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한 외에 실질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거나 주장한 바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