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는 9,588,811원, 선정자 C은 14,383,217원, 선정자 D은 9,588,8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2. 6.부터 2025. 4.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사망사건 합의금 관련 약정금 청구 부분은 제외].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4나15054
판결선고
2025. 4. 16.
판결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반소
피고에게, 원고는 120,783,554원, 선정자 C은 181,175,331원, 선정자 D은 120,783,5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에게, 원고는 69,354,982원, 선정자 C은 104,032,474원, 선정자 D은 69,354,98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인도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① 보증금반환청구, ② 사망사건 합의금 관련 약정금 청구, ③ 대납 공과금 청구, ④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위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위 본소 및 반소 ①, ③, ④ 청구에 대해서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에 한정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서 제3행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J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신청하여 2024. 9.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을 완료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7행 ‘가.’를 ‘나.’로, 같은 면 제11행 ‘나.’를 ‘다.’로 각 고친다.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본소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즉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장래이행의 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가 점유권원으로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이로 인해 점유권원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심판결에 의한 가집행으로 2024. 9. 11.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리에 따라 위 인도집행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서 제6행 ‘2024. 6. 14.’을 ‘2025. 3. 19.’로 고친다.
반소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원고의 본소 건물인도청구와 청구원인이 다르고 법률상·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반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본다.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본소와 반소청구의 목적물 또는 발생원인에 사실상 공통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도 본소와 반소청구는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116, 117, 118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603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본소청구는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위탁경영약정에 따른 보증금,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대납한 공과금,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본소와 반소는 그 목적물 또는 발생원인에 있어서 사실상 공통되는 점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 사건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와 망인이 ‘시설사용료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한 이 사건 위탁경영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망인에게 위 보증금 중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보증금은 시설사용료 지급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으로, 시설사용료 지급채무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계약 종료시 반환하기로 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는 원고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위 6,000만 원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2002. 12. 11. 망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7. 12. 7. H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은 피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더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2002. 12. 11. 망인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07. 12. 7. 이를 말소하고 H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위탁경영약정이 체결된 시점과 망인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 피고가 망인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한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위탁경영약정의 보증금은 피고의 시설사용료 지급을 담보할 목적의 금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위탁경영약정에서 정한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인 2007. 12. 10.에야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나머지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이 사건 위탁경영약정이 종료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위탁경영약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03. 7.경 해지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1>,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4. 2. 1. 이 사건 반소로 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반소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 등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위탁경영약정을 해지하는 대신 피고를 F의 운영책임자로 고용하기로 하면서, 시설사용보증금을 운영대표자의 법적책임에 대한 담보차원의 보증금으로 전환한 후 이 사건 건물 매각시 또는 피고의 퇴직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혹은 개시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과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처분문서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위탁경영약정 해지 후 망인에게 운영책임자로 고용되었다’는 것인데, 통상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개시 전 ‘법적책임에 대한 담보차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납 공과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F의 대표자는 망인이었으므로, 망인이 F의 전기료 등 공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18. 2. 27.부터 2024. 1. 2.까지 이 사건 건물의 공과금(전기료 등)으로 합계 36,570,840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출연으로 위 공과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망인의 지출이나 채무로 귀결되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지출은 법률상 원인 없이 망인에게 이익으로 돌아가고 피고는 그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36,570,84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33,560,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민법 제739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원고 등은 망인이 피고에게 미리 지급한 돈으로 위 공과금을 납부하였거나 피고가 납부한 후 망인이 이를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2>,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대납한 공과금을 사전에 지급하였다거나 이를 사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등 참조).
을 제5, 14, 15,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F을 사업장으로 하는 건강보험자격을 가졌던 사실, 피고가 2004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F을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실, 피고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F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과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 동안 피고와 망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년 이후에는 F이 직원들 급여를 줄 형편이 되지 않을 정도로 휴업상태였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공과금을 대납할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면 피고와도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를 뒤집을 뚜렷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8년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만을 하였을 개연성이 더 높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K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기도 하는 등 휴업중인 F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졌거나 가지기 위해 노력하였던 흔적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와 망인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
망인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33,560,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9,588,811원(= 33,560,840원 × 2/7, 원 미만 버림, 이하 동일), 선정자 C은 14,383,217원(= 33,560,840원 × 3/7), 선정자 D은 9,588,811원(= 33,560,840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4. 2. 6.부터 원고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등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우종(재판장) 신옥영 박종원
별지
각주1) 피고는 항소이유서 제8면 등에서 ‘이 사건 위탁경영약정이 2003. 7.경 해지되었다’고 인정하였고, 원고 등도 2024. 10. 31.자 준비서면 제5면 등에서 ‘이 사건 위탁경영약정이 2003. 7.경 해지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각주2) 2024. 10. 31.자 준비서면 제5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