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누30009 판결

부당해고구제심판정 무효 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6.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한 2018. 9. 17.자 5,000,000원, 2019. 4. 8.자 5,000,000원, 2019. 10. 22.자 5,000,000원, 2020. 4. 27.자 5,000,00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및 이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6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표 안의 처분일자 중 “2018. 9. 28.”을 “2018. 9. 17.”로, “2019. 7. 24.”을 “2019. 4. 8.”로, “2019. 11. 8.”을 “2019. 10. 22.”로, “2020. 5. 11.”을 “2020. 4. 27.”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2행의 “원고의”를 “참가인의”로, 11행의 “원고가”를 “참가인이”로, “피고”를 “원고”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5행, 4행의 “이에 참가인이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 220081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를 “이에 참가인이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2008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도 2024. 9. 12. 같은 취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참가인은 대법원 2024다295593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도 2024. 12. 4.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5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4. 참가인과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각주2>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6행부터 5행의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이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확인받은 바 있음에도 피고 위원회는 참가인을 근로자로 판단하였다.”를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을 근로자로 판단하였다.”로 고친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재심판정 효력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04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5,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을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연무효라고 판단된다.<각주3>

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19. ‘원고 사무국장의 자격 요건과 임명절차를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나)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심법원도 2019. 4. 11. 위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사무국의 업무처리를 수임한 수임인일 뿐 원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다)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법원도 2019. 10. 30.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제1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추가로 ‘참가인은 사무국장으로서 원고로부터 원고의 행정업무와 종중 재산인 부동산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라)

관련 민사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23. 9. 19.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사무국의 업무처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근로자인 일반 직원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되고, 참가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마)

관련 민사 소송의 항소심법원도 2024. 9. 12.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사무국의 업무처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바)

관련 민사 소송의 위 항소심 판결은 2024. 12. 24. 대법원 2024다295593호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사)

위와 같이 초심판정,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심판결 및 항소심 판결, 관련 민사 소송의 제1심판결, 항소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은 모두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구체적이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럼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라고 판단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또한 앞서 본 초심판정,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심판결 및 항소심 판결,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판결 및 항소심 판결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사실 내지 사정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존재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와 배치되는 일부 사정을 부각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로 판단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각주4>

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8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및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각주5>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 및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각주1)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0,00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피고도 위 취하에 동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법원에서 각 이행강제금 처분일자의 착오기재만 정정하면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각주2) 다만 본안전항변 중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주장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하므로 인용하는 부분에서 제외한다.

각주3) 이 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판단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명백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당연무효라고 판단하는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않고 대표권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재심신청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각주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와 같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초심판정,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심판결 및 항소심 판결, 관련 민사 소송의 제1심판결, 항소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은 모두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기속되어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불이행시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으로 이미 징수된 이행강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결론은 수긍하기 어렵다.

각주5)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