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원고는 2000.7.10. 피고에 입사하여 구매물류팀 물류파트에서”를 “원고는 2000.7.10. 피고에 입사하여 충북 음성군 소재 F공장의 업무팀 및 그 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09.12.31.부터 구매물류팀 물류파트(당시 생산기획팀)에서”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부터 같은 면 제1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2) 원고는 2020.4.17.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0.8.3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병명 ‘적응장애’에 대하여 요양기간 2020.4.13.부터 2020.9.27.까지(통원 168일)로 하여 일부승인을 받았다(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불승인되었다). 그 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차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상병명 ‘적응장애’에 대하여, 2020.10.6. 요양기간 2020.9.28.부터 2020.12.31.까지(통원 95일)로 하여 변경승인을, 2020.12.23. 요양기간 2020.12.8.부터 2020.12.29.까지(입원 22일) 및 2020.12.30.부터 2021.1.29.까지(통원 31일)로 하여 변경승인(통원)을, 2021.1.29. 요양기간 2021.1.30.부터 2021.7.23.까지 (통원 175일)로 하여 승인을, 2021.7.30. 요양기간 2021.7.24.부터 2021.8.31.까지 (통원 39일)로 하여 변경승인(통원)을, 2021.8.27. 요양기간 2021.9.1.부터 2021.11.23.까지(통원 84일)로 하여 승인을, 2021.12.23. 요양기간 2021.11.24.부터 2022.2.16.까지(통원 85일)로 하여 승인을 각 받았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의 “14호증,”을 “14, 25, 26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피고의 취업규칙은 ‘장기간 직무 미부여’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과 2022.2.25.부터 2022.11.25.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 46,285,400원{= 연차수당, 생산성향상격려금(PI)을 제외한 임금 월 4,628,540원 × 10개월} 및 위 각 임금에 대한 2023.12.25.까지의 지연손해금 4,049,968원, 총 합계 50,335,368원 및 그중 46,285,400원에 대한 2023.12.26. 이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5행의 “보내기도 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2.2.13.경 피고의 기숙사에서 퇴실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자서하고 서명을 한 ‘기숙사 퇴실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기숙사에서 퇴실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는, 성추행 피해에 따른 요양 후 복직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 직무를 미 부여하다가 결국 이 사건 해고를 한 피고의 행위는 성추행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 및 성폭력방지법 제8조에 위반한 것이고, 피고의 취업규칙은 ‘장기간 직무 미부여’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해고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윤
판사 정경근
판사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