항에 의하면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이하 ‘비효력사항’이라 한다)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교원노조법상 중재제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에도 그 중재재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중재재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는 대학교육기관 학교법인의 회계 중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여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는 교원의 인건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사립학교법 제33조는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예산 또는 회계와 관련한 결정권을 일부 위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제33조는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를 포함한 대학 예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는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 및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으로서 비효력사항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아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에 대한 중재재정에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면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를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사립학교법령상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사·의결권을 박탈·형해화함으로써 사립학교법령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 자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은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비효력사항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는 그것이 비효력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은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되어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 13면 11행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를 “교원지위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3면 16행의 “볼 수 없으므로”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사립대학교원의 보수를 국·공립대학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고(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72 결정),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지나지 않으므로, 학교법인이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또는 판단에 달려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3면 17~18행의 “사립학교의 예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사립학교법령”을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 및 사립학교의 예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사립학교법령(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제33조 등)”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6면 18행의 “결론적으로” 다음에 “훈시규정에 불과한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 또는”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8면 13행의 “이는” 다음에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20면 15행부터 23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이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비효력사항을 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중재재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교원노조법은 E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제도를 마련하면서(제9 내지 11조)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등 참조).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비효력사항)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은 비효력사항에 대하여도 사용자 측에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사용자가 비효력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시까지 교섭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노조법령이 비효력사항에 대하여도 사용자에게 노력의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교원노조법 제12조 제5항) 등에 비추어 보면, 비효력사항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그 중재재정 조항의 효력이 위와 같이 제한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재재정이 비효력사항에 관하여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이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의 비효력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중재재정 부분 자체가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중재재정에 대한 정당한 불복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제1심에서 ‘비효력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대법원 2022두57138 판결이 선고된 이후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