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누6437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기간제법상 차별금지의 적용대상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발생한 차별적 처우여야 한다. 이 사건 성과금 및 격려금 상당의 금원 지급을 결정한 시기에 참가인들 및 정규직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하였다. 따라서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제1심판결

2.

다. 인정사실 부분에서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노조와의 임금협약에 따라 2014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성과금과 격려금 등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지급조건은 ‘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되어 있는 점, 그런데 2017년 협약 체결이 그 다음해인 2018. 2. 2. 체결되자 별도 조항을 만들어 2017년 12. 31.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성과금과 격려금 등을 지급하였고, 2020년과 2021년 임금협약 체결이 각 그 다음해로 미뤄지자 마찬가지로 2020. 12. 31.과 2021. 12. 31.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이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성과금과 격려금 등의 실제 지급조건은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각 임금협약 해당년도 기준일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22. 3. 11.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약의 해당년도는 2021년이고 참가인들은 당시 2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참가인들에게만 이 사건 성과금 및 격려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