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면 1행, 같은 면 3행, 같은 면 9행, 4면 3행의 각 “이 사건 재임용 거부”를 “이 사건 통보”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5행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사유의”를 “이 사건 통보의”로 고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8호 가목, 사목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2017년, 2018년, 2020년 근무평정에서 3회 연속으로 최하등급(5등급)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인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참가인과의 재임용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원 역량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외부 위탁 교육 및 원내 멘토링을 받도록 하는 등 참가인의 업무역량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참가인은 별다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아 2020년 근무평정에서도 최하등급을 받았다. 또한 참가인은 그동안 총 14차례의 근무평정에서 대부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3등급 2회, 4등급 5회, 5등급 7회), 연구수행 기간 미준수, 연구보고서 미발간 등의 사유로 주의 5회, 경고 2회, 견책 2회 등 총 9회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참가인이 소속된 C의 경우, 원고 내에서 기본과제 수행 건수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수탁과제 역시 인원별 과제 수를 기준으로 하면 다른 연구실보다 낮은 수준이 아니며, C 소속 연구원 5명 중 2명은 2020년 근무평정의 ‘업무량’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는바, 참가인이 3회 연속 최하 등급으로 평가된 원인은 참가인의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있을 뿐 이를 원고의 평가 기준이나 제도적·외부적 문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에는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이 사건 통보가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원고는 인사규정 제10조의2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및 직원평정규칙에 따라 참가인이 3회 연속으로 근무평정에서 최하등급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인사규정 및 2020. 12. 2.자 직원평정규칙(이하 ‘이 사건 직원평정규칙’이라 한다)은 업무량에 대한 평가를 상대평가로 변경하는 등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 또한 참가인은 ‘업무량’ 및 ‘부가활동’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최하등급을 받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이 소속된 연구실은 수탁과제의 수가 최하위 수준인 점, 원고의 외부 위탁 교육 및 원내 멘토링은 위 각 항목의 점수를 향상하기 위한 업무 능력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7면 14행(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의 “86.4점”을 “86.51”점으로, 같은 면 15행의 “69.42점(직군 평균 85.69점)”을 “71.42점(직군 평균 85.49점)으로, 10면 5행의 ”84.752점“을 ”84.77점“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글 상자 안 11행의 ”원구원“을 ”연구원“으로, 11면 글 상자 안 4행의 ”위하“를 ”위한“으로 각 고친다.
참가인이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관계 법령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원고가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구 기간제법 부칙(제8074호, 2016. 12. 21) 제1항은 “이 법은 2007.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제6호의 위임을 받은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국공립연구기관’을, 사목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부칙(제22018호, 2010. 2. 4)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며, 제2조는 “제3조 제3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7 내지 22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03. 11. 6. 원고와 연구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후 2005. 12. 5. 정규계약직 연구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2. 5. 원고의 인사규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참가인의 계약기간이 2009. 2. 28.까지로 연장되었고, 2009. 3. 1. 및 2011. 3. 1.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로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구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참가인은 구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2008. 12. 5.부터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2010. 12.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구 기간제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구 기간제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0. 2. 4.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계약을 처음 갱신한 2011. 3. 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010. 12. 5.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인사규정 및 이 사건 직원평정규칙의 효력
원고의 인사규정 및 직원평정규칙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을가 제4호증의2 및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의 인사규정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승진, 징계 및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직원평정규칙은 인사규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정을 위해 근무평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량적으로 구체화하여 정한 것으로, 그에 따라 참가인과 같은 근로자의 재임용계약 체결 여부(근로계약 종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인사규정과 직원평정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인사규정 및 이 사건 직원평정규칙의 개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 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4, 15호증, 을가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규정 및 이 사건 직원평정규칙의 개정은 불이익한 변경이라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인사규정은 종전에 재임용 거부 및 임용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던 ‘근무평정 결과를 연속 2회 이상 최하등급으로 받은 자’를 ‘근무평정 결과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하등급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인사규정의 개정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 직원평정규칙은 개인별 연구량에 따른 배점 부여방식에 관하여 개정 전에 ‘연구 과제량 상한인 22점 초과 시 22점을 부여하고 22점 미달 점수는 그대로 반영’하였던 방식을 ‘상위 30%에 만점을 부여하고 이외의 대상자는 15개 구간으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되 원점수에 따른 구간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최종 등급은 개인 점수와 평균 점수의 차이로 결정되는데, 실제 2018년 근무평정 자료에 개정 전·후의 배점 부여방식을 적용한 점수를 비교하면, 개정 전 평균 점수는 19.5점(22점 만점)이고 개정 후 평균 점수는 21.3점(25점 만점)으로서 평균 점수가 더 높아졌다고 보이지 않고, 개정 후 평가 대상자들의 점수 분포가 더 고른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직원평정규칙의 배점 부여방식이 불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원평정규칙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직원평정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 30%의 업무량을 예상할 수 없어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 참가인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직원평정규칙의 개정으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인사규정 및 이 사건 직원평정규칙의 효력은 인정된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에 따른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상당한 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인사규정은 근무평정 결과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하등급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직원평정규칙은 피평가자 개인 점수와 직군 평균 점수의 차이가 8점을 초과하면 최하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이 2017년, 2018년, 2020년 근무평정(이하 2017년, 2018년, 2020년 근무평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평가’라 한다)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평가에서 참가인의 개인 점수와 직군 평균 점수의 편차가 큰 항목은 ‘업무량’ 및 ‘부가활동’이므로(2017년의 업무량 항목 편차는 –4.83점, 부가활동 항목 편차는 –3.19점, 2018년의 업무량 항목 편차는 –6.6점, 부가활동 항목 편차는 –3.67점, 2020년의 업무량 항목 편차는 –7.42점, 부가활동 항목 편차는 –2.35점이다), 참가인이 이 사건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주된 요인은 ‘업무량’ 및 ‘부가활동’ 항목에 부여된 낮은 점수이다.
