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353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5, 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호증"을 추가한다.

『사. 한편,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참가인은 2020. 2. 24. "원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필수직무 요건인 구조역학 등에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데(이하 '선행 해고'라 한다), 이때 원고에게 근로관계종료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해고예고 수당 명목으로 1개월분의 임금만 지급하자, 원고가 2020. 4.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

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6. 참가인의 위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참가인에게 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참가인은 2020. 7. 1. 위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존중하여 원고를 다시 원직에 복직시켰다(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선행 해고 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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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8면 8, 9행의 "이 사건 이전인 2020. 2. 24. 이루어진 해고(이하 '선행 해고'라 한다)에 대하여"를 "선행 해고 사건에서"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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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9면 12, 13행의 "갑 제1, 6, 8, 10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6, 8, 10, 14, 21 내지 25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7 내지 9, 52, 61 내지 65, 67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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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0면 7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일반구조 과목"을 "건축일반구조 과목"으로 고친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의 학적관리자료(갑 제6호증)를 보면 구조역학1 과목에 '비재학생 수강삭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수강신청 후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위 수업을 수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적관리자료에 '비재학생 수강삭제'가 기재되는 것에는 학생이 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학기에 등록한 후 중도 휴학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는데(위 학적 관리자료에 의하면 수강신청은 2013. 9. 6.에 이루어졌고, 비재학생 수강삭제는 2013. 10. 11.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위 학기에 구조역학1 과목의 수강신청을 하고 해당 수업을 들었다가 나중에 휴학으로 삭제 처리된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3년 2학기에 구조역학1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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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1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이력서에 "건축공학을 전공하면서 구조역학을 배우면서"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였고, 이와 더불어 구조역학을 배웠다는 취지의 기재로도 이해될 수 있고,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학에서 구조역학을 정식으로 수강하였다는 의미로만 해석되지 않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면서 구조역학을 일정 기간 수강하였고, 건축기사 취득 과정에서 구조역학을 배웠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이 허위의 기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력서에 스스로 구조역학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이해를 갖추었다고 기재하였으므로, 구조역학에 대한 별다른 이해가 없어도 채용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실제로는 대학시절 한 달 정도 구조역학수업을 수강하다 포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구조역학에 관한 기재는 단순한 과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이력서에 '건축공학을 전공하면서 구조역학을 배웠다', '구조역학을 공부하면서 계산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항상 꼼꼼히 계산하고 계산과정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였을 뿐 구조역학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갖추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12,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채용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H도 대학교에서 구조역학 수업을 수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각주1> 참가인은 구조역학을 배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축 부분과도 전혀 무관한 미용 전공자,<각주2> 물리학 전공자도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등도 받지 않고 채용한 사실도 있다.

⑥

또한 뒤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은 신입사원들을 경력 등과 무관하게 최대한 입사시킨 후 지도, 교육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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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3행의 "사정이 이와 같다면"부터 제12면 1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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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6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N에서 2018. 2. 20.부터 2개월간 근무하다 2018. 4. 21. 해고되었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하여 위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위 회사에 복직을 하지 않은 채 2018. 4. 21.부터 2018. 11. 19.까지 형식적으로 고용보험자격만 유지하였으며, 2018. 11. 19.부터 주식회사 O에서 약 3개월간 근무(여기에서도 3개월 이후 2019. 4. 12.까지 형식적으로 고용보험자격만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한 경력이 있으나, 이를 이 사건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통상적으로 이력서의 경력란 기재는 입사일자나 퇴사일자를 적는 정도이지 그 입사, 퇴사사유까지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참가인과 같은 구조안전진단 등을 하는 회사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근무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종전 회사에 근로자의 퇴직사유 등을 조회하여 채용 여부의 판단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업계관행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나아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과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단기간에 그친 경력을 기재하였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경력을 이유로 참가인이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원고의 위 경력이 동종·유사 직종의 경력이라면, 채용과정에서 원고가 우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⑥

