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27. 선고 2024누4983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정년연장 거부 과정에서 원고와 같은 소수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와 K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차별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가 합리적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였는바, 집단 간 차별 사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고 이러한 격차의 합리적 이유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는 '집단 간 차별 부당노동행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정년연장거부는 집단 간 차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 집단과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의 그러한 격차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1)

원고가 주장하는 ❶ K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년연장이 인정된 사례는 인용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P, N, O이 있고(이하 '❶ 집단'이라 한다), ❷ K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정년연장이 거부된 사례는 인용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원고, Q, L 노동조합 조합원인 R이 있다(이하 '❷ 집단'이라 한다).

(2)

❶ 집단 조합원들만 정년연장이 인정되었고, ❷ 집단 조합원들은 정년연장이 거부된 것으로 보여 일응 ❶ 집단 조합원들과 ❷ 집단 조합원들 사이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❶, ❷ 집단 조합원들 사례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약 14년 동안 각 3명(총 6명이고, 횟수로 보면 10회)에 불과하고, 각 정년연장 심사 시기가 서로 달라(같은 시기에 양 집단 조합원들이 동시에 정년연장 심사를 받은 적도 없다),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인용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10년 이상 근로한 자로서 노사관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년연장을 인정하고 있는데, ❶, ❷집단 조합원들 각 3명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인지(즉 위 각 3명이 모두 참가인 회사에 '10년 이상 근로한 자로서 노사관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③ ❶, ❷집단 조합원들 각 3명에 대한 정년연장 인정 여부에 관한 위와 같은 격차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참가인 회사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정년연장 심사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❶, ❷ 집단 간 차별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라도, 원고가 반드시 정년연장이 되었을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참가인 회사의 정년연장규정은 단순히 '노사관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 심사방식, 연장기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그 문

언, 내용,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정년연장에 관한 참가인 회사의 권한 내지 재량규정으로 해석되고, 그 정년연장 심사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다고 보이는 점(나아가 개별 근로자가 참가인 회사에 위 규정에 근거하여 정년 연장을 신청할 구체적 권리를 갖는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정년연장 거부가 ❶, ❷ 집단 간 차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