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기간제법상 차별금지의 적용대상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발생한 차별적 처우여야 한다. 이 사건 성과금 및 격려금 상당의 금원 지급을 결정한 시기에 참가인들 및 정규직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하였다. 따라서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제1심판결
다. 인정사실 부분에서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노조와의 임금협약에 따라 2014년부터 근로자들에게 성과금과 격려금 등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지급조건은 ‘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되어 있는 점, 그런데 2017년 협약 체결이 그 다음해인 2018. 2. 2. 체결되자 별도 조항을 만들어 2017년 12. 31.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성과금과 격려금 등을 지급하였고, 2020년과 2021년 임금협약 체결이 각 그 다음해로 미뤄지자 마찬가지로 2020. 12. 31.과 2021. 12. 31.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이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성과금과 격려금 등의 실제 지급조건은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각 임금협약 해당년도 기준일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22. 3. 11.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약의 해당년도는 2021년이고 참가인들은 당시 2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참가인들에게만 이 사건 성과금 및 격려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