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참가인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추가 판단<각주1>
제2징계사유 인정 여부
참가인들은, 이 사건 금융약정 당시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통해 리스크에 대해서 일응의 검토를 하였고, 참가인들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후적인 평가적 관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금융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사건 금융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 C은 ‘Z회사 BK 대표로부터 2019. 9. 30. 금융서류 샘플을 받고, 기획홍보팀에게 요청하여 2019. 10. 4. 법무법인 AD으로부터 의견서를 수신하였고, 저는 의견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K 기본계약을 신경 쓰다 보니 AD의 의견서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방치하였으며, AB 대리는 K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9. 10. 11.이 되어서야 K회사 AV 상무에게 의견서를 발송하여 검토의견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4호증).
법무법인 AD은 2019. 10. 4.자 법률의견서에서 ‘공사도급계약, 관리운영위탁계약은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귀사와 K의 역무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채 양 사가 수급인 내지 수탁자로서 각종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상 공동이행방식의 형태이다’, ‘연대책임 규정이 삭제되지 않으면 귀사가 발전시설에 대한 공사 책임까지도 모두 연대하여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K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가 지급받을 하도급 대금을 먼저 지급받는 것은 위험하니 초안 제9조에 명시된 기성대가 비율에 따라 각 회사가 각자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조건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체결된 K 개별계약에는 원고와 K 간 기성대가를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초안 제9조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바, 참가인들이 위와 같은 법률적 의견에 관하여 일응의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에 의하면 ‘발전소 건설 이후 발전시간이 1일 3.4시간에 미달할 경우 SPC들의 대출원리금 1,174억 원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원고가 K의 공동수급인으로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1일 3.4시간’은 원고가 보증하는 태양광 발전시간으로 원고의 배상책임 부담 여부를 좌우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E 처장인 참가인 B은 E 산하 태양광팀에게 발전시간 조사를 검토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SPC가 원고에게 ESS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과 K를 통하여 원고에게 ESS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유의미한 리스크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K의 무자력이나 지급거절 등에 의한 유의미한 리스크가 존재함이 분명하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징계사유 인정 여부
참가인들은, ㉠ 이 사건 F 사업이 최초 단계에서부터 K와 공동수급을 한다는 확고한 전제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고, 2019. 12.경 금융 리파이낸싱 계약 검토 단계에서 금융의 요청에 따라 PV와 ESS가 공동수급으로 사업추진을 하는 안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참가인들이 1차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 참가인 B이 대출약정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 안건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대출약정금액 등을 설명한 것일 뿐이어서, 2차 이사회에서 의도적으로 대출약정금 등을 속인 것이 아니며, ㉢ 3차 이사회에서 2020. 3. 10. AT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위까지 보고할 필요성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12개소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ESS 설치와 별도로 추가로 1개소인 AT 발전소에 대한 ESS 설치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으므로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이 이사회에서 허위사실을 보고하거나 참가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생략하는 방식으로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제3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 C은 ‘2019. 9. 19. 저녁에 ESS팀 회식을 하였고, 이후 AB 대리에게 펀드 자금과 관련하여 당사와 관련이 있는 서류들이 무엇인지 한강에 문의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Z이 2019. 9. 30. 원고ESS팀 측에 보낸 이메일에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며, 2019. 10. 4.자 법무법인 AD의 의견서에도 ‘귀사는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공동수급협정서, 공사도급계약, 관리운영위탁계약, 대출약정서)에 따라 귀사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F 사업은 늦어도 2019. 9.경부터는 K와 공동수급을 한다는 전제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F 사업에 관한 물품공급 및 설치공사 계약 체결을 위해 진행한 2019. 10. 7.자 내부 품의 문서 및 2019. 10. 8.자 일상감사 자료에는 공동수급체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참가인들은 1차 이사회가 있기 전까지 이 사건 F 사업이 공동수급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왔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들이 2020. 1. 22. 1차 이사회에서 ‘2019. 12. 금융 리파이낸싱 계약 검토 단계에서 금융의 요청에 따라 PV와 ESS가 공동수급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은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에 해당한다.
