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 공동원고들 부분 제외).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글상자 아래 제3행의 "잇는"을 "있는"으로 고쳐 쓴다.
제5면 글상자 아래 제10행의 "별지2"를 "별지"로 고쳐 쓴다.
제7면 제10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령,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임금피크제'의 목적에 맞게 별도 정원으로 상당한 인원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 연령차별 금지의 예외가 되는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41359 판결 참조).』
제7면 제11행부터 제8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앞서 살핀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10, 23,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발표 및 조속한 임금피크제 도입 장려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위 권고안에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절약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시키려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후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일 1년 전부터 별도직군으로 전환되어 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직원들의 인건비 감액분으로 채용 가능한 적정 신규채용 규모를 설정하고(매년 약 40~50명씩 합계 307명),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얻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기간 동안 실제 신규 채용된 청년 직원 수 합계가 2,800명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청년들에 대한 고용기회 부여'라는 취지에 맞게 위 제도의 시행으로 마련된 재원을 활용해 별도 정원으로 상당한 인원의 청년들을 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의해 금지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8면 밑에서 제5행의 "30호증"을 "30, 36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1면 제7행의 "볼 수 있다"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의 도입이 늦어져 대부분의 원고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대상 조치 전부를 적용 받은 근로자가 없는바, 적절한 대상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축근무제도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초기에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었던 원고들 상당수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를 통하여 도입된 점,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단축근무제를 도입하고 2020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개정을 통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등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상 조치들이 점진적으로 도입된 점, 근무시간의 단축 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다른 대상 조치가 강구되어 원고들에게 적용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후 대상 조치의 점진적인 개선 및 확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대상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대상 조치가 불충분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1면 제14행의 "645명"을 "555명"으로 고쳐 쓴다.
제11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서 정한 임금 감액률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서 정한 임금 감액률은 합계 50%(1년차 25% 감액, 2년차 25% 감액)이고, 이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다른 사례[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금 감액률 합계 60~70%(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2343 판결 참조), 국민연금공단의 임금 감액률 합계 55%(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41359 판결 참조)]와 비교하여 보아도, 과도한 감액률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 중 일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 내지 불이익이 일부 전보된 측면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영진(재판장) 남혜영 김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