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9면 12행의 “진술하였던 점” 다음에 “(원고가 작성한 을가 제3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사실확인서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측의 강압적인 감사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각주1>)”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0면 2행의 “두고 있지도 않은 점” 다음에 “, ⑧ 원고는 참가인이 작성한 ‘정보유출 내역 List’(갑 제4호증) 각 항목의 메일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이를 모두 무단 유출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참가인의 감사 절차에서 위와 같은 메일의 송·수신을 통해 다수의 대외비 내지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을가 제3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사실확인서 참조), 그 메일 송·수신의 동기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의 승인 없이 대외비에 해당하는 내부자료를 무단 유출하였다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점(원고의 주장과 같은 업무처리 방식이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하여 관행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1면 12행의 “제보도 있었던 점” 다음에 “, ④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을나 제18호증)에는 원래 작성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참가인이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그 이름 부분을 가림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가림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낮게 보기는 어려운 점<각주2>”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3면 4행의 “볼 수 없는 점”을 “보기 어렵고, 적어도 참가인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겼음은 부인할 수 없는 점”으로 고쳐 쓴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각주1) 원고는 위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징계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듯하나,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감사 및 징계의 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하자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주2) 더구나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실확인서 작성자의 실명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