참가인이 인용하는 대전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10856 판결은 택시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종의 택시회사 근무경력을 숨긴 채 채용되었는데, 회사의 취업규칙에 '채용 시 제출서류에 학력, 경력 등 인사관리에 중대한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될 수 없으며 사후 발견 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채용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가 해고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도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특히 이력서상 동종업계 경력누락 및 고의적미기재)되었을 시 위장취업으로 간주하여 해고조치 하여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동종업계 경력"이 매우 중요한 이력서 기재사항으로 요구되고 있고, 위 회사와 같은 택시회사의 경우 동종 택시회사 근무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 당해 근로자의 근무태도, 퇴직사유 등에 관하여 조회하여 채용 여부의 판단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었던 사정도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참가인이 인용한 또 다른 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2019나51195 판결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위장취업자(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임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회사에 불이익한 행동을 목적으로 취업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채용 후라도 이에 해당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경우'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징계해고된 사안으로, 위 판결 역시 참가인이 별다른 취업규칙을 두고 있지 않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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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에서 4행의 "을나 제10 내지 14호증의 기재"를 "갑 제27,28, 33 내지 37, 42호증, 을나 제10 내지 14, 5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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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에서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평가결과에 따라 H과 원고 중 하나를 징계한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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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5면 7행의 "을나 제15 내지 18, 20, 2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29호증, 을나 제15 내지 18, 20, 2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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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6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2019. 10.경 입사한 뒤, 2020. 2. 24. 선행 해고를 당하고, 2020. 7. 1. 다시 참가인에 복직하는 등 실제로 참가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매우 짧고, 이 사건 공고 및 이력서에 기재된, 참가인이 원하는 신입사원 경력과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조, 안전진단 등 참가인의 실제 업무영역에서의 실무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의 2020. 8. 31. 자 업무지시, 2020. 9.3. 자 업무지시(2020. 9. 3. 자 업무지시에는 외부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노력하여 완성하라고 되어 있다)가 원고와 같이 실무경험이 거의 없는 신입사원에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업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의 직원들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구조설계용 프로그램을 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뿐이지 참가인 업무를 위하여 구조설계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을나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2020. 8. 20. 참가인의 계속되는 업무지시, 경위서 제출 등에 대하여 [본인은 6개월 만에 회사에 복귀하여 6개월 전 회사에서 했던 업무프로세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회사에 업무에 대한 기본설명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회사는 본인에게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말만 할 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어떻게든 업무를 수행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애초에 회사에서 1차 해고되기 전 회사가 본인에게 지시한 작업은 지극히 기초적인 작업이었던 것에 비해 부당해고 복직명령 후 지시한 업무는 모두 1차 해고되기 전 지시한 작업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응용된 업무이기에 어떠한 설명이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사실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본인에게 교육을 하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알려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여러 차례 경위서, 이유서, 질문서 작성만을 계속 강요하고 있고 매번 그런 요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태로 본인은 회사에 복직한 날부터 현재까지 부당한 지시를 반복하고 있는 회사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업무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당하게 업무를 알려주고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참가인에게 그 지시하는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교육 내지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이후에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지시하는 업무에 관한 특별한 교육 내지 설명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각주3> 한편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경위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수차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거나 업무능력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여 주기 바란다] (2020. 7. 14. 자 의견제시), [참가인이 지시한 M 환경동 구조도면 작성에 대해서 원고가 이전부터 해본 적이 없는 업무이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전부터 해보지 않은 업무를 혼자서 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고, 혼자서 알아서 하라는 말만 들었다.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알려주고 업무수행을 시키기 바란다. 원직 복직 이후에 이런 지시가 계속 반복되는데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해주기 바란다] (2020. 7. 29. 자 회신) 등으로 위 경위서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보냈다.

