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2024누407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면 14행의 "집행한 사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5면 6행부터 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8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공금 횡령, 유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시험원 징계세칙(이하 '징계세칙'이라 한다)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비위 유형의 하나로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공금 유용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것이나 다른 곳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돌려씀'이다. 이 사건 시험원의 예산관리세칙 제4조에 따르면 재료비는 시험연구에 사용되는 비자산성 기구, 비품, 소모성 재료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시험원의 내자구매세칙 제5조 및 내부 공지사항에 따르면 재료비는 500만 원 이내에서 수요부서 담당자가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계산서와 거래내역서 등(100만 원 이상의 물품인 경우)을 첨부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한 뒤 회계부서에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회계부서는 증명의 적격성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시험원의 윤리강령 제10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이 사건 시험원의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 사건 시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시험원에 재료비에 속하는 소모품인 토너 등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 노트북 등 자산성 품목을 구입하고 공금이 지출되도록 한 행위는 공공기관 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로 징계세칙 별표 1에서 정한 '공금 유용'에 해당한다.

2)

원고는 감사원 조사에서 "업체에 10~15%로 추정되는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자신이 요구하는 물품을 구입해 주기로 하였다. 가령토너는 보통 1세트 당 90만 원 정도인데 2세트를 주문하고 노트북은 160만 원 짜리를 알아 본 후 차액은 건당 20만 원 정도 업체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노트북이 일부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판매업체에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시장가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구매한 그 자체로 이 사건 시험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원고의 구매 물품에 대하여 자산 등록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변상금

을 납부한 점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공소사실로 하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2고단87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노1937 판결, 대법원 2023. 8. 8.자 2023도8321 결정). 원고로부터 노트북 등을 받아 사용한 직원들 중 일부는 원고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감사원 조사에서도 "원고가 준 노트북 없이도 이 사건 시험원에서 제공되는 자산 등재된 해석용 노트북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고 또한 이 사건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시점부터는 직원들이 입사하면 그때그때 노트북을 주었다고 밝혔는바, 원고는 업무상 필요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노트북을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산 등록을 마치거나 구매절차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고 직원들에게 임의로 배분해 준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8면 7행부터 9면 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관련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313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9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시험원 재심 징계위원회가 초심 판정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한 후 결론이 도출되지 않자 재표결 절차를 진행한 것이 징계세칙 제16조를 위반한 징계절차상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시험원은 2021. 9. 14.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참석한 7명의 인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과반수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원은 2021. 11. 8. 인사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장은 초심 인사위원회 결정인 해임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 행하되 만약 위 결정을 유지하는 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임의 다음

단계인 정직 처분 여부 및 그 기간에 관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는데, 해임에 대한 찬반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과반수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위원장은 참석 위원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징계대상자에 대한 재심 의결 후 다시 숙의를 거쳐 재표결하기로 하였고, 재표결 결과 해임에 대한 '찬성 4명, 반대 2명'의 표결이 나와 과반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 의결이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시험원의 징계세칙 제16조는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차적으로 특정한 안건에 대한 찬반 표결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처음부터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까지 상정하여 특정한 징계양정에 대한 찬반뿐만 아니라 인사위원 각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징계양정까지 미리 밝혀서 표결하여야만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징계양정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고 찬반으로만 표결한 결과 해임에 대한 찬성이 과반을 이루지 못한 경우, '해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보더라도 징계세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정직 또는 감봉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그 기간 또는 액수는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합의된 의견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를 곧바로 정직 의결로 간주할 수 없고 이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와 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라)

재심 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룬다. 나아가 징계세칙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초심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는 반면, 징계세칙 제20조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초심 의결에 이의가 있는 징계처분 대상자가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 인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 의결하여야 하는바, 재심 인사위원

