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12행의 “참가인의 코디네이터 운용”부터 14행의 “있고,”까지를 “D 코디네이터 운용에 관한 지침 제15조 제2항은 ‘코디네이터는 제1항에 따른 파견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며, 동 조항 제3항에 따른 연장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그러하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코디네이터는 제17조(업무평가)에 따라 1회(11개월)에 한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한편, 참가인은 2022. 11. 10. 원고에게 위 제재조치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송부하면서 그 송부 공문에 ‘귀하에 대한 제제조치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사유서를 송부 드립니다. 아울러 코디네이터 운용에 관한 지침 제36조(재심)에 따라 제재조치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서 제출을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있음을 안내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불복방법을 안내하였음에도 원고는 별도로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판결 5면 17행의 “사례가 없고” 다음에 “(원고도 1기 코디네이터 운영 종료 후 C담당관 제도 자체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면 19행의 “③”부터 6면 1행의 “보이는 사정”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참가인의 직원들 중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해 기대를 하도록 언행을 반복한 사람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C담당관 파견 준비교육 중 C센터관계자가 “향후 C담당관 1기로서의 자부심으로 좋은 전통을 만들도록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 C담당관 1, 2, 3기가 계속 근무하며….”라는 내용의 언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담당관 제도가 유지되는 좋은 전통이 수립되도록 성실히 근무하라고 독려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 C담당관 1기를 계약 기간 종료 후 다시 채용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