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2024. 4. 29.자 2024나2001864 조정조서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원고들은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인 조합 탈퇴 강요 행위 및 원고 I 노동조합 J 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피고들은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이 상호 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되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들 및 그 배경이 된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삼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화합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하여 향후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I 노동조합에게 50,000,000원, 원고 I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I 노동조합에게 12,500,000원, 원고 I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 I 노동조합에게 37,500,000원, 원고 I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I 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산하 J 지회(이하 ‘원고 조합 지회’라 한다)가 2010. 6. 21.부터 2011. 5. 25.까지 전면파업을 실시하자 2010. 6. 30.부터 2011. 6. 13.까지 직장폐쇄 조치를 시행하고, 피고 회사의 노무담당부장인 피고 D , 노무담당파트장인 피고 E , 노무담당실무자인 피고 F 로 하여금 ‘직장폐쇄 대응방안’, ‘인력구조조정 로드맵’, ‘노무전략 시나리오’ 등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위 문건들은 ‘친 기업 성향의 노동조합설립,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회사 복귀 차단, 최종 목표로서 원고 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정리해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 D , E , F 는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개입하기로 공모하고, 2011. 6. 중순경 부서장들로 하여금 파업에서 복귀한 원고 조합지회 소속 조합원인 원고 L , M 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사직서나 조합원탈퇴서에 서명을 하라고 함으로써 원고 조합 지회 탈퇴를 강요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행위’라 한다).
피고 회사는 2012. 2. 24.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하여 7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확정하였는데, 해고된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 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들로서 위 파업 참가자들이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 행위’라 한다). 그 후 피고 회사는 2012. 5. 30.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들에게 복직명령을 통지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12. 26. 2014년도 능력고과 및 하반기 성적고과 평정을 완료하였는데,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하여 원고 조합 지회 소속 근로자 62명은 성적고과 내지 능력고과에서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을 받은 근로자들은 정기승격에서 제외되거나 정기승호에서 축소 승급되었고, 2015. 4. 10. 고과상여금이 삭감되었다(이하 ‘이 사건 2014년도 인사고과 부여 행위’라 하고, 위 각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피고 D , E , F 는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행위에 관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 행위 및 이 사건 2014년도 인사고과 부여 행위에 관하여 각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ㆍ확정되었다.
원고들의 주장 (청구원인)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 조합 지회를 파괴할 의사로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또는 같은 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서 지속·반복된 하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결정자, 실무자로서 피고 회사와 공모하여 위 부당노동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조합의 집단적 단결권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개별적인 단결권 역시 침해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로서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게 50,000,000원,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행위와 이 사건 해고 행위, 그리고 이 사건 2014년도 인사고과 부여 행위는 각각 별개의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조합의 집단적 단결권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개별적인 단결권 역시 침해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 탈퇴 강요 행위와 이 사건 해고 행위에 관하여 피고 회사 및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결정자, 실무자인 피고 B , C , D , E , F , G 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 조합에게 12,500,000원,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 사건 2014년도 인사고과 부여 행위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원고 조합에게 12,500,000원,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법원사무관 H 수명법관판사 윤강열
별지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조합 탈퇴 강요 행위 및 원고 I 노동조합 J 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환송전 당심 공동원고들 및 환송전 당심 공동피고 K 의 각 상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위 상고기각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분리·확정되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다42210, 42227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