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① 항소하지 아니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②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반대가 동의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전환배치는 ‘불이익한 배치전환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 본인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11. 29. 당시 피고가 수행하던 위탁계약 총 151건 중 업무수행 장소를 특정 장소로 한정한 계약이 128건이고, 그렇지 않은 계약이 23건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128건의 경우에는 고객사의 동의가 없는 한 업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고, 나머지 23건의 경우에는 외국어 상담 능력 또는 특정 기술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거나 계약 인원에 차이가 있고 기존 근로자의 재배치가 수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 사건 사업장으로 업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는 새로운 계약을 이 사건 사업장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16호증), 이에 실패하자 부천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을 결정하고, 십여 차례가 넘는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에서 그 필요성에 관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환배치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N의 고객만족도조사 업무가 2021. 12. 31. 종료한 후 2022. 2. 17. 이 사건 전환배치가 있기 전까지 원고들에 대한 유급 대기기간이 한 달 반 넘게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한사코 다른 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을 거부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동의가 없더라도 이 사건 전환배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부천사업장 통근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전환배치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이러한 방안이 없었다는 전제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전환배치는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커 부당전직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점거하던 2022. 3. 17.까지도 “40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근무제를 유연하게 하든, 교통편을 제공하든, 교통비용을 제공하든, 기숙사를 제공하든 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할 테니 인사발령에 응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한편으론 통근버스 운영을 위한 준비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26 내지 28호증), 위와 같은 출퇴근 부담 경감 방안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전환배치에 불응하여 부천사업장으로 출근한 바 없이, 마지막까지도 이 사건 사업장 유지 내지 복귀 주장을 내세우면서, 위 경감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경감 방안을 실제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전환배치를 부당전보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장소를 변경하려면 원고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전환배치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소속팀 /ACC’가 ‘사업5팀/P수원’으로, ‘근로장소’가 ‘수원센터’(이 사건 사업장)로 기재되어 있고(을 제1호증의 2, 69~70쪽), 이는 원고들의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을 한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51명 중 원고들을 포함하여 35명이 담당하는 N의 고객만족도조사 업무가 종료되어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근무장소와 근무내용 변경에 대한 원고들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참조), 이러한 동의가 없어 이 사건 전환배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신용호 이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