참가인들은 2020. 2. 4. K의 금융자문사 BL이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F 사업의 총 대출약정금이 1,176억 원이고, 그 중 ESS 도급 부분과 관련된 대출약정금은 약 463억 원으로, 원고가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도급대금 330억 원보다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E 처장이었던 참가인 B이 대출약정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2차 이사회에 잘못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참가인들은 K와의 계약 변경 없이 임의로 L으로 하여금 M, P에 설치될 ESS 2대를 AW, AT에 설치하도록 한 바, 참가인들이 3차 이사회 바로 다음 날인 2020. 3. 10. K와 AT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3차 이사회에서 AT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B은 ‘AW와 AT로 장소가 변경된다고 하면, K와의 계약을 변경하는 내부품의를 한 후, L과의 계약을 변경하는 시행계획 내부품의를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기도 한바(갑 제34호증의 7), 참가인들 스스로도 3차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계약 체결 경위를 보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 B의 제5징계사유 인정 여부
참가인 B은, 현장이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B은 참가인 C, AB의 출장복명서에 결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출장복명서에는 AW, AT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점, AB도 ‘참가인 C과 본인(AB)은 2019. 11. 13. 공주의 AW, AT 현장실사를 위해 참가인 B의 결재를 받아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복귀 후 참가인 B으로부터 출장복명서를 결재 받았다’고 진술한 점(갑 제34-6호증, 12쪽)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B의 제5징계사유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참가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 C의 2020. 4. 25. 골프 및 식사에 관한 제9징계사유 인정 여부
참가인 C은 상급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시라고 판단하여 골프 모임에 참석한 것일 뿐 접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Z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Z은 F 사업의 대주이자 참가인들이 원고 명의의 금융약정을 제공한 상대방으로서 원고 윤리행동지침 제2조 제3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제1, 4, 6, 7 징계사유를, 참가인 C은 이에 더해 제5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참가인들이 고의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어서 중대한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이 징계양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들은 제1징계사유 관련하여, 원고 이사회 규정 제10조 ① 2. 경영에 관한 사항 (2) 및 3. 재무에 관한 사항 (9)는 이 사건 F 사업이 시작된 이후인 2019. 11. 15. 개정·시행된 것이고, 이사회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기획홍보팀의 업무라는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F 사업은 원고의 경우 전례가 없는 형태의 사업으로서 사업 구조와 계약 조건 등에 비추어 경영상 중요사항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참가인들로서는 최소한 사전에 보고를 하였어야 함이 타당하고, 이는 위 이사회 규정의 개정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아가 참가인들은 2019. 10. 7. 일상감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금융약정과 법무검토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기재하지 않은바, 사업초기 단계에서 이사회 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이 사건 F 사업을 진행한 것에 참가인들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들은 제4징계사유 관련하여, 참가인들이 결재 단계에서 배터리 용량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 계약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으나 이는 결재 과정에서의 단순한 실수로 보이는 점, 원고가 K의 요구에 따라 추가 배터리를 설치한 것은 맞으나 원고가 L 측에 추가 배터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이 L 하도급대금 관련 판결에서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L 개별계약은 K 기본계약, K 개별계약, L 기본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배터리 용량은 줄어든 반면 계약금액은 동일하여 이를 그대로 체결할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함이 분명함에도 참가인들은 본부장인 BH의 최종결재와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은 채 L 개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L에게 L이 추가공급한 배터리 물량에 관한 대금인 1,269,84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각주2>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단순한 실수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참가인들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에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을 주도하고 결재권과 전결권을 행사하였던 참가인들의 직책과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의 내용에 비추어 참가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바, 참가인들에게 적어도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각주1) 참가인들은 제1, 4, 6, 7징계사유, 참가인 C은 제5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각주2)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들을 상대로 L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한 1,269,84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 선고 2021가합564880 판결에서 참가인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제2024나2060887호로 항소심 진행 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