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이 2022. 8. 31.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가 이후 B에게 수차례 복직하라고 요청하면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B에게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B에게 보낸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ㆍ내용을 종합하면, B이 2022. 8. 31. 원고에게 보낸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 못 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원고가 B과 복직 일정 등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2022. 9. 1. 15:00경까지 출근하라는 취지의 복직명령을 통보한 것에 대하여 B이 2022. 9. 1.에는 출근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2022. 10. 24. B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시점은 원고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2022. 10. 6. 이후, 즉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다투는 과정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해고의 철회 또는 취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복직명령과 임금지급 등만으로 B이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제1 내지 3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2. 5. 25.자 동영상(갑 제24호증)에 의하면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동영상은 원고가 B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명을 요청하자 B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란이 발생하는 모습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할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뿐, B이 평소에도 원고에게 반항하며 화를 내는 등 위협적인 태도로 원고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는, 원고와 B 간의 2022. 3. 8.자 전화통화 녹취록(갑 제7호증)에 의하면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 나타난 대화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B이 제1 내지 3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B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B은 원고에게 ‘제가 그만둔다고 말 안 했는데 왜 저를 자르시는 겁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불신이 쌓여서 그런 거 아니십니까?’, ‘저는 일을 그만두더라도 사장님하고 막 안 좋게 끝내고 싶지가 않습니다.’와 같은 답을 하고 있을 뿐인바, 위 녹취록을 근거로 제1 내지 3 징계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그밖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38 내지 41호증)는 작성일, 원고와 작성자들 사이의 관계, 서면의 형식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는, B이 원고의 재고조사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갤러리 Bar’에서 음식 주문이 들어올 경우 주문을 거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이 사건 PC방의 운영 및 음식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제3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B이 원고의 재고조사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B은 밤 11시부터 재고조사를 하라는 원고의 지시에 ‘밤 11시부터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10시 30분부터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답한 사실이 엿보이는바(갑 제25호증), B이 원고의 업무지시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B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 사건 PC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29, 31 내지 37호증)는 작성일, 원고와 작성자들 사이의 관계, 서면의 형식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