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2037160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N 합자회사의 원고(반소피고) A, B, C, D, E, F, G, H에 대한 본소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O의 원고(반소피고) I, J, K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A, B, C, D, E, F, G, H과 피고(반소원고) N 합자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N 합자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I, J, K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O 사이의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O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L, M과 제1심 공동피고 P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7면 제1행부터 제27면 제1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 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 이전의 각 2007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 N 소속 원고 A, B, C, D, E, F, G, H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6시간 40분(월 209시간)을, 피고 O 소속 I, J, K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6시간 40분(월 202.7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그 소속 해당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의) 별지 2-1 '2. 원고별 청구금액' 중 각 해당 원고별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 표의 '년월'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 동안{각 2016. 5.부터(다만, 원고 C의 경우 2016. 6.부터, 원고 D의 경우 2017. 10.부터, 원고 E의 경우 2017. 12.부터, 원고 H, J의 경우 각 2017. 4.부터) 2019. 5.까지(다만 원고 C의 경우 2017. 5.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007년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액"과 "피고들이 각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인 해당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차액인최저임금 미달액 등<1>(이하 편의상 '최저임금 미달액'이라고만 한다)인 같은 별지 중 각

해당 원고별 '미지급 임금 청구금액' 표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란 중 '미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판결문 제27면 제15, 16행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는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를 "위와 같이 야간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34면 제9행의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보면, 설령 택시운전근로자들인 원고들이 사납금 인상을 반대하였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피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1심판결문 제45면 하단의 "주 43)" 부분을 삭제한다.

마.

제1심판결문 제55면 제4행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을가 제23호증의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들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제1심판결문 제55면 제8행, 제57면 제14행의 각 "기준운송수입금액"을 "사납금액"으로, 제1심판결문 제57면 제18행, 같은 면 제21행, 제59면 제16, 17행, 같은 면 제

19행, 같은 면 제21행, 제60면 제1행, 같은 면 제13행의 각 "기준운송수입금"을 "사납금"으로 모두 고쳐 쓴다.

사.

제1심판결문 제56면 제20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 G, H의 피고 N에 대한, 원고 I, J, K의 피고 O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N의 원고 A, B, C, D, E, F, G, H에 대한, 피고 O의 원고 I, J, K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N의 원고 A, B, C, D, E, F, G, H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와 피고 O의 원고 I, J, K에 대한 본소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각주1) 이는 2007년 임금협정 등에 의해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 근로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뒤의 야간근로수당은 제외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N 소속 원고들 중 원고 B, F, G의 경우 격일제로, 원고 D의 경우 1인 1차제 형태로 근로를 하였는데, 1인 1차제 형태의 근로를 한 원고 D의 경우 1일 2교대제와 동일한 형태로 월 26일(또는 월 24일) 근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 N의 2007년 임금협정에는 근로시간(제4조)에 관해 1일 2교대제의 근로시간만을 규정하였으나, 만근일수에 관하여 1일 2교대제의 경우 월 26일(오후반일 경우 24일)로 규정하면서 격일제의 경우 월 12일이라고 별도로 규정하였고(제6조),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를 통하여 일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의 경우 1일 2교대제 소정근로시간의2배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정하였으며(예컨대 2010년 임금협정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이 1일 2교대제 5시간, 격일제 10시간으로 정하였다), 두 근로형태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점과 위와 같은 원고들의 각 근로형태 및 피고 N이 그 소속 해당 원고들에 대한 각 근무형태별 급여지급 형태 등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각 임금협정상 약정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서 노사가 서면으로 그 택시운전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합의한 시간이다(이하 '약정 근로시간'이라 한다). 결국 이러한 약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소정근로시간과 이를 초과하는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고 있는바, 피고 N은 그 소속 해당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액(이 사건의 경우 미지급 최저임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기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이 된다)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그 임금청구의 법률적 구성이 상이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격일제 근로형태를 가진 위 원고들에 대하여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계산방식인 위 약정 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분만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 부분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임금청구는 위 임금청구기간 동안 약정 근로시간의 근로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가 최저임금법령에 미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는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이를 전제로 뒤에서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을 함에 있어 격일제 근로형태를 가진 위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실제 근무일수 × 2'의¦

각주2) 결과값에 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