회가 초심 의결의 당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더하여 재심 단계에 이르러 원고의 주장이나 사실관계 또는 이에 관한 근거자료에 특별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최초 표결에 앞서 초심 의결에 대한 찬성 의견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정직 여부 및 그 기간에 관하여 의결할 것임을 미리 밝힌 점, 인사위원 재적 7명 중 1명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표결 결과가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나와 찬성뿐만 아니라 반대도 과반수가 나오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초심 단계에서 징계세칙 제16조 후단의 취지를 고려하여 인사위원 7명이 각자 원고의 비위 및 과실의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다음 이를 종합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중과실'로 판단하고 징계세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해임으로 결정하였다면, 하나의 징계처분절차의 연장선상에서 재심 인사위원회가 초심 의결인 해임의 당부에 관하여만 우선 찬반 표결을 실시한 다음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여 재표결을 실시한 것 자체가 징계세칙 제16조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사실상 예정한 채심의·의결한 것으로 인사위원의 징계양정권을 형해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재심 인사위원회는 초심 징계의결에 대한 표결 결과 과반수가 나오지 않자, 징계세칙 제16조 후단을 검토하는 한편 과반수가 나올 때까지 논의도 없이 다시 계속 표결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 끝에 출석한 인사위원 6명의 전원 동의하에 숙의 후 재표결하기로 하였고, 재표결을 실시하기 전 재심 의결을 유보할 것

인지, 각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양정을 밝혀 재표결할 것인지, 초심 의결의 당부에 관하여만 표결할 것인지 등을 충분히 논의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재표결 절차상으로도 예컨대 단지 과반수를 얻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재표결을 실시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추가 판단

가.

징계요구 절차상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징계세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원 원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감사부서로 하여금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 즉 ① 감사원은 2020. 7. 8.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감사인 13명을 투입하여 약 3개월에 걸쳐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로부터 이 사건 비위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하고 원고가 2016. 8.부터 2018. 8.까지 구매한 물품의 종류 및 금액까지 상당 부분 특정한 점, ② 감사원은 2021. 8. 11. 이 사건 시험원의 감사부에 해임 처분 요구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험원의 감사부는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21. 8. 13. 이 사건 시험원의 인 재경영실에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2021. 8. 17.부터 2021. 9. 1.까지 원고

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점, ③ 이 사건 시험원의 감사부는 2021. 9. 2.부터 같은 해 9. 3.까지 감사자문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2021. 9.

7.

원고에게 감사자문위원회의 검토 결과(이유 없음)를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이 사건 시험원의 원장은 2021. 9. 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미감사원의 감사를 통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해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데다가 이 사건 시험원의 감사부도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감사원의 해임 처분요구의 내용 및 근거에 대하여 검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험원의 원장이 감사부서의 충분한 조사 없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행 감사절차상의 위법 여부

원고는 감사원의 감사 당시 비위 혐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고 해명할 기회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여 감사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선행 감사절차인 감사원의 감사절차에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기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감사원의 감사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문답 과정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제38, 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매한 노트북의 수량, 모델명, 가격, 보관장소 및 이에 대응되는 지급신청서 내역, 판매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정리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심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험원의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I은 이 사건 비위행위와 마찬가지로 허

위의 지출결의서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에 관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원고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 의결에 관여하였으므로 인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징계세칙 제11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2)

판단

I과 그 동료 직원 J이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한 확인서(갑 제92호증)의 내용은, I이J으로부터 노트북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대신해서 이 사건 시험원의 전산 유지보수 담당자를 통하여 판매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전달받은 다음 J에게 이를 전달하였을 뿐 실제로 저장 장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이고, 감사결과 원고와 유사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I이 원고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험원의 인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제1항 및 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대한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들 전원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2)

판단

갑 제10,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시험원의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서를 출석위원들에게 여러 부로 나누어 각 서명한 다음 이를 취합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인사위원회 회의록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서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일부위원들의 서명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의 각 징계의결서, 재심 인사위원회 참석 위원들의 각 사실확인서 및 재심 인사위원회 녹취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 회의록 기재와 같이 위원들이 출석하여 심의 · 의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에 일부위원들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최항석 백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