원고의 직원평정규칙은 ‘업무량’에 대한 평가 방법에 관하여 정하면서 연구과제를 기본연구사업, 연구 관련 사업, 수탁연구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과제별로 배점을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 기본연구사업은 원고의 예산으로 진행되어 사실상 제한적이고 연구량 배점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 수탁연구사업은 연구용역비 규모에 따라 점수가 차등 부여되므로, 수탁연구사업 과제 수행이 ‘업무량’ 항목에 대한 점수에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과 같은 C 소속 연구원들 중 2명은 2020년 근무평정 중 ‘업무량’ 항목에서 만점인 25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소속된 C의 경우, 분야의 특성상 수탁연구과제의 수 및 연구예산 규모가 다른 연구실에 비교해 적은 것으로 보이고, C 측은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직무 평정 TF에 검토를 요청한 점, 원고의 연구사업수탁규칙에 따르면 원고는 경영기획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의 검토를 거쳐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외부 발주처가 의뢰한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바, 수탁과제의 선정 및 연구책임자 지정을 원고가 주도하는 점, 수탁연구과제는 서로 다른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팀을 이루어 협업할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연구의 절차가 연구원들 사이의 관행에 의존할 뿐 체계적이거나 공정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평가에서 ‘업무량’ 항목의 점수가 저조한 것은 업무배분 구조, 소속 부서 및 연구 분야의 특성 등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전적으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의 직원평정규칙에 의하면, ‘부가활동’이란 연구과제 이외의 추가 연구사업, 원내 활동 참여 및 대외지원 활동 등을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참여한 행사의 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그러나 부가활동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지명이나 임명에 의하여 배정되므로, 이 사건 평가에서 ‘부가활동’의 점수가 저조한 것에 대한 책임 역시 전적으로 참가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입사 당시부터 연구직으로 채용된 이래 퇴사 당시까지 E팀, F팀, G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연구업무는 관광연구(관광정책, 관광산업, 지역관광), 문화연구(문화정책, 예술정책, 문화기반), 문화산업연구로 다양하고, 참가인이 특정 분야의 연구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문화연구본부 C 소속 연구원으로서 업무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부서이동이나 전환배치 등을 통해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이전까지 재임용 심의 대상자로 통보받은 적이 없었고, 매년 시행된 근무평정의 평가항목 중 참가인의 업무태도 및 근무능력과 관련된 성취도, 직무능력, 근무 태도, 다면평가에서 직군 평균 점수에 근접한 점수를 받았으므로, 입사 이후 약 18년간 원고에서 근무하며 주어진 업무 분야에서 평균 또는 그 이상의 업무실적을 꾸준히 쌓아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근무성적 평정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평정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원 역량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외부 위탁 교육 및 원내 멘토링 등 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20. 4. 29.부터 2020. 6. 29.까지 AC협회의 역량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2020. 6. 2.부터 2020. 6. 26.까지 4차례 AD 실장과 면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참가인이 이수한 AC협회의 역량관리 프로그램은 참가인의 조직적응 및 공통역량 향상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직무 전문성이 아닌 조직구성원으로서 보유해야 할 공통역량 향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고, 산적한 업무를 처리하는 모의상황을 제시하여 성실성, 학업성취도, 논리성, 현업 적용성 역량을 평가 및 제고하고자 한 점, 원내 멘토링은 개인 생활, 연구원 생활, 과제 수행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직원 역량관리 프로그램’은 참가인이 이 사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업무량’ 및 ‘부가활동’ 항목에 관한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전환배치가 가능한 근로자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 스스로 원내 멘토링 과정에서 과제 배정 등 기회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과제 배정이나 전환배치 등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원고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측면에서도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업무량’ 및 ‘부가활동’ 항목에 관한 업무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과 전환배치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외부 위탁 교육 및 원내 멘토링에 참가한 이후 2020년 근무평정에서 최하등급을 받아 참가인의 직무수행 능력이 원고의 기대만큼 향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외부 위탁 교육 및 원내 멘토링 과정은 ‘업무량’ 및 ‘부가활동’ 항목과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0년 근무평정의 평정 대상 기간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인데, 참가인은 2020. 6. 29.경 ‘직원 역량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므로, 2020년 근무평정 결과는 참가인의 업무 능력이 개선되었는지를 제대로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참가인의 직무수행능력이 완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2020년 근무평정 결과만으로 참가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참가인은 원고가 제시한 외부 위탁 교육 및 원내 멘토링을 성실히 모두 이수하였고, 외부 위탁 교육에서 각 과제에 대하여 ‘보통’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고 종합평가결과에서 66점(100점 만점)을 받았으며, 원내 멘토링을 진행한 AD 실장은 ‘신규 과제 수행이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접근 등을 통해 현재 상황을 잘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참가인은 2021. 2. 5. 신규사업(AE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채택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2021. 5. 3. 제17차 인사위원회에서 연구업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 ‘업무량’ 및 ‘부가활동’ 항목에 관한 업무 능력을 제고할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백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