갑 제24호증, 을나 제52호증의 1 내지 4, 제68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P은 약 3개월, Q은 약 2개월, R은 약 5개월, S는 약 4개월 동안 참가인에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신입사원들의 짧은 근무이력과 참가인 직원 G과 위 각 신입사원들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각주4>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위 신입사원들<각주5>도 참가인 업무에 관한 지도, 교육이 없으면, 참가인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인다. 참가인 대표 T도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사용해 보고 적합한 인물인지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냐'라는 공익위원의 질문에 '저희는 입사시킨 직원을 최대한 가르쳐서 쓰겠다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참가인은 신입사원들을 경력 등과 무관하게 최대한 입사시킨 후 지도, 교육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참가인이 구조, 안전진단 등 참가인의 실제 업무영역에서 특별한 교육이나 지도 없이 스스로 참가인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그러한 능력 내지 자질을 요구한다면, 이 사건 공고에서 그와 같은 경력 내지 학력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면접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사항들을 물어보는 등 충분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채용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참가인이 이 사건 공고 내지 면접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경력 내지 학력 등을 요구하거나 확인을 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경력이 거의 없는 원고를 채용한 후 구조, 안전진단 등 참가인의 실제 업무영역에서 특별한 교육이나 지도 없이 스스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이 가능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인다.<각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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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6면 아래에서 3행의 "을나 제15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8, 30, 31, 38 내지 44호증, 을나 제15 내지 31, 46 내지 49, 56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7면 2, 3행의 "다른 직원의 도움 없이"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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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7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후, 참가인은 2020. 7. 20.경 원고에게 모르는 것은 H에게 물어서 배우라는 내용의 업무지시서와 이메일 등을 보냈는데, 당시 원고는 H과 원만한 관계에 있지 않아 H로부터 업무를 상세히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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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8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와의 갈등을 격화시키지 않기 위하여 서면을 통한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선호하였고, 2020. 7.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근무를 하고 있을 때라 서면을 통한 업무지시는 오히려 권장되는 업무방식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모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들에 불과하므로(참가인도 서면을 통한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한 이유 중에는 '선행 해고와 참가인에 대한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여, 참가인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 자료를 남길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위 사정들을 이유로 참가인의 책임이 면책되고 원고에게 이 부분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이력서에 3D MAX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으므로 2020. 8. 24. 원고에게 3D MAX 프로그램만을 활용하여 K톨게이트 모델링을 완성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3D MAX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이력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참가인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이력서에 '3D MAX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3D MAX 프로그램 활용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기재하지 않았고, 디지털디자인 수업에서 3D MAX 프로그램 활용법을 배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3DMAX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력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참가인은 사업장에서 3D MAX 프로그램을 사용해오지 않았고, 이전까지 원고에게 3D MAX를 이용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가 3D MAX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제 구조 설계업무를 수행할 때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2020. 8. 24.에 이르러 원고에게 위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교육이나 지도를 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업무 지시만을 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완성도가 부족한 결과물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고의로 불성실한 근무를 수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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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8면 13행의 "을나 제3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5 내지48호증, 을나 제3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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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22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해고사유 외에도 원고가 부당한 이유로 출장을 거부하고, 사소한 거짓말을 수없이 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사유는 이 사건 각 해고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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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23면 1행의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을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선행 해고 이후 원고가 복직한 2020. 7. 1.부터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 사유도 선행 해고 사건에서의 해고 사유와 주요 부분에서 중복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각주1) 참고인은 H이 대학에서 '건축구법 및 재료, 구조시스템I,Ⅱ, 구조디자인'을 수강한 것을 구조역학을 수강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H이 대학에서 위 과목을 수강한 것을 두고 구조역학을 수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각주2) 원고는 해당 직원이 미용 전공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참가인 직원 G도 원고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반하 여 참가인은 미용 전공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않았다.

각주3) 참가인 회사에 20년 동안 근무한 이 법원 증인 G도 원고 복직 이후 이 사건 해고시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교육한 사 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각주4)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장님(G)한테 가르쳐 달라고 했다, 과장님도 속이 뒤집어 졌을 것이다, ②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 때 생각하면 과장님(G)한테 혼난 것이 당연하고 부끄러웠다'라는 내용이 있다.

각주5) Q, R이 대학에서 정식으로 구조역학을 수강한사실은 증명되었고(을나 제52호증의 2, 3), 나머지 사원들도 대부분 구조역학을 수강하였다는 취지로 참가인은 주장하고 있다(항소이유서 제35면 참조).

각주6) 참가인은 원고에게 지시한 위 각종 업무지시를 H에게 동일하게 지시하였어도 H은 아무런 문제없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시한 위 각 업무가 정당한지, 원고가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매우 부족한지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상, 참가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임에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