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〇 4쪽 8행 “어려운 점,”과 “피해자가” 사이에 “당시 사무실 내 다른 직원들이 원형탁자에서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하고 있었기에(을 제3호증 5쪽 참조), 피해자가 그 대화 자리를 피하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원고의 자리 옆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점,”을 추가한다.
〇 4쪽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가 근무하는 기관의 구성원 30%가 현역 공무원(군인)이고, 해당 부서의 팀장은 현역 대령, 총괄은 중령인바,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위 기관의 특수성(을 제2호증 9쪽 참조)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해자가 직속 상하 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하급자인 원고가 11살 나이 많은 상급자인 피해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것은 위 기관 내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위 기관 내 질서를 확립하고 구성원 간의 반말과 폭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〇 4쪽 밑에서 6~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데(대법원 1995.9.5. 선고 94다52294 판결, 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5.8.10. 직무관련자와의 언쟁을 사유로 불문경고를 받은 바 있어, 직무관련자에게 하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에게 반말 및 폭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언쟁은 해당 직무관련자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하다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징계사유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안이 아니므로, 위 불문경고 이력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주장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불문경고가 부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해당 징계사유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안에 대한 징계 등 이력만이 해당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위 불문경고의 사안과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직무관련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불문경고 이력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〇 4쪽 밑에서 2행 “④”를 “⑤”로, 마지막 행 “① 내지 ③”을 “① 내지 ④”로 각각 고친다.
〇 5쪽 5~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⑥ 원고는, 피고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 부당하고, 그 중징계 요구가 이 사건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어디까지나 ‘요구’에 불과하고, 중앙징계위원회는 피고의 요구와 다르게 감봉 3월의 경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도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한 점, 위 중징계 요구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피고가 중징계를 요구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을 의결하는 과정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없는 점(위 중징계 요구로 6급 이하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보통징계위원회가 아닌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봉 3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중징계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원종찬
판사 오현규
판사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