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4~13행의 “[ ]”안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하게 된 경위에는 참가인의 귀책사유도 있고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를 두 번이나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면서 참가인의 귀책사유 등을 과실상계로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 이후 잔여 고용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불명확하여 그 이행이 불가능할뿐더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은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 지급 부분의 문언과 맥락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참가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얼마인지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그 의미는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의 임금,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 이 사건 해고 이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임금의 액수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유를 모두 알고 있으므로, 자신이 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를 충분히 산정해낼 수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 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이 가능하다.<각주1>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 지급 부분을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하태한
각주1) 나아가 과실상계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 따른 본래 급부인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