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누412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10행의 “2021. 10. 5.”을 “2021. 8. 18.”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글상자 아래 6행의 “2022. 8. 12”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6면 9행의 “을가 제7호증”을 “을가 제7, 9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면 글상자 아래 9행의 “준수하지 않았고” 다음에 “[다만, 제5 징계사유에 적시된 참가인의 지각횟수 57회는 참가인 PC의 부팅시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출근시각과 부팅시각 사이의 시차 및 그 부팅시각이 대부분 09:03 ~ 09:20 사이였던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실제 지각횟수가 총 57회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갑 제7호증, 을가6호증 중 3면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1면 3~4행의 “(갑 제12호증 참조)”를 “(갑 제12, 25, 26호증 참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3면 3행의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에 “(원고는 위 견책 처분을 취소한 후 참가인을 해고할 의도로 참가인의 다른 비위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수집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3면 9행 말미에 “또한 2021. 6. 25.자 해고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한 이후 참가인과 상급자들 사이에 업무상 갈등이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던 점(을나 제13호증 참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지시불이행이나 업무태만 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의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