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8.23.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었고, 2013.2.13. 의원면직한 후 같은 날 국가공무원(행정주사보)으로 임용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2.3.23.부터 ○○사업청 B본부 C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2023.4.11. 17:00경 상급자이자 연장자인 피해자 5급(사무관)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당신을 볼 때마다 기분 나빠”, “뭘 꼬나봐”, “웃지마”, “눈깔을 확”이라고 반말 및 폭언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23.10.13.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3.10.26.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12.26. 원고의 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평소에 연장자라는 이유로 동료직원들에게 반말을 하던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일회성의 반말과 거친 언행을 하였을 뿐인데, 이를 이유로 감봉 3월의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판단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고 자리 옆을 지나가자 원고가 피해자에게 ‘왜 굳이 좁은 자리로 지나다니세요?’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원고에게 ‘알았어, 미안해’라고 먼저 반말을 한 사실, 원고가 2015년경 불문경고를 받은 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징계를 받았던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상급자이자 연장자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별다른 친분이 없던 원고에게 먼저 반말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고의 자리 옆을 지나가는 행동이 원고를 다소 불편하게 했을지는 몰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상식에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반말이기는 하나 원고에게 미안함을 표시하였던 점, 이에 대해 원고가 피해자에게 발언한 폭언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먼저 원고의 자리 옆을 지나갔거나 반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원고의 비위행위가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는바,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5.9.5. 선고 94다52294 판결,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5.8.10.경 업무 유관자와 언쟁을 하여 불문경고를 받았음에도 원고는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비위행위를 재차 저질렀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라)목(기타)에 해당한다. 위 ① 내지 ③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감봉’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감봉 3월의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가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한 점,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이 사건 소송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처분(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희
판사 김형준
판사 송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