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누44619 판결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5쪽 6행의 “원고는”을 “참가인은”으로, 7행의 “H, I”을 “S, I”으로 각 고친다.

○

7쪽 12행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를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로 고쳐 쓴다.

○

16쪽 아래에서 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갑 제26 내지 32호증, 을나 제26, 29호증”을 “갑 제26 내지 32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26, 29, 31호증”으로 고쳐 쓴다.

○

17쪽 7~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참가인은, 모집공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 참가인이 실제 수행해왔던 업무 내용과 근로 장소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수행할 업무 내용과 장소는 ‘원고 주사무소에서의 사업 개발·투자 업무’로 특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업무 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참가인이 임용된 2013. 7. 2. 경력사원 모집공고에 의하면, 모집분야는 ‘건설 부문’이고 자격요건은 ‘① 건축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 현장소장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건축사, 기술사 우대, ④ 대형 건설사 경력자 우대’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부서명 및 종사업무’란에는 ‘사업투자팀 (직종: )<각주1>’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위 모집공고에서 근로장소나 담당할 업무를 언급한 바는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근로장소’란에는 ‘甲<각주2>의 사업 소재지 및 甲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장소(업무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변경 가능)’라고 기재되어 문언상으로도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모집공고는 ‘1년 시용 후 심사를 거쳐 정규직 여부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적용기간을 2014. 8. 5.부터 2015. 12. 31.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모집공고 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한 참가인의 근로장소, 소속부서 또는 업무 내용이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부서명 및 종사업무’란에 기재된 ‘사업투자팀’ 역시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이후 배치된 부서명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향후에 종사하게 될 업무 및 직종까지 제한하여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참가인은 2013. 8. 5. 채용 당시에는 사업개발팀에 배치되었고, 2013. 12. 2.부터 사업투자2팀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14. 다시 사업개발팀으로 배치되기도 하였다.

(다)

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4항은 “직군 상호간에는 전직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직 보건의료직렬 및 업무직은 일반직 또는 전문직 전문직렬로 전직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전문직 전문직렬인 참가인을 신체검사원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라)

참가인은,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누48677 판결을 근거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상 채용분야를 명시한 경우 근로의 내용도 이에 한정되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다른 업무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채용공고로 ‘합격자는 재직기간 중 채용분야에서만 근무하게 됨’이라고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의 특별 동의사항으로 ‘종사분야를 지정하여 임용한 경우 다른 업무분야로 전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인사규정상으로도 해당 직제 직원은 종사분야를 지정하여 채용하고 재직기간 중 다른 업무분야에 보직하거나 전보배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17쪽 마지막 행의 “발생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이 사건 사업소의 경우 전문직 보건의료직렬이 수행하는 신체검사 외에 일반직이 수행하는 사진촬영 업무 건수도 전국 20개 사업소 중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높았던 강남사업소보다 오히려 일반직 직원 1명이 더 적었던 점, ⑤ 이 사건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기 며칠 전인 2022. 7. 21. 이 사건 사업소에서 사업운영팀에 인력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 개인적으로 일당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18쪽 2행의 “신체검사소” 다음에 “또는 T컨벤션, U휴게소, 장례식장 등 다른 사업운영본부 산하 사업소”를 추가한다.

○

18쪽 3행의 쉼표 앞에 “(참가인은 전문직 직군이 사업운영본부 산하 사업소로 배치된 경우는 모두 징계성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오히려 T컨벤션, 장례식장, U휴게소에 배치되었다가 사업투자본부, 사업개발본부, 사업운영본부, 복지개발팀, 감사팀으로 다시 배치되는 사례가 확인될 뿐이다)”를 추가한다.

○

20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은,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두44213 판결을 근거로 인사발령의 근거가 된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사용자 스스로 재판과정에서 근로자의 행위들이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만 전보발령을 통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선처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취업규칙상 ‘전직’이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제67조) 이 사건 배치전환이 이 사건 징계사유를 근거로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위 판례 사안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백승엽

각주1) 직종 부분은 공란으로 남아있다.

각주2) 원고의 대표자를 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