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 7.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44,114,195원, 원고 B에게 36,052,4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② 2022. 10. 7.부터 원고 A의 복직 시까지 원고 A에게 월 2,159,7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2. 10. 7.부터 원고 B의 복직 시까지 원고 B에게 월 2,353,5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③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원인
피고는 물류창고 및 배송시설 등 물류관련 시설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이다. 원고 A은 2020. 4. 16.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20. 4. 16.부터 2020. 7. 31.까지, 근무장소는 부천시에 위치한 피고 운영의 D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로 각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20. 3. 16.부터 피고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4. 16.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20. 4. 16.부터 2020. 7. 31.까지, 근무장소는 이 사건 물류센터로 각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0. 7. 23.경 원고들에게 문자로, 원고들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인해 2020. 7. 31.자로 종료된다는 통지를 함으로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피고의 계약 갱신 관행, 원고들의 업무 성질, 피고의 2018. 11. 20. 제정 시행된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갱신거절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2020. 8. 1.부터 2022. 10. 6.까지 발생한 임금상당액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 및 2022. 10. 7.부터 원고들이 복직하는 날까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2020. 5. 11. 산업재해(원고 A은 높은 곳에 있는 제품을 꺼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목이 꺾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은 5일간 병가 및 휴무 후 2020. 5. 17. 업무를 PC업무로 변경 후 업무에 복귀하였다)를 당하였고, 2020. 7. 17.경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20. 5. 12.부터 2020. 10. 19.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요양급여결정을 받았다. 원고 B은 2020. 5. 8. 산업재해(원고 B은 상품이 든 바구니를 전달하면서 뛰다가 햄스트링근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었다)를 당하였고, 2020. 5. 12.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20. 5. 11.부터 2020. 11. 30.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요양급여결정을 받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부상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요양기간에 원고들을 부당해고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들은 국회의원 E 등에게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라면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5. 6. 4.
판사 최성보(재판장) 이준영 이양희
사건정보
사건
2024나2032271 해고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조영신
피고,항소인
C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공성보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소정 외에서 원, 피고 간에 결정사항과 같은 취지로 합의)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피고는 아래의 금원을 각 원고별 계좌로 이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날까지 지급한다.
원고 A에 대한 지급금 : 이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급여(제1심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별도) + 37,404,576원(원천징수 후 실수령 금액)
원고 B에 대한 지급금 : 이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급여(제1심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별도) + 42,364,476원(원천징수 후 실수령 금액)
원고들과 피고는 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을 종결하되,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7,920,756원을 지급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위 결정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의무가 남아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향후 서로에 대하여 보상금 등 금전 요구나 민·형사상의 소송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 권리나 이익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며, 아울러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기타 제3자에 이 사건 소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 신고, 진정, 고발, 고소, 기타 어떠한 형태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 화해권고결정 내지 그 전제가 된 합의서의 존재, 그 체결 과정 및 내용, 이와 관련된 일체의 관여 당사자 또는 관련 자료 등에 관하여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제공 또는 공개, 누설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언론,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일체의 비방, 모욕,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들도 피고, 피고 그룹사(계열사) 및 각 그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언론,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일체의 비방, 모욕,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 화해권고결정 내지 그 전제가 된 합의서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벌로 제1항 기재 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