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누41405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D(병합) A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2.

관계 법령 및 원고의 내부 규정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판단의 전제

다.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제16행 ‘되는’을 ‘종료되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7, 14, 17, 18, 19, 20, 26,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제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제3호), ‘직무의 태만으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조성하였을 때’(제4호)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79조 제19호에 의하면, ‘교통관계 법규와 회사의 지시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 시킨 자’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중에 해고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참가인은 2021. 1. 26. 00:53경 잠실 몽촌토성역 삼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 전을 하다가 우측 인도를 침범하며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 전면 범퍼가 파손되어 2,118,246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참가인은 2020. 9.경 H 애플리케이션에서 높은 콜 거절률(26%)을 보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인 2020. 8. 1.부터 2021. 7. 31.까지의 기간에 총 7회 속도위반을 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1. 1. 26. 일으킨 사고와 2020. 9.경의 높은 콜 거절률 등과 관련하여 2021. 6. 5.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각주1> 당시 징계위원회에 3회(2021. 5. 26., 2021. 5. 31., 2021. 6. 5.) 불출석하였는바(원고는 2021. 5. 10.경 최초로 참가인에게 2021. 5. 20.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2021. 5. 18.경, 2021. 5. 25.경 각각 참가인의 소명기회 등 요구로 징계위원회 일정을 조정하니 반드시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특히 위 2021. 5. 25.경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징계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통지하였고, 2021. 5. 31.경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2차 불출석하여 다시 통보하는바, 2021. 6. 5.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니 필히 참석하라’고 재차 통지하였다),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참가인과의 계약 갱신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태도를 고려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피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사납금 기준액을 미납한 적이 없고, 운송수입금 실적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 중 상위 5%에 속하였으며, 원고는 참가인이 2021. 1. 26. 일으킨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액보다 더 큰 교통사고 피해를 발생시킨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존재하고, 원고의 사업장에 2021. 9. 13. 기준 촉탁직 근로계약을 1회 이상 갱신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 26명의 교통사고 횟수가 0회 ~ 2회, 교통법규 위반 횟수가 0회 ~ 47회로, 위 2021. 1. 26. 사고 및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동안 총 7회의 속도위반은 연령에 관계없이 사납금 기준액 등을 납입해야 하는 택시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위 2021. 1. 26. 사고 및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동안 총 7회의 속도위반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2021. 1. 26.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참가인이 운전한 택시가 속도를 높여 주행하다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 인도의 상당 부분을 침범하여 경계석 및 그 위에 설치된 구조물을 충돌한 것이어서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고,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 등 장애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은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사고에 관하여 소명하거나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은 점, ②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에 그 이전보다 속도위반 횟수가 증가하였던 점(참가인의 교통법규 위반내역 중 속도위반 횟수가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2회였고,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4회였으며,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2회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7회였던바, 그 빈도가 높았다), ③ 참가인은 2021. 1. 28., 2021. 5. 10., 2021. 7. 10. 총 4회 속도위반으로 적발되었는바, 2021. 1. 26. 교통사고 이후에도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운전 습관이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택시 운전기사에게는 택시 운행상 고도의 주의의무 및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있는바, 원고에게 사납금 기준액 등을 납입해야 한다는 사정이 위 각 의무의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⑤ 원고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근로자나 과속, 끼어들기 금지위반, 주정차 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바 있으나, 이는 해당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내용, 해당 근로자의 평소 운전 태도 및 습관, 교통법규 위반 행위의 반복 여부, 향후 사고 발생의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그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원고가 교통법규 위반을 사유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들이 확인되는바, 단순히 교통사고 전력 등이 있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통보가 참가인과의 관계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21. 1. 26. 사고 및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동안 총 7회의 속도위반은 합리적인 갱신거절 사유라고 보인다.

마)

피고와 참가인은, 2020. 9.경 콜 거절률이 높았던 이유는 참가인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였던 사정 때문이고, 그 이후 콜 거절률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원고가 콜 거절률이 높은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2020. 9.경의 높은 콜 거절률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 가맹본부인 J이 가맹택시회사인 원고에게 발송한 2020. 9. 월간리포트에 의하면, 원고 소속 택시기사의 월간 평균 평점과 거절률이 반영되어 원고의 ‘운수사 등급’이 책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은 ‘주요 고 거절률 크루’로서 ‘품질관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 소속 택시기사의 월간 평균 거절률이 2020. 5.부터 2020. 8.까지 8% ~ 9%이다가 2020. 9.에는 5%로 급격히 하락하였음에도 참가인의 2020. 9. 콜 거절률은 26%에 이르며, 이는 주요 고 거절률 크루에 해당하는 13명의 원고 소속 택시기사 중 가장 높은 콜 거절률이다(참가인을 제외한 12명의 콜 거절률은 10% ~ 19%에 분포하는바, 참가인의 콜 거절률이 특히 높다). 또한 J은 위 월 간리포트를 통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을 포함한 주요 고 거절률 크루에 관하여 ‘I는 승차거부 없는 프리미엄 택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콜 거절률은 원고 소속 택시에 대한 콜 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원고의 운송수입금과 직결된다 할 것인바, 2020. 9.경의 높은 콜 거절률은 원고의 영업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서 합리적인 갱신거절 사유라고 보인다.

바)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실질적인 이유는 참가인이 2020. 12. 10. E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분회장으로 활동하였던 것에 있다고도 주장하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노동위원회도 참가인과 E노동조합이 주장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이유가 참가인의 조합활동 사실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